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 보통 6개월~1년이면
금방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나오는데,
시험 또한 고졸이라면 무난하게 통과가능한 쉬운 수준임.
근데 얘들 더 좋은 대접받고 싶어서 난리남ㅋㅋㅋㅋㅋ
현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5인인데
국회에 지들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의료인에 부비고 싶어서 끄적끄적ㅋㅎ
안그래도 보통 지방에 있는 작은 개인 의원/병원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척하고 주사놓고 약주는거 다들알지?
그거 가지고 좀 자부심 느끼는 것 같은데
난 저거 알고난 뒤로는 개인병원 잘 안가게되더라.
니네는 본인과 가족들 아플때 6개월~1년 배워서 나온 조무사가 간호한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지않아...?
자격증이라는 말이 괜히 자격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컴퓨터 자격증
자격증 없는 사람이 컴퓨터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쪼금 더 잘하기 때문에 자격증 주는거고
저 위 의료인 5인은 면허증
면허증이 없는 아무나가 하면 위법인거임.
근데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조무사들이 지들도 하고싶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조무사들은 간호사 보조 및 의원급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약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해.
어휴 난 조무사들이 본인 직업과 역할에 맞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도둑놈 심보로 저러는지 이해안가
아무튼 퍼온 글 올릴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1515번째촛불
우선 저는 올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합격자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간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중 '간호조무사 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아 넘기려 했지만 2019년 2월이라는 숫자가 눈에띄어 들어가보니 불과 며칠전에 다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해당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7
제가 반대의견을 적을땐 의견을 적은 인원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0명정도 되었구요..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제 글을 보고 반대의견을 적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간호사,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이들 단체만 법정단체로 인정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건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말로밖에 안보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닌
간호사가 왜 임상을 떠나는지, 왜 수없이 많은 간호사가 면허취득 후 공직으로 빠지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간호사 생활을 오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로부터 업무를 방해방지 않고 온전히 간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래도록 간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당 법안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 한줄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출은 2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시켜달래ㅋㅋㅋ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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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페북보다가 어이없어서 퍼왔어
간호조무사들 보통 6개월~1년이면
금방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나오는데,
시험 또한 고졸이라면 무난하게 통과가능한 쉬운 수준임.
근데 얘들 더 좋은 대접받고 싶어서 난리남ㅋㅋㅋㅋㅋ
현재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5인인데
국회에 지들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의료인에 부비고 싶어서 끄적끄적ㅋㅎ
안그래도 보통 지방에 있는 작은 개인 의원/병원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척하고 주사놓고 약주는거 다들알지?
그거 가지고 좀 자부심 느끼는 것 같은데
난 저거 알고난 뒤로는 개인병원 잘 안가게되더라.
니네는 본인과 가족들 아플때 6개월~1년 배워서 나온 조무사가 간호한다고 생각하면 소름돋지않아...?
자격증이라는 말이 괜히 자격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컴퓨터 자격증
자격증 없는 사람이 컴퓨터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쪼금 더 잘하기 때문에 자격증 주는거고
저 위 의료인 5인은 면허증
면허증이 없는 아무나가 하면 위법인거임.
근데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조무사들이 지들도 하고싶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조무사들은 간호사 보조 및 의원급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약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해.
어휴 난 조무사들이 본인 직업과 역할에 맞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도둑놈 심보로 저러는지 이해안가
아무튼 퍼온 글 올릴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1515번째촛불
우선 저는 올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합격자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간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던 중 '간호조무사 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뉴스를 본적이 있는 것 같아 넘기려 했지만 2019년 2월이라는 숫자가 눈에띄어 들어가보니 불과 며칠전에 다시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해당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7
제가 반대의견을 적을땐 의견을 적은 인원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0명정도 되었구요..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제 글을 보고 반대의견을 적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간호사,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이들 단체만 법정단체로 인정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건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말로밖에 안보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닌
간호사가 왜 임상을 떠나는지, 왜 수없이 많은 간호사가 면허취득 후 공직으로 빠지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간호사 생활을 오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로부터 업무를 방해방지 않고 온전히 간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래도록 간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해당 법안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 한줄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출은 2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K0N2Z1U3R1Q0W2C6K0B6L2D8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