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을 매우 싫어해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는게 편하다는 사람입니다. 영업직이라 거래처 갑질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 접대 가는 일도 생깁니다. 분명히 저를 속이고 도우미분과 술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신에게는 신경쓰지 말라며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에게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밤 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여자분에게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여러 번 불렀으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 팔부분을 터치했습니다. 단순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그 여자분은 남편이 옷 속에 손을 넣고 몇차례 가슴을 주물렀고 끌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로 남편은 강간미수범이 되어 12일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구속적부심사로 겨우 석방이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여자분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며 여기저기 변호사님들께선 합의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강간의 의사가 없었는데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주고 구속적부심사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 본 결과 그 내용으로는 저희 남편은 그냥 강간미수범이었습니다. 강간할 대상을 물색 중이었다는 첫글부터 경찰의 생각을 마치 남편이 진술한 것처럼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여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구속되었습니다. 1,2차 조사 후 아직 조사가 남았는데 본인이 바빠서 일정 잡히면 연락주겠다던 담당경찰관님... 토요일 오후 갑자기 다른 경찰로부터 월요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통보받고 주말이라 변호사님 연락두절이고.. 일요일 운 좋게 겨우 연락이 되어 급하게 월요일 실질심사 준비하고 참석했으나 결국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조사했다고 하시겠죠. 강간미수범이 되어야만 하도록 조각조각 조사하셨겠죠.
그냥 일상적인 행동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을 위한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업과 여행, 출장으로 인한 잦은 해외 출입 기록조차 도피우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이 신체 일부에 접촉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을요. 법에 대해 무지했던 것도 잘못입니다. 의도가 없었지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 역시 여러번 피해를 입어본 사람으로써 남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하지 않은 일을 피해자의 말만 듣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간미수로 기소를 하고..
2차 조사까지 성실히 진행을 했는데 아직 3차 조사 일정이 미정이라며 기다리게만 해놓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한건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에 대한 증거는 도대체 먼가요?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인가요.
강제추행도 억울한 판에 강간미수라니 글자만 봐도...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 조차 손떨립니다.
밤 중에 팔을 터치해서 여자분을 놀라게 한 점.. 백번 만번 저희 남편의 잘못입니다.
끌려갈려고 했다는 주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차례 주물렀다는 주장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또한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고 강제추행 수준의 죄를 강간미수로 둔갑시켜 구속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게 한 분당경찰서 담당경찰관님. 왜 그러셨어요? 실적 때문이셨나요?
구속적부심으로 겨우 나온 남편.. 집에 와서 혼자 벽 쳐다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니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냥 쉽게 쉽게 가자고 하던 담당 검사님들.
사람 속 다 태워놓고 1차 공판 전날 공소장 변경 신청하셔서 또 몇 주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물론 2천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 믿어주셨구요. 덕분에 현재도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강간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구속적부심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회사 역시 그만둘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후 성범죄자로 취업도 장담할 수 없고 경제적인 피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이 수사만 제대로 해줬어도 몇백만으로 끝났을 합의금과 2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는 물론 구속되어 유치장, 구치소 생활을 해야하는 끔찍한 일도 겪지 않았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강간미수를 안했는데 왜 합의를 했냐구요? 이 일이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매스컴엔 곰탕집 성추행사건으로 떠들썩 할 때쯤이었어요. 이 사건도 자신은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못한다 하여 무죄로 싸우다가 검사도 벌금형을 내렸는데 판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도 안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하여 괘씸죄로 실형 선고하셨죠? 저희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까지 시켰으며 그 상황에서 실형까지 이어질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선고공판 후 바로 이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 작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던 터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서 지금에서야 이 수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 경찰민원 포털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늘 뻔하고 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 역시...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멀쩡한 사람 강간미수범 만드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너무나 원망스럽네요.
이번 일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더군요.
