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임산부와 합의의사 없는 택시공제

교통사고당한임산부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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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교통사고 합의 의사가 없는 택시공제회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9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2018년 9월 27일 임신 3개월이던 저는 출근 중 부평구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를 택시가 뒤에서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100% 과실입니다.
택시가 저를 박았고, 제 차가 밀려서 앞차들을 박아 다중 추돌되었습니다. 제 차는 앞뒤로 다 찌그러진 상태로 오일도 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온 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어지럽고 배가 아파 제대로 서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제 상태체크는 커녕 사과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더군요.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잠시후, 친정아빠가 오셔서 사고뒷처리를 도와주셨고, 남편은 아파하는 절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 심장은 뛰고 있었고,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으로 몸을 못가눠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이 심하다는 소견으로 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며, 검사 및 치료는 물론 입원도 안시켜주더군요.

온 몸이 아프고, 어지러운 상황에 안정을 취하는게 급한 것 같아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산부라 유산위험성 때문에 병원측에서 피하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결국 저는 응급실 의자에 잠시 누워있다가 근처의 교통사고한방병원으로 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산부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온찜질밖에 없다고 했으나, 집으로 바로 가기엔 산부인과에서도 유산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 지켜봐야된다고했고, 제 몸 상태도 불안했던 상황이라 안정을 취하기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목, 어깨, 등, 허리, 무릎, 손목...온 몸이 점점 더 아파와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검사와 치료 아무것도 안하는 임산부 환자니, 병원 이익이 없어서인지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회진도 빼고 돌고.
당시 입덧도 있던 상태라, 병원밥도 제대로 못먹고 헛구역질 하는 것도 옆에 환자 눈치보이고...결국 이틀 뒤 퇴원하여 집에서 친정엄마가 케어해주셨습니다.

10월 한달동안 온 몸이 무너져내리는 후유증으로 침대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도 못하게 되어 퇴사처리되었습니다.
빵만드는 일이였고, 인원이 적어 한명이 출근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뽑을 수 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일을 했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아파 못움직이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물리치료를 다니던 중 배뭉침이 잦아져 1월 초부터 다시 집에서 안정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영향이 있었는지 자궁경부와 자궁문이 열려있다고하여, 1월 말에 결국 산부인과 입원해서 치료 받고 절대안정해야한다고 2월에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조산될까 마음졸이며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없고, 택시공제회에서는 임산부라 아무 검사 및 치료를 받은게 없다며, 자기들 규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더라구요.
이 사고로 몸은 물론이요. 직장도 잃었음을 이야기했으나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래 입원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라고요.
병원침대 불편해서 온몸이 더 아프고, 병원에서 해주는건 밥뿐이었고, 찜질도 셀프로하고 회진도 빼놓고 돌고, 1인실도 아니여서 토할 것 같으면 옆 환자 눈치보이고...어떻게 오래 입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앞뒤범퍼 다 찌그러지고 온몸 타박상에 뇌진탕까지 와서 임신9개월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아니라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만 반복하고, 손목은 그때 후유증으로 시큰시큰...출산뒤 아기는 어떻게 안아줘야될지...걱정입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직장까지 잃었는데, 제 한달월급도 안되는 140만원을 제시하며 임산부라 생각해서 많이 주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고만 아니였음 애낳을때까지 일을 할생각이였는데...갑작스런 실직과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제 보험사쪽에 물어본다고하니 다른 보험사랑 자기들은 합의금 산정하는게 틀리다며, 제보험사랑 상담하면 자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협박아닌가요? 제 발이 저리니 저렇게 미리 말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원래 택시공제회 돈안주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금액은 좀 아닌것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아닌것 같다라니 이후 연락도 없고, 12월 경 먼저 전화를 해보니 합의의사도 없어보입니다. 임산부라 받을 치료도 없는데, 몸 괜찮아질때까지 치료 잘 받으라고...
저도 치료 받고 싶죠...검사라도 받고 싶어요...임산부라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니까 저렇게 말하는건지 배째라식이네요.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래서 택시나 버스랑 사고나면 안된다고 하나봐요. 택시공제회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기사들도 그냥 사고나면 나는거지 이런 마인드이신듯하네요. 저같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쉽게 소송같은걸 할수도 없고, 거대한 택시공제 상대로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알아서 무시하는건가요? 더구나 임신한 사람입니다. 두명의 목숨을 잃을수도 있었어요. 사고이후 저는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고 있으며, 택시나 다른 차를 타기만해도 경직이 됩니다. 긴장되서 속이 울렁거리고 손잡이 꽉 잡고 다리에 힘주고요.

임산부라 참 서럽습니다. 아파도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 엑스레이 한번 못 찍고, 치료도 못 받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사고로 약해진 임산부의 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산하면 제 몸은 더 약해지겠죠.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로인한 트라우마는요?
사고로 직장잃어 힘들어진 생활은요?
제대로 보상받을있게 도와주세요.
임산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며 모른 척하는 택시공제회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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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의 내용을 민원넣었고, 3/1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오더구요. 합의금을 처음 제시한 금액에 10만원 더한 150만원으로요. 그러면서 변경이 없을것 같다며, 그냥 출산하고 치료받으라고합니다. 장난하나요?
양가 부모님들 다 일하시는데 출산하고 신생아를 어디에 맡기고 병원을 다녀요? 아기돌보미 비용을 주실건가요? 아님 면역력이 약한 아기데리고 다니란 소린가요? 산부인과에서도 출산으로 몸이 약해져있으니, 산후 조리하고 치료받아야된다고 그러셨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택시공제와 조율이 안되자 손해배상진흥원에서도 자신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출산하고 치료받는게 어떠냐고 똑같은 소리하시며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알아서 하라는거죠.
3주간 시간낭비만 했네요.

시간만 버리고 다음주에 아기낳으러갑니다.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산부인과에서도 교통사고 후유증들로 자연분만은 힘들겠다고, 아기도 케어해야하니 무리하지말라고 제왕절개로 날잡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제 생활이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