월급의 80%를 적금보험이라 속이고 세모녀에게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신소연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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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엄마 회사지인의 소개로 스마트통합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엄마는 단순 3.5% 적금보험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저와 동생을 가입 시켰습니다.

그때 제 나이 24살, 동생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설계사는 그 당시 적금보험이라 설명을 했고, 저희 집은 가난해서 제가 번 돈으로 결혼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결혼자금으로 넣는 거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80만원짜리 10년납을 권유하길래 10년동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넣냐며 차라리 은행에 넣겠다고 했더니 잠깐 쉬어가는 기능도 있고 중도인출 기능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자 3.5%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10년 뒤 주변 친구들보다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모아 부러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넣는거라며 설계사님 믿어도 되냐고 수차례 물어봤고, 믿어도 된다해서 그럼 믿고 사인하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피콜이 오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8만원 돈의 CI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당시 120만원의 월급을 받던 저는 80만원이상의 적금보험을 넣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스비, 밥값, 핸드폰요금만 내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다들 가는 해외여행은 꿈도 못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자금을 위해 부푼 기대를 하며 그 꿈 하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멈춰도 되냐고 설계사한테 몇 번이나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버텨라. 2년이 지나면 멈출 수 있다”는 말 뿐이었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2017년 7월에 제 직장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에 삼겹살을 사주면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저한테 꼭 필요한 거라며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그때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기에 여유가 없어서 못 넣는다고 하니 본인 돈을 일단 빌려 줄테니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금융법 위반> 어떻게 그러냐며 저는 월급이 오르면 넣겠다고 했더니 그럼 2년 전 넣었던 8만원짜리 CI보험을 53,350원으로 낮추고 이걸 가입하라며 결국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신분증을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여 어린마음에 그냥 줬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가입한게 123,604원이었습니다. 20년납이라는 것도 설명을 안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18년 12월 21일, 오전 9시 47분경. 엄마도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한 탓에 너무 힘들어 하나를 해지하고자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65만원짜리 5년납(스마트통합보험)을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냐고 물었더니 600만원이상 손해본다고 했고, 그럼 1년뒤 만기시엔 얼마를 손해보냐 물었더니 700만원이상 손해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더 손해를 보냐고 따졌더니 콜센터 직원이 이건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일단 해지를 하고 설계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로 설계사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가입하지도 않은 사망보험이 왜 가입되어 있냐고 설계사에게 따졌더니 그런거 아니라며 2~3년 후면 원금을 찾을 수 있으니 다시 복원시키라고 해서 다시 복원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녁6시경. 또 다시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고 지부장을 바꿔주더니 지부장은 콜센터 직원이 잘 모르는 거라며 그 직원 찾아내서 벌을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푹주무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분명 처음 가입당시 설명 듣기로는 5년납이라 5년 후 3.5% 이자가 된 돈을 받는다 들었고, 저또한 10년납이라 10년 후 3.5% 이자가 붙은 돈을 받는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목적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인데 안그랬으면 미쳤다고 이 보험을 가입했겠습니까?

