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래보였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나?' 하고 나중엔 제 스스로까지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희롱 가해자들은 해고가 되었고 (사유: 직장 내 성희롱) 저는 그들을 형사 고소했어요.
그 결과 최근에야 벌금형 처분 받은 상태이고, 그들의 행위가 범법이였단 걸 증명해 냈어요.
당시 인생 처음 저런 일을 겪고, 고소때문에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며 힘들었어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 일이 터지고(제가 알게되고) 한달도 안되어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속해있던 회사는 '갑'의 도급 업체였는데, 그 '갑'사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 입니다. 심지어 [정도경영]과 [따뜻한기업]으로 고객들에게 각인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갑'사 자회사 소속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의 자위행위가 담긴 영상이 저한테 전송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캠? 이라고 하는.. 영상이죠.
어떤 여성과 서로 바라보며 자위하는.... 근데 더 충격인건 그 장소가 회사였어요... 회사 화장실..
제가 이걸 문자로 받았는데.. 친절히도 그분 성함과 자위 장소가 회사 화장실이라고 까지 명시가 되어있더군요. 문자가 [web발신]이라고 써있고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봤는데 결번이더라구요. 누군가 조작해서 보낸거겠죠?
그래서 바로 SKT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발신자 추적할 수 있냐니
웹으로 조작해서 보낸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협조요청이 와야 할 수 있다더군요..
당시에 고소건으로 정신이 좀 없던 상황이라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럼 신고해야지 했어요.
저는 그 직장 상사분과 그 뒤로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어요.
진짜 너무 더럽다는 생각만 들고, 회사에서 그랬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 영상 속 여성이 제 또래더라구요 생긴게. 나나 다른 여직원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막 상상되서 힘들더라고요.
그분이랑 부딫힐까봐 피해다니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 결국은 퇴사했어요.
저는 그 직장에서 성희롱도 있었고 해서 그분이 누군가한테 보내려던걸 저한테 잘못보낸게 아닌가 의심이 됐는데, 그분 말로는 그 여성이 보낸거라고 했다더군요. 여자한테만 무작위로. 몸캠 피싱이라는거죠.
근데 웃긴게 직장내 수많은 여성중에 (여초직장) 그거 받은게 저 하나예요.
이러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일개 사원인데 말이죠.
그 여자(피싱범이라 주장하는..)가 제 이름만 보고 여자인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여성스러운 이름은 딱히 아님)
또 수많은 직장 여성중에 그걸 받은 사람은 저 밖에 없고,
그 여자가 여자한테만 보낸건지, 남자한테도 보낸건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
여자한테만 보낸거라고 하는지도 이해 안되고요..
(당시 다른 상사분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의심만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였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후 이직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회사랑 한 건물에 있더군요.
(대기업 자회사라 본사말고 따로 TF팀처럼 나와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전에 알게됐는데 제가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하나 싶고 막 불안하고..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보낸게 아니라 정말 피싱범이 보낸거라는 확인(IP주소가 해외라던지..)이라도 하면
제 마음이 괜찮아 질 것 같아서요.
근데 신고접수 담당자(?)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문자는 서버에 6일동안만 기록이 남아있어 지금은 추적 자체가 불가하대요...
그러면서 통신사에서 기간 안내 안해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기간이 있다는건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기간 안내 받았으면 그때 했지 왜 지금했겠냐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기록이 없기에 할 수 없대요...
제가 그럼 그 기간내에 신고했으면 처벌 되는거냐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추적도 안되는거 잊고 사는게 편하지 않겠냐 하대요...
잊는다는게 제 맘처럼 되는거면 편하죠..
하 일단 경찰 전화는 그렇게 종료하고...
곧장 SKT 통신사에 전화해서 제가 10월달에 상담한게 있는데 녹음본 좀 들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40일 지나서 없대요..
아니 뭐 400일도 아니고 40일 지나서 없다는.. 첨들어보는...
그래서 제가 상황설명을 하고 당시에 기간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니까 방법이 없대요.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40일 지나면 삭제한다는게 어디 고지되어있냐고..
홈페이지, SMS 아님 고객약관 이런 곳에 고지해둔거냐고 물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어쨋거나 통신사 측에서는 고지를 한거고 제가 확인 안한거니까요.
근데 내부규정이라 따로 고지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부 규정이면 직원들만 알지,
고객이 이게 40일 뒤에 지워지는지 4개월뒤에 지워지는지 어떻게 아냐고
카드사나 이런 곳은 보통 최소6개월~1년정도는 보관하기에 그런줄 알았고,
고지한 적도 없다면 이건 통신사측 잘못 아니냐니까 고객보호원 팀장이 연락준대요.
