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31살예비신랑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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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4월이면 결혼을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회사와 2월달부터 기나긴 싸움이 될 지 모르는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맺어진 계약서는 2017년 5월에 입사하여 6월에 받게 되며 알게 되었지만 당시 대학교 학자금과 취업했던 곳에서 수습기간후 짤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던 저는 타지 생활에 대부업에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관둘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현장직으로 자재관리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공사부 소속으로 되어있고 파트가 정해진 계약서는 아니였습니다. 안전에대해서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제게는 너무도 무지한 일이였죠. 이 회사에서 저는 때로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때로는 안전관리를 보는 관리자 시공관리자가 되기도 했죠. 2600이라는 계약서의 연봉처럼 세후 195만원을 2017년도에는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매일 7시 출근하여 9시에 평일은 퇴근하고 한달에 주말을 2번 정도 쉬고 평일은 예비군 때문에 하루 빠져본게 다였습니다. 포괄연봉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로를 하여야 했지만 모두가 그런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선임에게 물어보자 다 참는데 너만 대단한거처럼 말하느냐? 내년 연봉협상때 니가 열심히하면 올려주겠지 그러시더라구요. 다음년도에는 2800이 되었습니다. 들어온지 1달된 애도 2018년 신입도 2800이였죠. 올해는 동결이였습니다. 삶이 나아졌냐구요? 아니요... 똑같은 반복된 그런 상황 속에 무리로 인해 작년 6월에는 회사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그러나 산재처리는 신청할 수 없어 단지 제게 주어진건 회사에서 출근했다 처리해줘서 받은 40정도 되는 일주일의 보상이였습니다. 아픈 허리를 이끌고 다음주부터는 나오라는 얘기에 예정보다 일찍 퇴원해서 회사로 돌아와 사무직 근무를 하였으나 중간 중간 물리치료도 받았죠. 사무직도 현장직과 같이 퇴근하여 남아있어야했고 할 일이 없어도 부서장은 모두가 동일한 퇴근을 강요했기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남아야 했습니다. 공무를 배우다가 경리가 관두어서 4개월을 경리일을 해야했고 안전관리가 관둬서 허가서와 안전에 관한 서류 준비도 해야 했죠.  구미현장이라는 곳이 거의 마무리 지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시점에 제가 보아온 본사의 행태는 현장이 없어지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발령이 아닌 아마도 파주현장으로 발령일 것입니다. 사실상 해고당하는거죠. 그래서 못받은 돈 밀렸던 돈 다 받고 나갈껍니다. 그런데 이일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만 그런게 아닌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퇴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