그 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낀 엄마는 제가 가입한 보험도 다시 한번 보라고 했고, 저는 다시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봐 제가 가입한 모든 것이 종신보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4년동안 택시타고 싶은거 참고 걸어다니고, 먹고싶은거 참았던 저는 꿈이 다 날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수입의 80%를 적금보험인줄 알고 넣었던 게 종신보험이었다니.. 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엄마랑 동생도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사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이자가 3.5%라고 하며 엄마에게 총 8개의 상품을, 저에게는 3개의 상품을, 동생에게는 6개의 상품을 가입시켰습니다. 그 말만 믿고 엄마는 은행에 묶어 놓았던 돈을 모두 **생명에 넣었습니다. 종신인것도 모른체 말이죠... 그렇게 많은 상품을 넣었는데 어떻게 단 한번도 그런 설명을 안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저희 입장에선 사기라고밖에 판단이 안서더라고요. 솔직히 나이 어린 20대가 종신보험을 100만원씩 누가 넣습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려고 아주 잘못된 설계를 한거죠. 아는 설계사분께 물어봤더니 중복된 것도 많았고, 중대한 병에 걸려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10세까지 설계를 해놔서 보험료도 비쌌다는 겁니다. 2년동안 넣고 있던 보험을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라며 변경하기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넣고 있던거를 저는 1개, 엄마는 4개, 동생은 2개를 변경시켰습니다.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그게 저희한테는 독이 되고 그 설계사한테는 이득인 것도 모르고... **생명이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 설계사만 믿고, 가입한 것을 의심도 안하고 바로 책장에 꽂아두었었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찾아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모두 나중에 가입한 상품이나 다른걸로 바꾼 상품들의 보험증권, 설계서, 약관, 청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계사는 저희집이 가난한 거 뻔히 알면서 저희 가족 등꼴만 빼먹고, 자기 이익만 챙길 줄 알았지 이런 것들은 챙기지 못했나봅니다. 2014년 12월 30일 청약서와 2015년 1월 2일 청약서가 있는데 두 개의 글씨도 사인도 달랐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고, 3일만에 글씨체와 사인이 바뀌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여도 300만원 받는다고 써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의 3배를 써놓은거죠. 최근에 만나 왜 300만원으로 써놨냐고 물어봤더니 좋은상품인데 월급에 비해 큰 금액이라 서류심사에 통과를 못할까봐 그랬다고 하네요. 이건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고 온 것인지 설명했다고 잡아떼고 결혼자금으로 쓸거였으면 이걸 가입하면 안됐지라며 잡아떼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할때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싸다며 대출을 추천하더라고요.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모았던 돈을 놔두고 제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가입시킬땐 언제고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건지 계약당시 녹음을 안한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고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저희가 왜 사인을 했겠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가입한 것도 아니고, 다 목적자금 쓰려고 한 것들이라 무리하게 많이 넣은건데... 지금 해지를 하면 저는 천만원 이상을 손해를 봅니다. 저는 종신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특약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사망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가 원치 않은 종신담보만 5억이 있네요. 그동안 우리가족은 한푼 두푼 아껴서 힘들게 살고, **생명과 그 설계사를 먹여 살렸다는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 돈을 넣느라 끔찍하고 힘들었던 20대 세월과 배신감, 그리고 열심히 모은 돈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일주일 넘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잤습니다. 청춘을 바쳐 저축했는데 현재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천만원입니다.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저희 세 모녀는 매달 300만원정도 4년을 넣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가족에게 목숨 같은 전재산입니다.

 

첫 번째. 월급 120만원밖에 받지 않는 저에게 300만원 받는다고 허위로 알리고 80만원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접근하여 가입시킨 점. <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상품을 가입시켰으면서 종신보험이라는 말을 한번도 언급 안한 점.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설명도 다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인지도 못했는데 해피콜 오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라고 시킨 점.

네 번째. 잠깐 멈추거나 중도인출 시 납입기간이 늘어나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됨을 설명 안한 점.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하기 싫고 불안해 하였으나 나만 믿고 사인하라고 시킨 점.

(만약 그때 당시 이게 종신보험이고, 원금회복도 안되는 상품이었으면 저는 애초에 이 설계사를 보지도 않았을겁니다)

여섯 번째. 돈을 빌려 줄테니 가입을 하자 권유한 점.(금융법 위반)

일곱 번째. 보험증권, 약관, 청약서, 설계서를 빠뜨리고 아직까지 주지 않은 점.

 

저희가족 피같은 돈, 땀 흘려 번 돈,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펀함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녹음자료, 대필로 의심가는 청약서, 가입당시부터 받았던 저의 월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전부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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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금감원에 글을 올린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 종신보험을 적금보험으로 속이고 가입시킨 설계사가 엄마회사 지인을 찾아가 저희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글을 올려봐짜 자기들은 대기업이고, 자기는 우수사원이며, 계속 보험료만 안내고 있으면 실효될텐데 본인들만 손해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보험료를 감액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의 80%를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킬 땐 언제고 이제와서 자기 잘못 인정도 안하고 발뺌하는지 정말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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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서 연락 한번 없다가 메일이 하나왔습니다.

불수용한다고...

불완전판매여도 3개월이 지났기에 안되고, 대필은 무효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 설계사는 자기는 적금보험이라 설명한적이 없다고 진술성에 썻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일단 자필서명을 했기에 저런 증거들이 있어도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세상 억울합니다....

저희 세 가족 지금 해지하면 총 피해 금액이 6천만원가량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죽고싶은 심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