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전자 냉장고 수리불가로 부당한 교환 및 환불제도

호빵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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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7월 혼수로 롯데백화점 L*전자에서 가전을 구매했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냉장고 외부 LED화면에 한 줄로 액정이 나가서 새 상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얼마 후에는 멀티 칸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물이 맺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이 생길 때마다 닦았습니다.

잊을만하면 흥건해진 물을 닦다가 결국 AS접수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 이후에도 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생기는 속도가 더뎌진 것 같아 그냥 닦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올해 1월에 다시 수리 받았으나 또 증상이 반복되어 1~3월까지 없는 시간 쪼개어 4회에 걸쳐 AS를 받았으나 돌아오는 말은 ‘수리불가’였습니다.

그 후 교환 또는 환불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 내용연수에서 사용한 31개월을 감가상각 계산하여 366만원에 구매한 냉장고가 230만원으로 환불

2. 똑같은 스펙의 새 냉장고를 추가금 약 40만원주고 교환

 

심지어 내일(20일) 저는 이삿날 입니다.

얼음정수기냉장고라서 L*설치기사님을 불러 철거, 이전, 설치 계획이었으나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이 냉장고를 굳이 약13만원이나 지불해가며 철거, 이전,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서면AS센터 측에 20일에 헌 냉장고 철거와 동시에 새 냉장고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일단 냉장고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정수기를 끊고 이사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을 때 까지 얼음, 정수기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므로 L*측에서 이 상황을 책임지고 무상으로 철거, 이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그마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을 어떻게 마시냐고 했더니 서면AS센터 측에서 물을 제공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그 뒤로 구체적으로 물을 제공할 주소를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광고를 하더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누수의 원인이 내부 케이스의 크랙에 의한 것이라는데 이는 케이스 재질 불량일 뿐 사용자가 만질 수도 없는 내부의 결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AS가 안 된다는 건 케이스를 부분화 하지 않고 일체화로 만든 이유라고 판단되고 냉장고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결로현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L*측의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이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량품을 사용케 함에 따라 불편함을 준 데 대한 보상은 못할망정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L*전자에서 처음부터 냉장고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혹 하자를 발견 못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사후 완벽한 as가 가능했다면,

 

제가 금전, 시간, 감정까지 소모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L*전자에서 잘못 제조, 판매, 게다가 수리불가라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소비자가 그걸 감수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