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못해 카톡 플러스친구에 들어가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받고 가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공짜로 법률상담 해주는 곳도 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지부가 있는지 알아보자.
2. URL이 제일 중요하다
PDF가 증거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걸 인쇄하면 URL이 같이 찍혀나오기 때문임 휴대폰으로 작업할 시 URL이 안 찍혀나오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참고로 아카이브는 피의자가 부정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법을 조금만 잘 알아도 피해갈 수 있음
3. 바로 경찰서 가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어도 어차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야 함
4. 모든 증거는 인쇄해서 가라
USB에 담아간다 해도 어차피 인쇄 해야하니 경찰분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인쇄해가라
5. 너의 상대는 피의자가 아니라 경찰이다
네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동원해 널 집으로 보내려 할 것이다. 왜냐? 귀찮거든. 경찰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설명을 요구해보자(Ex. 이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안 되는건가요? 제가 법률상담 받아보니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왜 안 되는건가요?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하잖아요?) 경찰이 나중에 집을 보낸다 하더라도 할 말은 다 해야 한다. 결국 경찰이 집을 보낸다면 그 경찰관 이름을 기억하고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을 넣자.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매우 친절하게 된 경찰분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피의자가 눈치채고 글 수정&계정탈퇴 등의 짓거리를 하면 수사에 혼선이 생긴다
7. 피의자와 연락이 되면 사과를 받아놓자
피의자가 사과하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무조건 처벌받음
8. 속전속결로 처리해라
고소는 보통 이런 과정을 지난다
고소 접수, 피해자 조사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 특정 > 검찰 송치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엔 보통 2~3일이 걸린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의자가 당황할 때 생각의 틈을 주지 말고 밀어붙혀서 단번에 합의를 봐야 한다
만약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피의자 특정 후 검찰로 송치할 때의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띄엄 띄엄 추가 증거를 제시해주면서 악플러새끼의 피를 말려주자
인터넷 고소할 때 주의사항
1.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가라
하다못해 카톡 플러스친구에 들어가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받고 가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공짜로 법률상담 해주는 곳도 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지부가 있는지 알아보자.
2. URL이 제일 중요하다
PDF가 증거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걸 인쇄하면 URL이 같이 찍혀나오기 때문임 휴대폰으로 작업할 시 URL이 안 찍혀나오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참고로 아카이브는 피의자가 부정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법을 조금만 잘 알아도 피해갈 수 있음
3. 바로 경찰서 가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어도 어차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야 함
4. 모든 증거는 인쇄해서 가라
USB에 담아간다 해도 어차피 인쇄 해야하니 경찰분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인쇄해가라
5. 너의 상대는 피의자가 아니라 경찰이다
네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동원해 널 집으로 보내려 할 것이다. 왜냐? 귀찮거든. 경찰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설명을 요구해보자(Ex. 이런 걸로 고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안 되는건가요? 제가 법률상담 받아보니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왜 안 되는건가요?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하잖아요?) 경찰이 나중에 집을 보낸다 하더라도 할 말은 다 해야 한다. 결국 경찰이 집을 보낸다면 그 경찰관 이름을 기억하고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을 넣자.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매우 친절하게 된 경찰분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피의자가 눈치채고 글 수정&계정탈퇴 등의 짓거리를 하면 수사에 혼선이 생긴다
7. 피의자와 연락이 되면 사과를 받아놓자
피의자가 사과하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다 무조건 처벌받음
8. 속전속결로 처리해라
고소는 보통 이런 과정을 지난다
고소 접수, 피해자 조사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 특정 > 검찰 송치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엔 보통 2~3일이 걸린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의자가 당황할 때 생각의 틈을 주지 말고 밀어붙혀서 단번에 합의를 봐야 한다
만약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피의자 특정 후 검찰로 송치할 때의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띄엄 띄엄 추가 증거를 제시해주면서 악플러새끼의 피를 말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