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미 확장단지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피해자 엄마입니다.
어제 글을 썼으나 글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들다하여 수정하여 재작성해봅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소중하겠지만 어린이집에 별난 부모로 비춰지지 않도록
항상 선생님에 대한 존칭과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다하였습니다.
보육에 있어 힘드실까봐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식도 자주 보내 드렸습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에게 더 잘 해주 실거라 믿었습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947?navigation=petitions
3월 어린이집 첫 입소 후 자잘한 상처가 자주 발생하여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원장님 믿고 계속 보냈습니다..
- 2018년 8월 7일
반복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마를 다쳐서 혹이나고 그 부위를 계속 만지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당일 담임선생님께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원장님께서 다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 혼자 책꽂이에 부딪혔다는 상황이였죠..
그런데 며칠전에도 같은 자리에 다친 이력이 있어 cctv 열람 요청을 드렸습니다.
- 2018년 8월 9일
cctv확인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혼자 책꽂이에 부딪혔고 다른 반 선생님께서 안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이러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른반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후 7.16일자 담임선생님과의 카톡에서 아이의 귀 뒤에 상처사진을 보내시면서 집에서 다친거 아니냐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사진 밑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께 7월 16일자 영상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여 열람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베개로 짓누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얼굴을 빼면 또 잡아서 짓누르는 장면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희는 경찰이 영상을 모두 확보 했다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후 이상한 점은 경찰이 피해영상을 가해 어린이집에 두고 간 점.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백업해서 어린이집에 남겨놓고 전달하라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영상 확보를 위해 경찰 및 아동보호센터에 요청을 하였으나, 비공개수사로 인해 열람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조사 작성 시 경찰이 “어린이집 알림장에 의심되는 날들 가운데 경찰이 걸러낸 수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만 공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알림장 내용을 토대로 성기부분이 아프다는 내용이 있어 성학대가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요청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성학대 없었다고 영상공개를 피하였습니다.
집요하게 요청하여 해당 날짜에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아 그런장면이 있네요 착각했네요” 라고 진실된 수사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 계장님께 찾아가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아이가 어린이집 다닌 60일치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장님께서 수사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경찰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 다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60일치의 영상을 봤습니다. 휴대폰 촬영금지 조건이였습니다)
60일치 중에 가해자는 담당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포함하여 3명의 가해 장면을 확인 하였고, 확인한 장면만 300건이 넘습니다. 또한 저희 피해아이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 경찰 수사의 의문점
1. 피해아동 학대 영상을 어린이집 두고 온 점.
이유는 원장선생님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달하라고 한 점.
2. 학대 영상에서는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박치기를 하는 데,
경찰은 아이가 선생님께 박치기 한다고 허위로 알림.
3. 성학대 있었냐라는 질문에 경찰은 없다라고 말함.
4. 피해아동이 감금된 장면에서 경찰이 “뻘쭘할 수 있겠죠?”라며 조롱한 점.
5. 최초 신고일 때 2명을 고소하였으나, 가해자 1명이 누락된 점.
6. 최초 학대 신고 내용도 누락되어 있었음.
7. 경찰측에선 경X병원에 자문을 받았다고 함
(하지만 경X병원 확인 결과 자문구한적 없다고함) - 녹취 가지고있음.
경찰 수사는 종결 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작년 8월 이후 지금 3월인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사건입니다.
영상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인권 및 수사권 침해로 인하여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터진 후 폐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버젓이 운영 중이며
오히려 저희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고 피해 부모가 없는 학대사실을 허위로 유포한다고 합니다.
60일치에 대한 해당 내용들을 다 첨부할 수는 없지만, 몇 장만 올리겠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로 모든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가해를 인정하는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수사 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청원으로 인하여 학대영상이 오픈되어 모두가 보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3947?navigation=petitions
<보육교사 카톡 내용을 캡쳐 하였습니다>
아동 학대 후 생긴 상처를 마치 아이혼자 생긴 상처인 것 처럼 둔갑하여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위 날짜를 어린이집 cctv확인 하였을 땐, 베개로 아이 얼굴을 짓누르고 아이가 고통스러워 얼굴을 빠져나오자 다시 베개 밑으로 밀어 넣으면서 생긴 상처로 확인하였습니다.
밑의 사진의 경우 아이의 어린이집 다닐 때 생긴 멍자국입니다...
<60일영상 중 가해행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