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탄핵서명 :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 졸속협상·밀실협상·굴욕협상을 통한 쇠고기를 수입 350만의 농민과 한우 농가를 파탄내고 4,700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 했을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헌정을 파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어지럽힌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을 합니다.
2. 한나라당 해체서명 :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이 현격하게 부족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유발하고 가중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옹호·찬양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등 모든 분야 정책을 실패 국민의 꿈과 희망을 상실케하고 삶을 피폐화 시키는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동일체인 상쟁의 정당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서명을 합니다.
3. 조.중.동 폐간서명 : 친일매국의 가렴주구 독재권력의 대변인 혹세무민의 거짓말 말바꾸기 편파 왜곡보도로 국론을 분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 발전의 암적존재인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폐간을 위한서명을 합니다.
4. 뉴라이트 추방서명:국혼 말살책동을 자행 반만년의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훼절 순국 애국열사를 능멸한 관변·어용·매국 범죄단체 뉴라이트 해체와 국외 추방을 위한 서명을 합니다.
<광우병쇠고기+대운하+언론탄압+망국적 교육정책 등등.. 이 모든것을 한번에 묶어 "이명박 퇴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이상 쇠고기 재협상 하나의 문제만 매달리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이명박의 독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제 재협상 구호나 고시철회 구호는 버리고 이명박 퇴진,명박퇴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이 항복하고 스스로 물러날때까지...반드시..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국민들의 권리를 특공대로 물대포로,배후론으로 깔아뭉개려는 저열하고 천박한 이명박을 결코 5년간 대통령으로 앉아있게 할수 없다.
그저 안전한 음식 먹고싶다는 국민들을,여리디 여린 여대생을 군홧발로 짖밟는 모습을 보고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음식먹고 싶다는데 개패듯 패단 말인가! 방패로 찍고...
더이상 안된다. 이 와중에도 고시 관보게재를 하다고 하고, 대운하는 추진하겠다는 이명박을 보면 제정신을 가졌다고 볼수 없다.무슨일일 저지를지 모르는 미친개와 같다.
이제 유일한 구호는 명박퇴진이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믿지말라. 그들은 아직도 사태의 중대성,심각성,이명박의 반민주 독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말자. 오직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만이 희망이다. 그 국민의 힘으로 저 추악하고 교활하며 말할수 없이 천박한 이명박을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만 한다. 100만명,천만명이 모여서 청와대를 둘러쌓서라도 퇴진을 요구해야한다.
평화적으로 저 추잡한 이명박을 끌어내려야만 한다. 이명박 퇴진과 함께 광우병을 제나라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려고한 조중동과 한나라당도 해체시켜야만 한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5공으로 회귀하는 이명박을 막아야만 한다.
<광우병쇠고기+대운하+언론탄압+망국적 교육정책 등등.. 이 모든것을 한번에 묶어 "이명박 퇴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현재 4살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학대당시 제 아이는 6개월도 안된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최근 2살짜리 아기가 이불사건으로 인해 숨진것을 기억하시나요 ??
같은학대가 2016년 에도 있었고, 당시 저의 아기가 이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지고, 그래서 아기는 발버둥을 치는데 교사가 제 아기를 다리로 누르고 있다가, 아기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교사는 아기에게 누르고 있던 다리를 치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제 아이가 교사의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당시저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내아이가 살아있기때문에, 치명적인손상을 입지 않아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거라면 분명히 같은일로 또 다른 아이가 죽을꺼라고..
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많은 의문이 생겼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보호자인 저는,아동학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붙힘자료로 올리고자 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법부의 제대로된 판결을 함께 축구해 주세요..(현재3심 중 입니다.2심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가해교사 3명중 1명은 항소를 취하했으며,나머지 가해교사2명중 1명은 원심유지,1명은 벌금감액이었고, 검사항고했으며, 가해교사 2명도 항고했습니다.)
1.) 지역커뮤니티 1.( 너무 길어 일부 삭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공판중에 있는데, 1심때 CCTV복사요청을 해서 받은것은 공판때 공개된 영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들은 생각은,
" 아,,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온 행동들이기 때문에 학대다 생각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구나 이사람들"
그리고 2심(현재 공판진행중)중 지난번 복사해준 영상은 공판때 제출된 영상이 아니니 해당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하여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개의 동영상들이 있으나 제 아이와 관련된 것만 복사를 허락해 주기에 하나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타지역의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는 학대영상으로 또한번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러 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영상을 보니 겨우 8개월짜리 아기를 한명은 손을 잡고 한명은 아기의 머리위로 자리해 앉아 아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못움직이게 하며 억지로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또한 많은 행위들 중 일부일 뿐이며,
제가 재판때 본 영상들은 정말 세발의 피도 안되는 부분들이었고
세개의 영상들은 각각 한시간 남짓하는 분량인데 그것들을 모두 보며 왜 함께있는 교사들은 방관을 하는지,
어째서 원장은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단한번도 들어와 보지 않는지 현재 원장이 하는 모든 주장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1심때는 그 영상들을 증 몇호 증 몇호 하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로 편집하여 제출해 놓고서는,
주장을 하다하다 이제는 초창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분들이 CCTV를 백업해 간 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모든 CCTV영상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가해교사 2명(원래는3명이었으나 교사 한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구형대로 인정함) 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CCTV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기보단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언론의 힘, SNS의 도움이 필요할듯 하여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2.) 지역커뮤니티 2
팩트만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내용을 번호를 적어서 작성하고, 무뚝뚝해 보일수 있으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가해자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찾아보실수 있으며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
3. 보도된 내용( 즉,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내용) 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불사건에 대해 고소장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그런내용으로 고소장이 작성된건 없다고 했습니다.
5. 하지만 고소장에는 저의 자필로 분명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 CCTV영상을 수집하여 다 봤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혐의가 더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7. 1심 공판이 끝나고서야 저는 CCTV중 일부 영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8. 영상을 보니 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 모든영상을 다 봤다면 어째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건지 의혹이 많이 남은상태입니다.(현재)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이불사건이 학대가 아닌것은 " 중대한신체적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 이랍니다.
