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 밑이에요..

ㅇㅇ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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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라는 회사가있어요.
10명 좀 넘는 소규모 회사.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연봉의 70%래요.
연 2600인데 70%면 세전 월 약151만 이구요.
올해 세전 최저는 약 174만이네요.
174만의 90%는 157만 정도인데,
수습기간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점이 지켜지지 않네요..
여길 나가야되나요.. 능력없는 제가 짜증나네요..

면접볼 때 제가 연봉을 물어봤는데,
회사 임원과 고위직원 두분이 본인들은 그런거
잘 모른다며 웃어넘기려 하다가,
임원이 이 정도 아니냐며 제 이력서에 끄적이며
둘이 보고, 결국 안 알려줬어요. 수습기간에는 임금 적은 사실도요. 그냥 신입이니 당연히 주는대로 받는거라며.

그날 오후에 바로 전화와서 합격됐다고 안내하는 분께
임금 안내받았어요.
회사는 최저임금 하한선 법규 모르는것 같고,
제가 면접때 받은 느낌으로는 이걸 말한다고 들어줄것같진않아요.
3개월간 세후 140대로 어케 살죠..?
전 자취 중인데.. _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