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선량한 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갈공명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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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건설사와 유착하여 선량한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가 짜고, 3층 건물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모르게 철근을 빼먹고 공사한 사건입니다.

철근이 11.5톤이라는 것은 새끼손가락 두께로 8m짜리가 2415개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저는 천안시에 사는 유영구라는 사람이며, 핸드폰 번호는 010-3750-8843입니다.


천안서북구청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하여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 직소민원실 직원이 천안경찰서 지구대에 연락하였으며, 지구대 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공관 경비원을 통하여 두 번씩이나 정상적인 민원인을 시청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합당한 이유 없이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알고 있었음에도 착공신고시 설계자가 거짓으로 착공신고 하였다는 거짓진술을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착공신고란 건축법 제21조 공사계획서는 착공신고이고,

설계자가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시

건축주의 서명날인

시공사의 서명날인

설계자의 서명날인

감리자의 서명날인


착공신고계획서와 공사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허가난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철근이 2.8톤 빠진 도면을 불법으로 작성하여 건축하고도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하여 착공신고시 거짓으로 착공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착공신고위반으로 설계자가 100만원 약식 기소되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우리 사건과 관계없는 처벌, 착공신고란 허가난 대로 시공하겠다는 것이 착공신고입니다.)


이 죄는 착공신고위반이 아닌 건축법 제 16조 변경신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야 하는 범죄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합법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경찰서에 거짓 진술함으로써 사기와 배임에서 무혐의 처리 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검사 불기소 이유서에 무혐의 처리, 착공신고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무혐의 처리한다.


2016년 8월 17일 건축허가서에 있듯이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은 건축허가조건 4번에 건축공사 중에 당초 건축허가를 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면 사전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건축법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알아야하는 건축법 제 16조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게 되면 시공자와 감리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착공신고위반이란 딱지에 불과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경찰서 고발내용에 철근이 보강되어 부실공사로 볼 수 없다는 거짓증언을 하여 시공자, 감리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감리자는 이 공사현장에 90%이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계약물량 79.96톤 중에 11.5톤이 빠졌는데도 사용승인 당시 79.96톤이 전부 들어갔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한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11.5톤이라는 철근을 빼먹기 위하여 2.8톤은 설계자가 벽에서만 빼준 것이고, 나머지는 기둥, 보, 지붕, 정화조, 계단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철근을 누락시켰으며, 시험성적서는 90%이상이 2년 이상 지나거나 부적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감리는 이를 전부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리가 무혐의라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구백만원 이상을 주고 감리를 맡겼는데, 이 같은 부실감리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는 건축에 관하여 문외한이므로 감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감리를 지정하게끔 하였는데, 감리가 시공사와 한 편이 되어 감리보고서를 조작하니 건축주가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는 11.5톤이 빠졌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감리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현장에는 68.5톤 밖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11.5톤은 시공사에서 착복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철근을 빼먹고 공사하다 걸려 이 전에 들어온 철근을 카운트하였고, 이후로도 단 100g이라도 건축주 모르게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68.5톤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건축주를 속이기 위하여 한 묶음이 1톤씩이라고 말하였고, 우리 현장에는 80묶음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톤은 1톤이 아닌 9100kg, 9200kg 등 10%에 가까운 부족분이 있는데도 건축주에게 1톤 인양 속이고 있었으나, 민사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장을 확인한 결과 1톤이 1톤이 아닌 빠져있는 송장을 보고 68.5톤이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D16철근은 철근 계약서에 13.158톤으로 있으나, 우리 현장에는 1.876톤 밖에 들어온 적이 없으므로 11.5톤을 착복한 것을 민사재판 이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물은 3층 건물이며, 840㎡이고, 내진설계 되어 있는 건물로써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근을 빼고, 이중설계도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에 보강된 도면을 만들어 공사하였으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시공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서 진술서에 바뀐 설계도면은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때 제출하면 된다고 써있으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도면은 나중에 제출해도 처벌받게 돼있음을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면 건축과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인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민원인과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문제가 없으니 고소하면 될 것이지, 건축과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한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천안서북구청장님과 두 번의 면담 끝에 변경서류위반죄로 처벌해줄 것을 약속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생각으로 1년간의 노력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거짓진술로 우울증과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하였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법집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천안지청에 담당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들, 천안지청 검사들이 철근을 11.5톤 빼먹고 공사한 관계자를 무혐의 처리 하는 판국에 담당공무원 또한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실을 밝힘으로써 다수의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몇몇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공무원 세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경찰, 검찰조사에서 하청업체 5명이 허위진술, 문서조작 하였으며,

담당건축공무원 1명과 진실규명을 하여야 하는 팀장, 과장이 이를 묵인하였고,

경찰 3명은 편파수사 하였으며,

천안시청 감사과 직원 2명은 진실을 파악하기는커녕 죄를 덮음으로 진실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편이 되어 위증을 하고, 사건을 조작하니 건축주가 법에 호소한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정식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담당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까지도 하였는데, 사건이 조작되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 사건도 민사재판을 하지 않았으면 담당공무원이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에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건축법 16조 위반이 발견되어 다시 행정처분한다고 하여놓고, 경찰서에 진술내용에는 철근이 보강되어 부실공사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민원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진실이 밝혀져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및 담당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니 방송사나 신문사나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NS를 할 줄 몰라 그러니 이 글을 SNS에 올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띄운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목숨을 걸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죄 지은 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다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힘없는 개인이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니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단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감리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제4차 충청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고발한다고 하여놓고 감리자는 빼고, 설계자만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감리가 90%의 죄가 있는데,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가 선후배 지간이고 지인관계로 서로 돕고 입을 맞췄고, 감리자도 처벌받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도와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