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요상한 꼼수로 추가금 ! 꼭 알리고싶어여 !!

가가나2019.02.22
조회23,162


꼭 알리고싶어서 가장 화력 높은 결시친에 써요 ㅠㅠ

방탈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패키지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주로 자유여행으로 자주 다녔었는데,

이번에 코스 짤 시간도 너무 없었고, 휴양지고 좁아서

별 할게 없다는 보라카이에 패키지여행상품이

넘 저렴하게 나왔길래 서둘러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하고서 찾아봤더니, 원래 가격 자체가 낮은 상품)


물론 예약할 때에도 패키지는 처음이라 여행상품 페이지

엄청 꼼꼼히 보고 했는데 제공내역도 다 마음에 들고,

투어여행사도 유명한 곳이어서 좋았어요.


한가지 걸리는게, 특가상품이라 환불 시 특별약관 적용되어서

일반적인 상품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 였어요.


해피콜에서도 정확한 금액은 고지 못받았지만,

상품가격의 70~80% 는 환불 못받는다

구매안내페이지 에서 본 취소료규정(일반규정만 금액표시)

과도 완전달랐고, 일반규정과는 달리 여행출발 2달 전이라도

3달 전이라도 특별약관수수료 적용된다고.ㅎㅎ


그런데 특가라고 해도 그 여행사 홈페이지에 나온

모든 상품 가격이랑 차이가 없는데 들어가보면 다 특가래ㅋㅋㅋ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건지,

여행상품이 가격대가 공장가 같이 정해진게 없다보니까

가격이 안 저렴해도 그냥 여행사에서 특가상품 이라고 해놓으면

다 특가상품이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구 유류할증료가 달마다 변하는거,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항공사마다 또 다 다르게 책정된다는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유가가 내리면서 유류할증료 엄청 내린거 알고계시나요?

작년 11월에비해 2단계까지 내려간 금액이라 항공권이 저렴해져서

여행타임 이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던데,

저도 그 사항을 알고있어서 왠지 추가금은 없겠다~

개이득~ 이러고 있었죠 ㅋㅋㅋ


그런데 #$%^&*투어에서 전화가 왔어요. 

2월안에 발권을 해야하는데, 유류할증료가 (예) 13,000원 가량 추가된다고

추가 결제를 해야한다구요.

결제하지 않을 시에는 여행취소가 되고,

취소 시에는 특별약관적용되신다고.

일단 생각없이 안내받고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유류할증료가 인하됐다는 말 뿐.

2월안에 발권해야한다 했는데, 유류세는 발권일 기준이니까

유류할증료가 만삼천원가량 올랐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되어서

일단 입금을 안하고 $%^&*투어에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제가 통화로 여쭤본 부분은,

안내페이지에는 1월 오픈 기준가(상품판매오픈) 로 가격이 책정됐다고 되어있다.

제가 알기론 2월발권일 까지 유류세가 더 인하됐는데

그런데 1월달이 얼마였길래 2월달 요금이 그렇게 추가되는지 궁금하다.


근데 말도 찬찬히 해주시고 친절하셨던 #$%^&투어 쪽

통화 중 말씀이 너무 빠르고 ㅠㅠ; 엄청 다다다- 얘기하셔서

우리엄마면 절대 못알아듣겠네.. 싶었던;;


여튼 여행사측 첫 말씀은 이러했어요.

상품페이지에도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다. 유가변동 환율변동은

여행사측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원래 발권될 때 말씀드린다.


+ 그건 저두 알고있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유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추가가 된 것이

어떻게 가격책정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라는 제 추가 질문에도 계속 변동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매달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발권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만

수 도 없이 반복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중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무슨 진상손님 이나 된 것 처럼 말하니까

진짜 너무 울컥하고 억울하고 눈물 날 것 같았음 ㅠㅠ;;



계속 똑같은 답변만 듣다가, 제가 진상부리려고 전화드린게 아니다

몇십만원짜리 여행상품 끊어놓고 (예) 13000원 안내려고 하는게 아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저도 다 알겠고, 투어사 입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실거고,

2월 유류할증료가 얼마여서 제가 추가금을 내는건지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2월 유류할증료가 (예) 13,000원 이랍니다.

분명 상품 안내페이지에는 유류할증료+TAX가 포함사항에

떡하니 들어가있는데, 유류할증료를 그냥 다 내는거죠

유류세 변동으로 추가금액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유류할증료 자체를 내는 격인데, 그걸 추가금액이라고 한거죠.



제 의견은, 유류할증료를 포함이라고 해놓고

0원으로 책정해둔 뒤 발권시 나오는 유류할증료를 다 내라고 하느냐

그게 무슨 여행상품포함사항 이냐.

혜택인 것 처럼 해놓고 결국 불포함된거 아니냐


여행사 측 의견은,  유류할증료가 0원일 때도 있기 때문에

0원으로 책정해서 포함된 것이다. 0원도 금액이다.

불포함한게 아니라 0원으로 책정해서 포함된 상품이다.


그리고 내일까지 추가금액 결제하지 않으면 취소처리되고,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거죠.


유류할증료 포함. 이라고 해놓고 0원으로 책정해서

유류할증료 금액을 저에게 1원도 안빼고 100% 다 받는데,

끝까지 그게 포함사항이라고 하네요 .


여행상품가격 안에 포함사항 때문에 가격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나는건데,

포함사항에 넣어서 혜택인 것 마냥, 이래서 비싼거 마냥 해놓고

결국 구매자가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해야되는거니까

이건 당연히 불포함사항 아닌가요?



제가, %^&투어에서는 모든 상품을 그렇게 책정해서 판매하나요..?

라고 하니, 그렇죠. 유류할증료가 0원일 때도 있으니까요

라고, 모든상품에 유류할증료포함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0원으로, 100%구매자가 추가금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던..ㅋㅋㅋㅋ

전 보라카이 정도라서 금액이 많지 않은데,

유럽이나 미주 정도 되면 추가금 10 이상은 그냥 붙는건데


돈이 여행상품에 비해 많지 않은 금액이고, 

결제를 안하면 취소수수료로 왕창 나오니까 그냥 보통 결제를 하실텐데, 

여행사측에서는 내도 땡큐 안내도 땡큐예요. 손해볼게 없거든요

연계된 리조트라서 다른손님 부킹시키고 수수료도 안나오면서

특별약관이다 하면서 수수료나 왕창 받음 되니까 안내도 땡큐예요 여행사는.


진짜 투어여행사에서 추가금 내라고 하면

진짜 진짜 꼭꼭 포함사항 확인하시구 제대로 된 거 맞는지,

이게 얼마로 책정됐는지 물어보세요 ㅎㅎ

따지시라는게 아니라 저희가 구매한 소비자로서

제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맞게 쓰이는지 알권리는 있는거니까


저만 내는게 아니라 여행상품 구매한 200여명 분들이 모두

금액의 100% 내야되는 유류할증료가 과연 여행사 말처럼

여행포함사항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