어깨 한번 스쳤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여자들도 많고
저희처럼 강간은커녕 추행의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어느 경찰로 인해 평범한 가장인 제 남편은 강간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경찰로 인해 평범한 가장인 제 남편은 강간미수범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간미수범이 되어 구속까지 되었다가 강제추행으로 공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을 매우 싫어해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는게 편하다는 사람입니다. 영업직이라 거래처 갑질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 접대 가는 일도 생깁니다. 분명히 저를 속이고 도우미분과 술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상황이지만 자신에게는 신경쓰지 말라며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에게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밤 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여자분에게 무엇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여러 번 불렀으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 팔부분을 터치했습니다. 단순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그 여자분은 남편이 옷 속에 손을 넣고 몇차례 가슴을 주물렀고 끌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로 남편은 강간미수범이 되어 12일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구속적부심사로 겨우 석방이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여자분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며 여기저기 변호사님들께선 합의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강간의 의사가 없었는데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주고 구속적부심사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 본 결과 그 내용으로는 저희 남편은 그냥 강간미수범이었습니다. 강간할 대상을 물색 중이었다는 첫글부터 경찰의 생각을 마치 남편이 진술한 것처럼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여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구속되었습니다. 1,2차 조사 후 아직 조사가 남았는데 본인이 바빠서 일정 잡히면 연락주겠다던 담당경찰관님... 토요일 오후 갑자기 다른 경찰로부터 월요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통보받고 주말이라 변호사님 연락두절이고.. 일요일 운 좋게 겨우 연락이 되어 급하게 월요일 실질심사 준비하고 참석했으나 결국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조사했다고 하시겠죠. 강간미수범이 되어야만 하도록 조각조각 조사하셨겠죠.
그냥 일상적인 행동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을 위한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업과 여행, 출장으로 인한 잦은 해외 출입 기록조차 도피우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이 신체 일부에 접촉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을요. 법에 대해 무지했던 것도 잘못입니다. 의도가 없었지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 역시 여러번 피해를 입어본 사람으로써 남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하지 않은 일을 피해자의 말만 듣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간미수로 기소를 하고..
2차 조사까지 성실히 진행을 했는데 아직 3차 조사 일정이 미정이라며 기다리게만 해놓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한건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에 대한 증거는 도대체 먼가요?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인가요.
강제추행도 억울한 판에 강간미수라니 글자만 봐도...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 조차 손떨립니다.
밤 중에 팔을 터치해서 여자분을 놀라게 한 점.. 백번 만번 저희 남편의 잘못입니다.
끌려갈려고 했다는 주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차례 주물렀다는 주장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또한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고 강제추행 수준의 죄를 강간미수로 둔갑시켜 구속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게 한 분당경찰서 담당경찰관님. 왜 그러셨어요? 실적 때문이셨나요?
구속적부심으로 겨우 나온 남편.. 집에 와서 혼자 벽 쳐다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니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냥 쉽게 쉽게 가자고 하던 담당 검사님들.사람 속 다 태워놓고 1차 공판 전날 공소장 변경 신청하셔서 또 몇 주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물론 2천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 믿어주셨구요. 덕분에 현재도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강간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구속적부심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회사 역시 그만둘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후 성범죄자로 취업도 장담할 수 없고 경제적인 피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경찰이 수사만 제대로 해줬어도 몇백만으로 끝났을 합의금과 2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는 물론 구속되어 유치장, 구치소 생활을 해야하는 끔찍한 일도 겪지 않았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강간미수를 안했는데 왜 합의를 했냐구요? 이 일이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매스컴엔 곰탕집 성추행사건으로 떠들썩 할 때쯤이었어요. 이 사건도 자신은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못한다 하여 무죄로 싸우다가 검사도 벌금형을 내렸는데 판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합의도 안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하여 괘씸죄로 실형 선고하셨죠? 저희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경찰과 검찰이 구속까지 시켰으며 그 상황에서 실형까지 이어질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선고공판 후 바로 이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 작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던 터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서 지금에서야 이 수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 경찰민원 포털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늘 뻔하고 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 역시...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멀쩡한 사람 강간미수범 만드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너무나 원망스럽네요.
이번 일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더군요.
어깨 한번 스쳤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여자들도 많고
저희처럼 강간은커녕 추행의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