그래서 고객보호원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했는데ㅋㅋ
본인들이 40일 지나면 삭제되는 규정을 고지할 의무도 없고, 시스템 오류 저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따로 도와줄 수 있는게 없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6일 안에만 가능하다는건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몰랐다네요..
고객보호원 팀장으로 계시다는 분도 모르는데
일반 상담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봐도 당연히 제게 제대로 설명 안한게 증명되는거 아닌가요?
저 진짜 황당한데.. 더 황당한건 자기들은 도움줄 수 있는게 없다며
다시 연락 못하는 점 양해해달래요ㅋㅋㅋㅋㅋㅋ
아니
기간 내에 신고했다면 형사 처벌 하거나
최소한 피싱범의 소행이었다는 것 만이라도 밝힐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영상 속 그 상사분이야 "유출"되서 피해봤어도 본인이 회사에서 그 짓 한건 팩트인거니 자업자득이고, 그 충격으로 결국 퇴사까지해서 이직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슴을 졸여야하는 저는 무슨 잘못인가요?
제 주위사람들은 다 그런게 어딨냐고 이해 안된다고 무슨 40일 지났다고 그걸 지워버리냐고 상식 밖이라는데.. (심지어 동종업계 타사는 1년~3년 보관한다고 함)
녹취본이 없어 자기들의 잘못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떤 것도 해줄수 없다.
다른 기관 통해서 민원 넣어도 똑같은 대답 들을거다.
이제 연락 안하겠다.
이게 SKT 고객보호원 팀장이라는 사람이 취할 태도인지 너무 의문이고 실망스럽네요
제가 SKT에게 무슨 보상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그러시나요?
그리고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 고지도 없이 40일 지나면 고객 녹취록 삭제하는건 어느 나라 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처럼 40일 지나서 전화하는 고객들은 너네때문에 이렇게 피해보고 성희롱 당한 채
평생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SKT 고객센터와 고객보호원 모두 국민신문고통해 방통위에 민원 넣을 예정이고
고객에게 말도 없이 지들 멋대로 증거 지워버리고,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만 하면 끝인건지
SKT고객센터 오안내로 성희롱범 추적도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억울한 일이 생겨 네이트판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한 4개월전... 당시 재직했던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남사원들만 있는 단톡(10명이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게 유출(?)이 되서 제가 알게됐고
내용은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상상에 맡길게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저한테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을 거쳐 들어온거라
다들 그 얘기를 이미 본 상황이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내가 그래보였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나?' 하고 나중엔 제 스스로까지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희롱 가해자들은 해고가 되었고 (사유: 직장 내 성희롱) 저는 그들을 형사 고소했어요.
그 결과 최근에야 벌금형 처분 받은 상태이고, 그들의 행위가 범법이였단 걸 증명해 냈어요.
당시 인생 처음 저런 일을 겪고, 고소때문에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며 힘들었어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 일이 터지고(제가 알게되고) 한달도 안되어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속해있던 회사는 '갑'의 도급 업체였는데, 그 '갑'사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 입니다. 심지어 [정도경영]과 [따뜻한기업]으로 고객들에게 각인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갑'사 자회사 소속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의 자위행위가 담긴 영상이 저한테 전송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캠? 이라고 하는.. 영상이죠.
어떤 여성과 서로 바라보며 자위하는.... 근데 더 충격인건 그 장소가 회사였어요... 회사 화장실..
제가 이걸 문자로 받았는데.. 친절히도 그분 성함과 자위 장소가 회사 화장실이라고 까지 명시가 되어있더군요. 문자가 [web발신]이라고 써있고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봤는데 결번이더라구요. 누군가 조작해서 보낸거겠죠?
그래서 바로 SKT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발신자 추적할 수 있냐니
웹으로 조작해서 보낸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협조요청이 와야 할 수 있다더군요..
당시에 고소건으로 정신이 좀 없던 상황이라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럼 신고해야지 했어요.
저는 그 직장 상사분과 그 뒤로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어요.
진짜 너무 더럽다는 생각만 들고, 회사에서 그랬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 영상 속 여성이 제 또래더라구요 생긴게. 나나 다른 여직원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막 상상되서 힘들더라고요.
그분이랑 부딫힐까봐 피해다니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 결국은 퇴사했어요.
저는 그 직장에서 성희롱도 있었고 해서 그분이 누군가한테 보내려던걸 저한테 잘못보낸게 아닌가 의심이 됐는데, 그분 말로는 그 여성이 보낸거라고 했다더군요. 여자한테만 무작위로. 몸캠 피싱이라는거죠.
근데 웃긴게 직장내 수많은 여성중에 (여초직장) 그거 받은게 저 하나예요.
이러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일개 사원인데 말이죠.
