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설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어제 너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을 직장상사에게 격어서요.
저희 일특성상 저녁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같이 근무하는 주임이 뜬금 없이 사무실 밖에 있는 기계실이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전부 보고 하라는 거에요.
참고로 기계실은 사무실과 바로 붙어 있어서 다른 공간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 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녹음했는 데 인권의 같은 데에 고송하면 주임을 해고 시킬 수 있을 까요?
이데로 가면 주임이라는 사람 때문에 못 다닐거 같고 그 만두자니 그건 힘들거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인권의에 고소되나요??
다른게 아니라 어제 너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을 직장상사에게 격어서요.
저희 일특성상 저녁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같이 근무하는 주임이 뜬금 없이 사무실 밖에 있는 기계실이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전부 보고 하라는 거에요.
참고로 기계실은 사무실과 바로 붙어 있어서 다른 공간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 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녹음했는 데 인권의 같은 데에 고송하면 주임을 해고 시킬 수 있을 까요?
이데로 가면 주임이라는 사람 때문에 못 다닐거 같고 그 만두자니 그건 힘들거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