이불사건으로 전댓글을 달아주신 한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천 이불학대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상속 시간대 별로 누가 누구에게 무슨행동을 했는지 다 적어둔것을 토대로, 누가 누구에게 한행동이라는 것은 제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나열하겠습니다.
****** 그외 기소되지 않은 영상속의 일들 입니다.정상적인 보육행위인지, 과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학대유형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생각해 주세요, 모든 일들은 당시 생후 5개월 부터 돌도 안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입니다.)
- 보행기에 한시간 넘게 6개월 된 아이를 방치
-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코일 플라스틱전화기) 으로 쭉 당겨서 아이에게 맞추며 교사는 웃고있음.
- 보행기에 있다가 징징대며 우는아이에게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으로 보행기의 스테이를 반복하여 세게내려침.
- 교사 셋이 모여앉아 직경30이상되는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커다란 사각형주사위를 회전하게 던져
보행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 맞추고는 아이는 맞고 고개가 꺾여서 울고 있는데 셋다 웃고 있음
- 아이들에게 나온 간식(바나나) 먹으려고 손을 뻗는 아이의 손을 내려침. 그리고는 교사가 까서 먹고있음. 당일 식단표에
아이들 간식은 바나나였음. 먹고싶어 징징대는 아이에게 교사가 먹던 바나나를 손으로 조금떼서 두번 먹여줌.
- 이유식을 많이 주면 3번 4번 떠먹이고는 더이상 주지않고 입을 닦아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림.
(입만닦으면 먹을것을 주지 않는것에 훈련이 되어 입만닦으면 아이는 웁니다.)
- 멀쩡히 엎드려 있는 아이를 교구장 끝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이 다리사이로 껴놓고 발버둥을 쳐도 안풀러줌 그 교실에
다른교사들도 있었으나 누구하나 제지하지 않고 다른반 교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음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잘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을땐 어깨를 들썩이며 많이 흐느껴 울고 있음(부스터에 앉아서도)
- 아이가 부스터에 앉은채로 교사의 다리(허벅지) 쪽으로 접촉을 하니 아이의 발을 때림
-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울리고는 손가락만 지른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입안에 가재처럼 물림.
- 보행기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과즙망( 플라스틱 뚜껑까지 씌워져있는 채로 대략 달걀사이즈 )을 입에다가 억지로 비벼대서 울리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그 과즙망을 쉬에다가 쑤셔댐.
- 약을먹일때는 두명의 교사중 한명은 다리를 잡고 한명이 머리위로 올라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먹임.
제가 습득한 영상은 극히 일부 일뿐 보지 못했으니 적을수 없는 일들은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적은 내용도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자꾸만 뭍으려하고 뭍으라고 합니다. 소문나는게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저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 그게 안전보다, 사실보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 말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에 노출되고, 또 그거믿고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꺼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 어쩌면 이미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는일 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방관하지 말아 주세요 ..
3.) 탄원서 1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 의 엄마 ***입니다.
2심 재판과정을 참석하여 보면서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말도안되는 거짓증언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8일 오후 3시 증인심문을 하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가해교사 ***는 증인심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질의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해교사 ***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가 사과한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고를 한것에 화가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남편과 함께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법정 에서의 그말은 말도 안됩니다. 그만두는 날까지 단한번도 마주친적도 없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킬 때 하원시킬 때 항상 가해교사들이 아닌 주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 을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었지 가해교사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2.변호사의 질문중 또하나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알게 되기전에 항상 감사함을 말로, 또는 물질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자필경위서는 교사들 뿐만아니라 저또한 같은자리에서 썼습니다.
경위서를 쓴 이유는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의미로 쓴것입니다.
4.증인심문을 마친 후 판사님께서 원장님께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관련 지침이 없나요?”(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원장과 원장의 변호인 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일(2017.11.20.)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하여 얻은 답변은 “있습니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경로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검 색창에 “보육사업안내”) 해당자료의 103쪽~111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습 니다. 더군다나 시립어린이 집은 말씀드린 지침의 내용을 준하여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불성실하고 허위적인 답변을 판사님과 검사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재판을 마치고 나가서 문앞에서 원장,원장의배우자,가해교사의변호사, 원장의변호사가 함께 저희가 있는 것을 원장의변호사가 모르고 “지침이 없어요 ?있어요 ?” 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원장의 남편이 다급히 원장의 변호사를 잡아당기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심때 원장님이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보고 변호인 의견서도 봤습니다. 허위적인 내용이 제 출되고 있다는 것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가 피해아동 ***의 엄마에게 학대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서까지 동행했다 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 엄마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추가 피해 아동이 *** 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서를 함께 간 적도 없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출된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 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장은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들 (두명)과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간담회에 불러 저희가 신고를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원장 두명중 한명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까지 공개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가졌음에 도 원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한 보호자들에 대해 민 원을 넣게다는 등 의 설문조사지도 배포했습니다.
6. 증인심문중 교사***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듯 **반 아동들을 보육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본인의 아이라면 겨우6개월 7개월된 아이들을 그렇게 보육했을지 의문입니다.
6개월된 아기를 이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고 발버둥치는 아기의 몸을 성인교사가 자신의 다리로 짓누르는 것, 우는아기를 서로 핑퐁 하듯이 방향을 바꿔 밀어내며 누구하나 돌보지 않는 것이 정말 자신의 아이에게도 하는 보육의 하나인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 니다.
왜 수사초반 경찰들은 위와같은 일들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불친절했고 말을 자르기만하는 경찰들과 대화가 어려워 더 이상의 주장은 하지 못했 습니다.
7.제가 법원을통해 받은 CCTV영상자료(20160705-***외 1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여기는 그냥 학대가 일상이구나” 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쉬는시간 틈틈이 보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저의 모니터는 2대입니다. 한쪽에 영 상을 틀어서 보고있는데 영상이 시작되고 몇분도채 지나지 않아 저의 옆자리에 있는 교사(공 립)는 어떤영상인지, 어디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합니다. “ 쌤 이거 어디에요?? 왜저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기가 다 니는 어린이 집 이에요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고 재판중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쌤 그영상 볼 때 절대 혼자 있을 때 보지말아요.” 그래서 저는 “쌤 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요”라고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영상을 봐도 이상하다 미친거 아니냐 이런말이 나 옵니다. 잠시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아무런감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방임도 유기도 괴롭힘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방안에서 이루어 지고 또한, 가해교사들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그 방안에 드나들었지만 누구하나 제지하는 교사가 없었습 니다.
