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제가 빨리 확인하고 피해서 크게 박진 않았어요.
다리 인대가 찢어졌고 통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당분간 입원하는게 좋겠다 했었지만 제가 일을 뺄수가 없어서 깁스만 하고 나왔구요
상대랑 지금 합의금 조정하는 중이에요.
병원에선 한달간 매일 물리치료 받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틀에 한번도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전 매일 받고 싶습니다. 제 다리잖아요. 저도 매일 가면
불편하고 당연히 귀찮죠. 그치만 제 다리니까 휴우증 남지 않게 꾸준히 치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건
30일간 물리치료비와
한달간 택시비를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입원했으면 그 사람은 몇백만원 물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면 60,70만원밖에 안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다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불편한데ㅜ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달라는 소리도 안했어요
딱 병원 치료비랑 택시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런데 과하다고 하네요
택시비까지 줘야하냐고 그럽니다...
회사에 말하고 한 일주일간 입원할까 싶었는데 회사에선
안된다 하네요
지금 취업난 인력난이 심각해서 자칫 빠졌다간
잘릴까 싶어 그러지도 못합니다
택시 타고서라도 출퇴근 하고 또 병원다녀야하는데
보상금은 못줄망정.. 택시비조차 아깝다는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