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도 고소 된다. 잘못 알고 있는 애들 좀 있네.

ㅇㅇ2019.03.04
조회564
몇년 전에 내가 판녀 세 명 고소 해봤음.

고소는 솔직히 고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의가 있느냐에 달렸다.

절차가 엄청 귀찮고 번거로운데 합의금은 몇푼 되지도 않거든.

난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패드립 친 판녀 참교육 해주고 싶어서 그 번거로운 절차 다 버틴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고소 도중에 화가 풀려서 그냥 흐지부지 끝내더라고.

익명이라 고소 안되는 경우는 없어.

이 세상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익명인데

익명이라 고소 안될 것 같으면 사이버 수사대는 왜 있겠어.

고소를 하고 정식으로 수사 기관에 이관이 되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소당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해야 함.

회원 가입할 때 약관 동의 대충 누르고 넘어가잖아.

거기 다 적혀있는 내용임.

보통 인터넷에서 욕설 당한 거 같은 걸로 경찰서에 들고 가면

담당관에 조온나게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갑시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공무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직위같은 것도 법으로 정한 공개 대상이라

그거 알려달라고 한 뒤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갑자기 겁나 공손해지고 굽신굽신해짐.

그 뒤로 일사천리로 고소 진행시켜 주더라.

세금 쳐먹는 쓰레기들.

암튼 네이트판 익명이라고 고소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저히 용서가 안될 정도로 심한 욕설을 들으면

같이 욕설하지 말고(절대 같이 욕하면 안된다. 절대.)

조용히 pdf 파일로 캡쳐를 해 놓으셈.

댓글 삭제하기 전에 빨리 pdf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