8.고작 6개월 또는 첫돌 막지난 아기들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하다 우리선 생님 최고다 했지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
CCTV영상자료는 편집된 것들인데 그 편집된 것 조차도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아이들 밀고/울면서 교사에게 아기가 기어가도 전혀 손길한번 안주고 보고만 있 고/보행기에 몇십분을 방치하며 보행기에 달려있는 장난감을 아기에게 던지고/한참을 보행 기에 매달려있어 힘이들어 우는아기를 보행기와함께 밀어버리며/가만히누워있는 아기를 때리 고/억지로 플라스틱과즙망을 뚜껑까지 덮어 입에 밀어넣고 울음을터뜨리니 그 플라스틱으로 귀에다가 밀며/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가 제앞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7분여가량 지속 되었고 다시 화면으로 나타났을 때 제 아기는 흐느껴울며 다시 나타났으며 그 7분여 시간동 안 다른교사들이 두명정도가 들어왔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아기를 발로 밀고 다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이정도 인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 알순 없지만 영상으 로 보아 교사들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왔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9.모든 것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일삼는 원장과 교사 ***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쳤다면 다친 것을 추측이나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어야 하며 기관에 아이를 맡긴 보호 자들은 알림장을 통해 아이의 일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허위적으로 작성하 는 것 부터가 아동학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1심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원장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나 다시 한번더 판사님 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6.5.31. 원장님과 직면해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허위적으로 쓰시는 것 같다. 원장님께서 CCTV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은 보호자의 부 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CCTV 모니터링을 해 보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교사 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교사들도 시정 했을 것 이고 이렇게 신고가 되기전에 막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10.어른이라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노약자 들을 배려하고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만 봐주세요 라고 말한적도 단한번도 없으며 가장안전해야할 보육시설에서 잘못 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저또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써, 그리고 아기의 보호자로써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젊은선생님들께 허리굽혀 인사하며 감사함과 신뢰를 가졌으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정에 서 판사님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 제 아기앞에 힘없는 엄마라 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며,,
판사님, 검사님 “***의 엄마는 별로 기소된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서면을 보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다,” 또 다른 보호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나설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 도 없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재판부를 믿을 뿐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악순환을 끊어 주세요. 현재 해당 시립**어린이집 의 많은 보호자들이 원장님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직에 위촉되어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원장,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전교육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면 더더욱 잘못된 보육을 하지않았어야 맞는거잖아요..가해교사들과 원장은 해외로, 스키장으로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고 꽃놀이도 다닐 때, 저는 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현재는 여러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많은 힘을 주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판사님과 검사님께서 현명한 구형과 판결을 내려 주실꺼라 믿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아동***의 모 *** (인)
4.)확보한 CCTV중 일부
10:04:10 ***아기의 이마를 때림
10:05:45 아기를 잡고 흔들어 울림
10:06:35 일부러 아기의 배를 찔러 울림
10:08:00 또 가만히 있는 아이를 울림
교사***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며 다른교사***는 그것을 보고 웃고만 있고 심지어 전혀
제지하지 않음.
10:13:00 아기를 계속 과격하게 다루고 팔을 몇차례씩 내팽겨침
아기에게 나온 간식을 안주고 교사들이 먹고 본인이 먹던 것을 조금떼서 입에 몇차례 넣어줌
10:16:00 아기***가 간식으로 나온 바나나를 먹기위해 팔을 뻗으면 때리고 아이를 내팽겨치고 주지 않음
10:25:25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벌리며 우는 ***의 입을 손가락으로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수건을 아기 입으로 넣어 막음 이 상황을 교사***과 ***는 웃으며 보기만 함
10:33:28 아기***를 부스터(아기의자)에서 빼서 교사*** 쪽으로 밀어내려 엎어지게 하여 아기가 울음을 터뜨림. 아기***는 교사***이 잡기만 해도 두려워 하며 울었음.
10:36:15 아기***가 기저귀를 가는 곳으로 가서 교사***은 아기***의 머리위로 올라가(자리함) 아기***의 머리끄댕이(앞머리부분)을 잡고 교사***는 아기***의 팔을 제압해 약을 먹임 아기***가 괴로워 하며 발버둥 치고 심하게 울고있음
11:08:00 아기***가 **반 문앞에서 내내 엎드려 울고있는데도 몇분동안(영상이 끝날때까지) 교사들 누구하나도 돌보지 않고 방치함
-영상속에 나오는 **반의 아기들은 영상으로 보아 *** 이라는 교사에 대해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겁에질려 울고 강제적인 행위 및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고도 같은반 교사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며 웃으며 함께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배 교사로써 당연히 제지했어야 하며, 관리자인 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신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기에게 강압적인 약물 복용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위함 이었다고 하기에는 보육교사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 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영상의 10:36:15 의 부분에도 제 아이(***)에게 한 행동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이 영상을 보고 어린이집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관리자가 아닌, 영유아의 보육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안전에 민감하고 CCTV모니터링도 성실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 생각됩니다.
좁쌀만큼의 의혹이 있을 땐 원장은 진작부터 모니터링을 해주셔라 했던 학부모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영상들만 봐도 잘못된 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째서 기소된 것에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허위문건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돌렸던 원장은, 판사님앞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은 다시는 교육계로 들어와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않도록
2심결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원심파기된 이유중, 가해교사 ***의 진술중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 하며 교사들이 잘못된 보육을 하면 수시로 해당반으로 와서 지도 하거나, 인터폰을 하였다는 증언이 파기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1심때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5월부터 원장님에게 "교사가 알림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건 더 큰일을 숨기고 있는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CCTV좀 원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고 6월에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던 대화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원장은 보호자가 원장님께 CCTV좀 모니터링 하셔라 라는 부탁을 드렸을때 모니터링 하셨다면 말씀을 드렸던때 보다 훨씬 진작부터 교사들이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원장은 관리소홀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또한, CCTV를 보면 많은 문제행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행위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허위진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인신문하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데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청만 해야 하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전혀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해교사중 1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평가인증도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현재는 운영위원장X)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되는바람에 아이들이 두개먹을꺼 하나먹게 되었다고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어 또 질타를 받게 하곤 했습니다.
