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서 써 봅니다. 요점: 재개발 구역에서 이사 나오실 때 동산 이전비 (=이사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5조 이사비 기준은 위 법률 55조 2항 관련하여 주택연면적 기준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관련 경험은 아래에 써 있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구 XX(동)X구역 재개발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해당 구역 안에 빌라를 소유하고 15년 정도 살다가, 해당 사업 시행 18개월을 남기고 집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세입자로 살았어요. 집을 판 시점부터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에 조합원의 지위는 없어졌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조합에서 결정한 퇴거 결정일 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 전 수없이 조합 관계자에게 질문했지만 저는 이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 직전에 들은 답은, 이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도 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에 법이 있다면 규정을 찾아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검토 후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직원의 이야기니까 믿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니 동산 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과 이사비 기준표를 출력해 달라고 했고, 그 건에 대해서 해당 조합장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산이전비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한치의 지체 없이 ‘동산 이전비가 지급된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들도 이사비 지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던 거에요. 저처럼 구청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내용증명이니 법령을 찾으라느니 하는 것은 괜히 세입자를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동산이전비 신청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동산이전비 지급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하면서 조합장에게 물어보고 알려 준다고 합니다. 지금껏 아무도 저처럼 청구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저처럼 이전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많았겠지만, 그 분들은 모두 저처럼 ‘당신은 해당되지 않아’ 라고 답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조합에 서류 제출을 하러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법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 한답니다. 조합의 사업비용이 빠듯하다고. 결국 달라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지요. 구청에 담당 공무원에게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지 확인 및 감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조합에서 하는 그러한 일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답니다. 조합 감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감사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사비를 찾아서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조합 직원이 이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사비를 언제 입금해 줄 거냐고 했더니 한달 정도(그 이상?)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는 이유고요. 해당 구청 공무원도 지급 시기에 대해서까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안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1
재개발 구역에서 이사하시고 동산이전비 못 받으신 분?
공익을 위해서 써 봅니다.
요점:
재개발 구역에서 이사 나오실 때 동산 이전비 (=이사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5조
이사비 기준은 위 법률 55조 2항 관련하여 주택연면적 기준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관련 경험은 아래에 써 있습니다.
~~~~~~~~~~~~~~~~~~~~~~~~~~~~~~~~~~~~~~~~~~~~~~~~~~~
저는 서울 용산구 XX(동)X구역 재개발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해당 구역 안에 빌라를 소유하고 15년 정도 살다가,
해당 사업 시행 18개월을 남기고 집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세입자로 살았어요.
집을 판 시점부터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에 조합원의 지위는 없어졌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조합에서 결정한 퇴거 결정일 안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 전 수없이 조합 관계자에게 질문했지만 저는 이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 직전에 들은 답은,
이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도 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에 법이 있다면 규정을 찾아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검토 후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 직원의 이야기니까 믿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니 동산 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과 이사비 기준표를 출력해 달라고 했고,
그 건에 대해서 해당 조합장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산이전비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한치의 지체 없이 ‘동산 이전비가 지급된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들도 이사비 지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고, 숨기고 있었던 거에요.
저처럼 구청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내용증명이니 법령을 찾으라느니 하는 것은
괜히 세입자를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동산이전비 신청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동산이전비 지급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하면서 조합장에게 물어보고 알려 준다고 합니다.
지금껏 아무도 저처럼 청구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저처럼 이전비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많았겠지만,
그 분들은 모두 저처럼 ‘당신은 해당되지 않아’ 라고 답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조합에 서류 제출을 하러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법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 한답니다. 조합의 사업비용이 빠듯하다고.
결국 달라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지요.
구청에 담당 공무원에게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지
확인 및 감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조합에서 하는 그러한 일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답니다.
조합 감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감사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이사비를 찾아서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조합 직원이 이사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사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사비를 언제 입금해 줄 거냐고 했더니 한달 정도(그 이상?)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는 이유고요.
해당 구청 공무원도 지급 시기에 대해서까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안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