그 여자(피싱범이라 주장하는..)가 제 이름만 보고 여자인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여성스러운 이름은 딱히 아님)
또 수많은 직장 여성중에 그걸 받은 사람은 저 밖에 없고,
그 여자가 여자한테만 보낸건지, 남자한테도 보낸건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
여자한테만 보낸거라고 하는지도 이해 안되고요..
(당시 다른 상사분을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의심만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였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후 이직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회사랑 한 건물에 있더군요.
(대기업 자회사라 본사말고 따로 TF팀처럼 나와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전에 알게됐는데 제가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하나 싶고 막 불안하고..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이 보낸게 아니라 정말 피싱범이 보낸거라는 확인(IP주소가 해외라던지..)이라도 하면
제 마음이 괜찮아 질 것 같아서요.
근데 신고접수 담당자(?)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문자는 서버에 6일동안만 기록이 남아있어 지금은 추적 자체가 불가하대요...
그러면서 통신사에서 기간 안내 안해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기간이 있다는건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기간 안내 받았으면 그때 했지 왜 지금했겠냐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기록이 없기에 할 수 없대요...
제가 그럼 그 기간내에 신고했으면 처벌 되는거냐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추적도 안되는거 잊고 사는게 편하지 않겠냐 하대요...
잊는다는게 제 맘처럼 되는거면 편하죠..
하 일단 경찰 전화는 그렇게 종료하고...
곧장 SKT 통신사에 전화해서 제가 10월달에 상담한게 있는데 녹음본 좀 들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40일 지나서 없대요..
아니 뭐 400일도 아니고 40일 지나서 없다는.. 첨들어보는...
그래서 제가 상황설명을 하고 당시에 기간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니까 방법이 없대요.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40일 지나면 삭제한다는게 어디 고지되어있냐고..
홈페이지, SMS 아님 고객약관 이런 곳에 고지해둔거냐고 물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어쨋거나 통신사 측에서는 고지를 한거고 제가 확인 안한거니까요.
근데 내부규정이라 따로 고지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부 규정이면 직원들만 알지,
고객이 이게 40일 뒤에 지워지는지 4개월뒤에 지워지는지 어떻게 아냐고
카드사나 이런 곳은 보통 최소6개월~1년정도는 보관하기에 그런줄 알았고,
고지한 적도 없다면 이건 통신사측 잘못 아니냐니까 고객보호원 팀장이 연락준대요.
그래서 고객보호원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했는데ㅋㅋ
본인들이 40일 지나면 삭제되는 규정을 고지할 의무도 없고, 시스템 오류 저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따로 도와줄 수 있는게 없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6일 안에만 가능하다는건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몰랐다네요..
고객보호원 팀장으로 계시다는 분도 모르는데
일반 상담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봐도 당연히 제게 제대로 설명 안한게 증명되는거 아닌가요?
저 진짜 황당한데.. 더 황당한건 자기들은 도움줄 수 있는게 없다며
다시 연락 못하는 점 양해해달래요ㅋㅋㅋㅋㅋㅋ
아니
기간 내에 신고했다면 형사 처벌 하거나
최소한 피싱범의 소행이었다는 것 만이라도 밝힐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영상 속 그 상사분이야 "유출"되서 피해봤어도 본인이 회사에서 그 짓 한건 팩트인거니 자업자득이고, 그 충격으로 결국 퇴사까지해서 이직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슴을 졸여야하는 저는 무슨 잘못인가요?
제 주위사람들은 다 그런게 어딨냐고 이해 안된다고 무슨 40일 지났다고 그걸 지워버리냐고 상식 밖이라는데.. (심지어 동종업계 타사는 1년~3년 보관한다고 함)
녹취본이 없어 자기들의 잘못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떤 것도 해줄수 없다.
다른 기관 통해서 민원 넣어도 똑같은 대답 들을거다.
이제 연락 안하겠다.
이게 SKT 고객보호원 팀장이라는 사람이 취할 태도인지 너무 의문이고 실망스럽네요
제가 SKT에게 무슨 보상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그러시나요?
그리고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 고지도 없이 40일 지나면 고객 녹취록 삭제하는건 어느 나라 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처럼 40일 지나서 전화하는 고객들은 너네때문에 이렇게 피해보고 성희롱 당한 채
평생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SKT 고객센터와 고객보호원 모두 국민신문고통해 방통위에 민원 넣을 예정이고
고객에게 말도 없이 지들 멋대로 증거 지워버리고,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만 하면 끝인건지
시시비비 가릴 예정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정말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이제 없네요..
그 상사 분은 자기는 유출 "피해자"라며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자위(自慰)하며 살아가겠죠.
진짜 피해자는 여기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트라우마 안고 살아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