관할시립어린이집 관리감독기관에 확인해본결과 그 금액이 삭감된것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적으로 유포를 하고 다닌거죠,,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고를 한 보호자의 잘못 입니까 ,,. ??
제 아이는 현재 가해교사들과 비슷한 연령의 성인 여자가 접근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꼬집는 행동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인 저는 매일밤 제 아이가 숨을 쉬는지 가슴에 손을 대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도 생각했으며, 매일 울고, 극심한 고통에 한참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Daum 아고라의 추억-이명박 퇴진 1차
[퇴진달력] 마감임박! 이명박 퇴진 사진 공모전!!
이명박 가면노리
주소복사 조회 196 09.10.16 04:21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트위터페이스북안녕하세요? 이명박 퇴진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 6.15 시대 서울청년회/이명박 가면노리 입니다.
요즘 터지는 이명박 정권의 부패상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더 이상 보고 있어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절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다시금 맘을 다잡고 서로 힘주면서 다가올 새날을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10월 18일 일요일 자정(19일 0시겠죠?)을 기해 사진공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사진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늦추게 된다면 저희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11월 초 달력 발매가 미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금, 토, 일 3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사진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색적인 퍼포먼스도 좋고, 1인 시위도 좋고, 그림이나 만화, 사진 등 인쇄가 가능한 매체라면 어떠한 작품이든 응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작품이 탁상달력에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된다면 뿌듯하지 않을까요?
10월 18일 자정까지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적지만 상금도 타시고 이명박 퇴진에도 보탬이 되는 "작지만 큰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달력에 들어갈 주제를 몇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늦었지만 사진을 공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용산참사의 기억
- 대운하(4대강)
- 이명박의 거짓말
- 지자체 선거
- 언론악법
- 이명박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얼굴
- 공안탄압
위의 주제 중에서 저희 카페 자체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얼굴'입니다.
지난 주 '이명밥 코디네이터'라는 행사를 통해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얼굴 사업' 소개 보기
'이명밥 코디네이터' 활동 보기
여러분들의 이명박 퇴진에 대한 의지를 담아 얼굴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카페 http://cafe.daum.net/TalkPlayMove 에 들어오셔서 얼굴을 올려주시거나
이명박 가면노리 메일 seoul6151004@hanmail.net" target=_blank>seoul6151004@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달력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넣어야 할 기념일, 추모일 등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2월 19일 - 내 생에 최악의 대통령 당선
1월 20일 - 용산참사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월 22일 - 미디어법 강행처리, 불법 대리투표 막장국회
8월 18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간단히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일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이 달력을 선물받았을 때,
무심코 지나치려던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었는지를 되새기게 될 것이고
이를 잊지 않음으로서 비정상적인고 썩어문드러진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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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 친절한 유씨씨, 소수리나무님과 한강변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공안정국에도 즐겁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생각이 바로 이명박 퇴진 달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준비한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고 이 달력이 많은 분들에게 퍼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없지만,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가 달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추진하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공모전 마감까지 부족한 시간이지만 좋은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카페에 가서 달력사업 참여하기
좋은 달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덧말1. 예약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를 봐주세요.
덧말2. 저희 카페에 들어오실 때 URL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http://cafe.daum.net/TalkPlayMove
공감공감하기베스트공감 > 이명박 가면노리관심 있는 0 | 관심 받은 0 관심추가50[명박퇴진] 진보세력이 이명박 퇴진에 소극적인 이유는 [11]
김형준
주소복사 조회 191 08.06.21 04:01 즐겨찾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현 상황을 보다보면 좀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보세력들이 의외로 이명박 퇴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세력에 왜 이명박 퇴진에 소극적인지,
우리는 어떻게 진보세력을 끌어들여 이명박을 몰아낼 수 있는지 고민해봤습니다.
모든 변화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역량이 조화되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만드는 객관적 상황은
단순히 변혁을 통해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정책은
변화를 향한 객관적 조건을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상황이 바로
무간지옥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관적 역량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전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이 많지만 다함께도 이런 세력 중 하나죠.
이들이 방향을 잘 잡으면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등에 있는 여러 정치적 집단들이죠.
변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들의 조직적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촛불보다도 총파업이 더 위력적이죠.
그러나 총파업으로 갈려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이러한 조직들이 먼저 움직이고,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시민들이 더 끈질긴 저항을 하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촛불시위가 소고기 문제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소고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환신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소고기 문제로 시작한 촛불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것이 과연 정권퇴진으로 과연 발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하루 빨리 정권퇴진을 공식화해야만 합니다.
광우병 대책위라는 명칭 자체부터가 한계입니다.
1700개 단체라면 이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체질적으로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 없는 단체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단체들은 하루 빨리 빠지고,
대책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은 대책위 자체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정권퇴진을 강력하게 말할 때만,
전투적 집단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명박 퇴진 이후의 전개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퇴진에 조직의 역량을 풀가동했는데,
이명박 퇴진 이후 예를 들어 박근혜나 이회창이 당선되면,
황당한 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퇴진보다는 조직의 역량 강화에 더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명박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진보적, 양심적 정치 세력도 역량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명박을 퇴진시키는 것은 단순히 미운 놈 하나 몰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적 토대와 기틀, 시민의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퇴진 이후를 걱정하면서 지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명박 퇴진이 우리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중동 척결과 한나라당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해야 할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아고라에서 터져 나오는 21세기 최첨단 전자민주주의를 일상화하는 일입니다.
관심사별로, 또 지역별로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단위, 군단뒤 아고라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압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싸움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시민적 분노를 바탕으로, 전투적 조직들이 앞장서면,
이명박 정권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1. 이명박과 한나당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퍼날라야 합니다.
2. 대책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4. 촛불을 지키고, 전도해야 합니다. 촛불배가 운동을 벌입시다.
5. 아고라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공감공감하기베스트공감 > 김형준 관심 있는 0 | 관심 받은 0 관심추가 44 0[MB OUT 사진공모전]상금 50만원에 이명박 퇴진 달력까지~
쉽지않은 선택
주소복사 조회 389 09.10.08 02:31 즐겨찾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MB OUT 사진공모전]상금 50만원에 이명박 퇴진 달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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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어서 추석 차례상 차리기도 버거운 현실이지만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서로 힘주며 다가올 새날(!!!)을 준비해야겠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현재 <이명박 퇴진 달력> 제작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2,000부를 제작하기로 했구요.
그림/사진 공모가 완료되는 대로 디자인을 마무리해서 넘기면 11월7일에는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명박 퇴진 달력> 제작의 취지에 맞게 제작되려면 공모전에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어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호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제 아무리 국민들의 눈과 귀, 입까지 틀어막으려 해도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달력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색적인 퍼포먼스도 좋고, 1인 시위도 좋고, 그림이나 만화, 사진 등 인쇄가 가능한 매체라면 어떠한 작품이든 응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작품이 탁상달력에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된다면 뿌듯하지 않을까요?
물론 상금도 있고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대감과 창의적인 표현이 어우러진다면 <무한도전 캘린더> 못지않게
괜찮은 달력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월 18일 자정까지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상금도 타고 이명박 퇴진에도 보탬이 되는 "작지만 큰 일"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에 넣을 만한 기념일, 추모일 등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 내 생에 최악의 대통령 당선
2009년 1월 20일 - 용산참사
2009년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09년 7월 22일 - 미디어법 강행처리, 불법 대리투표 막장국회
2009년 8월 18일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렇게 간단히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일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이 달력을 선물받았을 때,
무심코 지나치려던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었는지를 되새기게 될 것이고
이를 잊지 않음으로서 비정상적인고 썩어문드러진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명박 퇴진 달력>을 실제로 제작하게 되기까지 많은 논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자!', '국민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촛불이 타오르게 하자!',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죠^^
부디 많은 분들이 공모에도 응해주시고, 지인들께 달력 선물도 하셔서 희망의 그 날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명박 퇴진 달력 제작에 대한 소개글 보기]
[그림/사진 공모전에 대한 글 보기]
공감공감하기베스트공감 > 쉽지않은 선택 관심 있는 33 | 관심 받은 25 관심추가 14 1스크랩
■■■ 촛불시민 이명박 퇴진운동 본격화 ■■■ [2]
아이네트
주소복사 조회 57 08.10.03 19:11 즐겨찾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 촛불전사 뿔난 아고리언님들의
촛불승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퇴진 시키면 헌정질서가 무너진고요 ?
천만에 말씀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작자가 누굽니까?
부정부패의 원흉 독재자 이승만 하와이로 쫃아내고
위대한 4.19혁명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입니다.
이승만처럼 이명박 독재자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쫃아 냅시다.
이명박 퇴진시키고 선거 다시합시다.(오사카로 쫃아냅시다)
그리하여 헌정질서 바로 세웁시다!!
■■■ 촛불시민 이명박퇴진운동 범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 ■■■
1. 이명박 탄핵서명 :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 졸속협상·밀실협상·굴욕협상을 통한 쇠고기를 수입 350만의 농민과 한우 농가를 파탄내고 4,700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 했을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헌정을 파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어지럽힌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을 합니다.
2. 한나라당 해체서명 :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이 현격하게 부족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유발하고 가중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옹호·찬양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등 모든 분야 정책을 실패 국민의 꿈과 희망을 상실케하고 삶을 피폐화 시키는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동일체인 상쟁의 정당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서명을 합니다.
3. 조.중.동 폐간서명 : 친일매국의 가렴주구 독재권력의 대변인 혹세무민의 거짓말 말바꾸기 편파 왜곡보도로 국론을 분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 발전의 암적존재인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폐간을 위한서명을 합니다.
4. 뉴라이트 추방서명:국혼 말살책동을 자행 반만년의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훼절 순국 애국열사를 능멸한 관변·어용·매국 범죄단체 뉴라이트 해체와 국외 추방을 위한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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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용지 다운로드 주소 :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촛불당 이슈어젠다 카테고리 < 이명박퇴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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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 굴렁쇠아이들
반대부탁합니다.
여기서 반대는 찬성이다는뜻입니다.
무제한 배포 부탁합니다
공감공감하기베스트공감 > 아이네트 관심 있는 0 | 관심 받은 0 관심추가 1 13이제 "이명박 퇴진!"이 유일한 구호여야 한다.
은행나무
주소복사 조회 46 08.06.02 17:22 즐겨찾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광우병쇠고기+대운하+언론탄압+망국적 교육정책 등등..
이 모든것을 한번에 묶어 "이명박 퇴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이상 쇠고기 재협상 하나의 문제만 매달리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이명박의 독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제 재협상
구호나 고시철회 구호는 버리고 이명박 퇴진,명박퇴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이 항복하고 스스로 물러날때까지...반드시..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박한 국민들의
권리를 특공대로 물대포로,배후론으로 깔아뭉개려는 저열하고
천박한 이명박을 결코 5년간 대통령으로 앉아있게 할수 없다.
그저 안전한 음식 먹고싶다는 국민들을,여리디 여린 여대생을
군홧발로 짖밟는 모습을 보고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음식먹고 싶다는데 개패듯 패단
말인가! 방패로 찍고...
더이상 안된다. 이 와중에도 고시 관보게재를 하다고 하고,
대운하는 추진하겠다는 이명박을 보면 제정신을 가졌다고 볼수
없다.무슨일일 저지를지 모르는 미친개와 같다.
이제 유일한 구호는 명박퇴진이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믿지말라.
그들은 아직도 사태의 중대성,심각성,이명박의 반민주 독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말자. 오직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만이 희망이다. 그 국민의 힘으로 저 추악하고 교활하며 말할수
없이 천박한 이명박을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만 한다. 100만명,천만명이
모여서 청와대를 둘러쌓서라도 퇴진을 요구해야한다.
평화적으로 저 추잡한 이명박을 끌어내려야만 한다. 이명박 퇴진과
함께 광우병을 제나라 국민에게 강제로 먹이려고한 조중동과 한나라당도
해체시켜야만 한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5공으로 회귀하는 이명박을 막아야만 한다.
<광우병쇠고기+대운하+언론탄압+망국적 교육정책 등등..
이 모든것을 한번에 묶어 "이명박 퇴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부터 오직 이명박 퇴진만을 외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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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현재 4살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학대당시 제 아이는 6개월도 안된 잘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최근 2살짜리 아기가 이불사건으로 인해 숨진것을 기억하시나요 ??
같은학대가 2016년 에도 있었고, 당시 저의 아기가 이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지고, 그래서 아기는 발버둥을 치는데 교사가 제 아기를 다리로 누르고 있다가, 아기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교사는 아기에게 누르고 있던 다리를 치웁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제 아이가 교사의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당시저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면, 내아이가 살아있기때문에, 치명적인손상을 입지 않아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거라면 분명히 같은일로 또 다른 아이가 죽을꺼라고..
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많은 의문이 생겼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보호자인 저는,아동학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역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붙힘자료로 올리고자 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고 사법부의 제대로된 판결을 함께 축구해 주세요..(현재3심 중 입니다.2심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가해교사 3명중 1명은 항소를 취하했으며,나머지 가해교사2명중 1명은 원심유지,1명은 벌금감액이었고, 검사항고했으며, 가해교사 2명도 항고했습니다.)
1.) 지역커뮤니티 1.( 너무 길어 일부 삭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공판중에 있는데, 1심때 CCTV복사요청을 해서 받은것은 공판때 공개된 영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들은 생각은,
" 아,,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온 행동들이기 때문에 학대다 생각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구나 이사람들"
그리고 2심(현재 공판진행중)중 지난번 복사해준 영상은 공판때 제출된 영상이 아니니 해당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하여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개의 동영상들이 있으나 제 아이와 관련된 것만 복사를 허락해 주기에 하나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타지역의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는 학대영상으로 또한번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여러 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받은 영상을 보니 겨우 8개월짜리 아기를 한명은 손을 잡고 한명은 아기의 머리위로 자리해 앉아 아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못움직이게 하며 억지로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또한 많은 행위들 중 일부일 뿐이며,
제가 재판때 본 영상들은 정말 세발의 피도 안되는 부분들이었고
세개의 영상들은 각각 한시간 남짓하는 분량인데 그것들을 모두 보며 왜 함께있는 교사들은 방관을 하는지,
어째서 원장은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단한번도 들어와 보지 않는지 현재 원장이 하는 모든 주장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1심때는 그 영상들을 증 몇호 증 몇호 하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로 편집하여 제출해 놓고서는,
주장을 하다하다 이제는 초창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분들이 CCTV를 백업해 간 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모든 CCTV영상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가해교사 2명(원래는3명이었으나 교사 한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구형대로 인정함) 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CCTV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하기보단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보호에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언론의 힘, SNS의 도움이 필요할듯 하여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2.) 지역커뮤니티 2
팩트만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내용을 번호를 적어서 작성하고, 무뚝뚝해 보일수 있으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을 거쳐 가해자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찾아보실수 있으며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
3. 보도된 내용( 즉, 기소되어 재판 중인 내용) 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불사건에 대해 고소장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그런내용으로 고소장이 작성된건 없다고 했습니다.
5. 하지만 고소장에는 저의 자필로 분명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 CCTV영상을 수집하여 다 봤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혐의가 더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7. 1심 공판이 끝나고서야 저는 CCTV중 일부 영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8. 영상을 보니 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 모든영상을 다 봤다면 어째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건지 의혹이 많이 남은상태입니다.(현재)
10.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이불사건이 학대가 아닌것은 " 중대한신체적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 이랍니다.
이불사건으로 전댓글을 달아주신 한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천 이불학대사건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저의 아이는 살아 있지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천이불학대사망사건의 재판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 인거지 살인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네요
11. 보도된것(기소된것) 말고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까봐 나열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난스러워서 예민하게 과장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상속 시간대 별로 누가 누구에게 무슨행동을 했는지 다 적어둔것을 토대로, 누가 누구에게 한행동이라는 것은 제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나열하겠습니다.
****** 그외 기소되지 않은 영상속의 일들 입니다.정상적인 보육행위인지, 과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학대유형은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생각해 주세요, 모든 일들은 당시 생후 5개월 부터 돌도 안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입니다.)
- 보행기에 한시간 넘게 6개월 된 아이를 방치
-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코일 플라스틱전화기) 으로 쭉 당겨서 아이에게 맞추며 교사는 웃고있음.
- 보행기에 있다가 징징대며 우는아이에게 보행기에 달린 장난감으로 보행기의 스테이를 반복하여 세게내려침.
- 교사 셋이 모여앉아 직경30이상되는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커다란 사각형주사위를 회전하게 던져
보행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 맞추고는 아이는 맞고 고개가 꺾여서 울고 있는데 셋다 웃고 있음
- 아이들에게 나온 간식(바나나) 먹으려고 손을 뻗는 아이의 손을 내려침. 그리고는 교사가 까서 먹고있음. 당일 식단표에
아이들 간식은 바나나였음. 먹고싶어 징징대는 아이에게 교사가 먹던 바나나를 손으로 조금떼서 두번 먹여줌.
- 이유식을 많이 주면 3번 4번 떠먹이고는 더이상 주지않고 입을 닦아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림.
(입만닦으면 먹을것을 주지 않는것에 훈련이 되어 입만닦으면 아이는 웁니다.)
- 멀쩡히 엎드려 있는 아이를 교구장 끝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이 다리사이로 껴놓고 발버둥을 쳐도 안풀러줌 그 교실에
다른교사들도 있었으나 누구하나 제지하지 않고 다른반 교사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음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아이가 다시 잘 보이는 곳으로 나타났을땐 어깨를 들썩이며 많이 흐느껴 울고 있음(부스터에 앉아서도)
- 아이가 부스터에 앉은채로 교사의 다리(허벅지) 쪽으로 접촉을 하니 아이의 발을 때림
-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울리고는 손가락만 지른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입안에 가재처럼 물림.
- 보행기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과즙망( 플라스틱 뚜껑까지 씌워져있는 채로 대략 달걀사이즈 )을 입에다가 억지로 비벼대서 울리고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그 과즙망을 쉬에다가 쑤셔댐.
- 약을먹일때는 두명의 교사중 한명은 다리를 잡고 한명이 머리위로 올라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먹임.
제가 습득한 영상은 극히 일부 일뿐 보지 못했으니 적을수 없는 일들은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적은 내용도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자꾸만 뭍으려하고 뭍으라고 합니다. 소문나는게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저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 그게 안전보다, 사실보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 말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에 노출되고, 또 그거믿고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는 아닐꺼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 어쩌면 이미 일어났지만 모르고 있는일 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방관하지 말아 주세요 ..
3.) 탄원서 1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 의 엄마 ***입니다.
2심 재판과정을 참석하여 보면서 원장과, 가해교사들의 말도안되는 거짓증언들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8일 오후 3시 증인심문을 하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가해교사 ***는 증인심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질의 내용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가해교사 ***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가 사과한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고를 한것에 화가나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남편과 함께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법정 에서의 그말은 말도 안됩니다. 그만두는 날까지 단한번도 마주친적도 없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킬 때 하원시킬 때 항상 가해교사들이 아닌 주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 을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었지 가해교사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2.변호사의 질문중 또하나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알게 되기전에 항상 감사함을 말로, 또는 물질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자필경위서는 교사들 뿐만아니라 저또한 같은자리에서 썼습니다.
경위서를 쓴 이유는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의 의미로 쓴것입니다.
4.증인심문을 마친 후 판사님께서 원장님께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관련 지침이 없나요?”(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원장과 원장의 변호인 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일(2017.11.20.)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하여 얻은 답변은 “있습니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경로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검 색창에 “보육사업안내”) 해당자료의 103쪽~111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습 니다. 더군다나 시립어린이 집은 말씀드린 지침의 내용을 준하여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불성실하고 허위적인 답변을 판사님과 검사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재판을 마치고 나가서 문앞에서 원장,원장의배우자,가해교사의변호사, 원장의변호사가 함께 저희가 있는 것을 원장의변호사가 모르고 “지침이 없어요 ?있어요 ?” 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원장의 남편이 다급히 원장의 변호사를 잡아당기며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심때 원장님이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보고 변호인 의견서도 봤습니다. 허위적인 내용이 제 출되고 있다는 것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가 피해아동 ***의 엄마에게 학대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서까지 동행했다 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 엄마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추가 피해 아동이 *** 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서를 함께 간 적도 없습니다.
편집된 녹취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출된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 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장은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들 (두명)과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간담회에 불러 저희가 신고를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원장 두명중 한명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까지 공개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가졌음에 도 원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한 보호자들에 대해 민 원을 넣게다는 등 의 설문조사지도 배포했습니다.
6. 증인심문중 교사***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듯 **반 아동들을 보육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본인의 아이라면 겨우6개월 7개월된 아이들을 그렇게 보육했을지 의문입니다.
6개월된 아기를 이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둘감싸고 발버둥치는 아기의 몸을 성인교사가 자신의 다리로 짓누르는 것, 우는아기를 서로 핑퐁 하듯이 방향을 바꿔 밀어내며 누구하나 돌보지 않는 것이 정말 자신의 아이에게도 하는 보육의 하나인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습 니다.
왜 수사초반 경찰들은 위와같은 일들이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불친절했고 말을 자르기만하는 경찰들과 대화가 어려워 더 이상의 주장은 하지 못했 습니다.
7.제가 법원을통해 받은 CCTV영상자료(20160705-***외 1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여기는 그냥 학대가 일상이구나” 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쉬는시간 틈틈이 보는 내내 분노했습니다. 저의 모니터는 2대입니다. 한쪽에 영 상을 틀어서 보고있는데 영상이 시작되고 몇분도채 지나지 않아 저의 옆자리에 있는 교사(공 립)는 어떤영상인지, 어디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합니다. “ 쌤 이거 어디에요?? 왜저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기가 다 니는 어린이 집 이에요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하고 재판중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쌤 그영상 볼 때 절대 혼자 있을 때 보지말아요.” 그래서 저는 “쌤 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요”라고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영상을 봐도 이상하다 미친거 아니냐 이런말이 나 옵니다. 잠시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아무런감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방임도 유기도 괴롭힘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방안에서 이루어 지고 또한, 가해교사들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그 방안에 드나들었지만 누구하나 제지하는 교사가 없었습 니다.
8.고작 6개월 또는 첫돌 막지난 아기들이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사하다 우리선 생님 최고다 했지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
CCTV영상자료는 편집된 것들인데 그 편집된 것 조차도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아이들 밀고/울면서 교사에게 아기가 기어가도 전혀 손길한번 안주고 보고만 있 고/보행기에 몇십분을 방치하며 보행기에 달려있는 장난감을 아기에게 던지고/한참을 보행 기에 매달려있어 힘이들어 우는아기를 보행기와함께 밀어버리며/가만히누워있는 아기를 때리 고/억지로 플라스틱과즙망을 뚜껑까지 덮어 입에 밀어넣고 울음을터뜨리니 그 플라스틱으로 귀에다가 밀며/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리고가 제앞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7분여가량 지속 되었고 다시 화면으로 나타났을 때 제 아기는 흐느껴울며 다시 나타났으며 그 7분여 시간동 안 다른교사들이 두명정도가 들어왔음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아기를 발로 밀고 다녔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이정도 인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 알순 없지만 영상으 로 보아 교사들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왔을꺼라 추측이 됩니다.
9.모든 것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일삼는 원장과 교사 ***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쳤다면 다친 것을 추측이나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어야 하며 기관에 아이를 맡긴 보호 자들은 알림장을 통해 아이의 일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허위적으로 작성하 는 것 부터가 아동학대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1심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원장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나 다시 한번더 판사님 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6.5.31. 원장님과 직면해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허위적으로 쓰시는 것 같다. 원장님께서 CCTV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은 보호자의 부 탁을 그냥 넘기지 말고 CCTV 모니터링을 해 보고 선생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교사 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교사들도 시정 했을 것 이고 이렇게 신고가 되기전에 막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10.어른이라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노약자 들을 배려하고 돌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만 봐주세요 라고 말한적도 단한번도 없으며 가장안전해야할 보육시설에서 잘못 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저또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써, 그리고 아기의 보호자로써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젊은선생님들께 허리굽혀 인사하며 감사함과 신뢰를 가졌으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정에 서 판사님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 제 아기앞에 힘없는 엄마라 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며,,
판사님, 검사님 “***의 엄마는 별로 기소된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서면을 보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다,” 또 다른 보호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나설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저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 도 없습니다. 단지 간절함으로 재판부를 믿을 뿐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악순환을 끊어 주세요. 현재 해당 시립**어린이집 의 많은 보호자들이 원장님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여러차례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직에 위촉되어 내려놔야 할 것이 많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않는 원장,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전교육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면 더더욱 잘못된 보육을 하지않았어야 맞는거잖아요..가해교사들과 원장은 해외로, 스키장으로 여행도 다니고, 유흥도 즐기고 꽃놀이도 다닐 때, 저는 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현재는 여러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풀고 많은 힘을 주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판사님과 검사님께서 현명한 구형과 판결을 내려 주실꺼라 믿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아동***의 모 *** (인)
4.)확보한 CCTV중 일부
10:04:10 ***아기의 이마를 때림
10:05:45 아기를 잡고 흔들어 울림
10:06:35 일부러 아기의 배를 찔러 울림
10:08:00 또 가만히 있는 아이를 울림
교사***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며 다른교사***는 그것을 보고 웃고만 있고 심지어 전혀
제지하지 않음.
10:13:00 아기를 계속 과격하게 다루고 팔을 몇차례씩 내팽겨침
아기에게 나온 간식을 안주고 교사들이 먹고 본인이 먹던 것을 조금떼서 입에 몇차례 넣어줌
10:16:00 아기***가 간식으로 나온 바나나를 먹기위해 팔을 뻗으면 때리고 아이를 내팽겨치고 주지 않음
10:25:25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입을벌리며 우는 ***의 입을 손가락으로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수건을 아기 입으로 넣어 막음 이 상황을 교사***과 ***는 웃으며 보기만 함
10:33:28 아기***를 부스터(아기의자)에서 빼서 교사*** 쪽으로 밀어내려 엎어지게 하여 아기가 울음을 터뜨림. 아기***는 교사***이 잡기만 해도 두려워 하며 울었음.
10:36:15 아기***가 기저귀를 가는 곳으로 가서 교사***은 아기***의 머리위로 올라가(자리함) 아기***의 머리끄댕이(앞머리부분)을 잡고 교사***는 아기***의 팔을 제압해 약을 먹임 아기***가 괴로워 하며 발버둥 치고 심하게 울고있음
11:08:00 아기***가 **반 문앞에서 내내 엎드려 울고있는데도 몇분동안(영상이 끝날때까지) 교사들 누구하나도 돌보지 않고 방치함
-영상속에 나오는 **반의 아기들은 영상으로 보아 *** 이라는 교사에 대해 많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겁에질려 울고 강제적인 행위 및 폭력적인 행동들을 보고도 같은반 교사는 전혀 제지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며 웃으며 함께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배 교사로써 당연히 제지했어야 하며, 관리자인 원장에게도 보고를 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정을 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신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기에게 강압적인 약물 복용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이기 위함 이었다고 하기에는 보육교사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 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영상의 10:36:15 의 부분에도 제 아이(***)에게 한 행동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이 영상을 보고 어린이집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관리자가 아닌, 영유아의 보육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안전에 민감하고 CCTV모니터링도 성실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 생각됩니다.
좁쌀만큼의 의혹이 있을 땐 원장은 진작부터 모니터링을 해주셔라 했던 학부모의 말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 영상들만 봐도 잘못된 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째서 기소된 것에는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되려 허위문건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돌렸던 원장은, 판사님앞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교사들은 다시는 교육계로 들어와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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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결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원심파기된 이유중, 가해교사 ***의 진술중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 하며 교사들이 잘못된 보육을 하면 수시로 해당반으로 와서 지도 하거나, 인터폰을 하였다는 증언이 파기된 이유에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1심때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5월부터 원장님에게 "교사가 알림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건 더 큰일을 숨기고 있는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CCTV좀 원장님께서 모니터링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고 6월에도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던 대화내용을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원장은 보호자가 원장님께 CCTV좀 모니터링 하셔라 라는 부탁을 드렸을때 모니터링 하셨다면 말씀을 드렸던때 보다 훨씬 진작부터 교사들이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원장은 관리소홀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또한, CCTV를 보면 많은 문제행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행위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허위진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증인신문하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데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청만 해야 하는 저는 너무 억울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전혀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해교사중 1명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평가인증도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현재는 운영위원장X)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되는바람에 아이들이 두개먹을꺼 하나먹게 되었다고 학부모들에게 소문을 내어 또 질타를 받게 하곤 했습니다.
관할시립어린이집 관리감독기관에 확인해본결과 그 금액이 삭감된것 없다고 했습니다.. 허위적으로 유포를 하고 다닌거죠,,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고를 한 보호자의 잘못 입니까 ,,. ??
제 아이는 현재 가해교사들과 비슷한 연령의 성인 여자가 접근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꼬집는 행동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인 저는 매일밤 제 아이가 숨을 쉬는지 가슴에 손을 대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도 생각했으며, 매일 울고, 극심한 고통에 한참을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강화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예방자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근절됩니까??
어린이집 CCTV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세요.
가해교사와 어린이집관리자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 주세요.
추가로 재수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더이상 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사건과 관련된 가사를 함께 올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4070510350?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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