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사람이 죽던 말던 법이 우선인가요?

억울한엄마2019.04.08
조회1,273

요즘 비윤리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같아요.
아이돌봄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덕보다 법이 우선인가 봅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며 대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먼저 이 글은 실화이며 사실대로 거짓없이 쓴 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서비스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 혹은 지자체의 예산이 전달되는 중개기관에 소속되어 최저시급 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당 시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없음)

제가 서비스하는 이용자는 우연히 봉사활동을 가서 만난 분으로, 근육병을 앓고 있는 분 입니다. 근육병은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불가능한 병입니다.

온 몸의 골격근이 점차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일 누워서만 생활하시고, 이로 인해서 욕창이 있으며, 호흡이 어려워 수시로 호흡기를 사용하시고, 언어장애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입으로 잘 씹어드시며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병이 진행되다보니

하체는 물론이고 상체도 안면부를 제외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청소나 식사준비는 물론이고 밥을 먹여주고, 호흡기를 연결해 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주고, 수시로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래가 심하게 나와서 수시로 석션을 해 주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심정지상태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가까스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용자에게 5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상태가 수시로 나빠질 수 있어 잠시도 곁을 떠나기가 어려워 제 집에 5년 동안 가지 못하고, 매일 24시간동안 이용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잠깐 근처 시장이라도 다녀오면 이용자가 가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상태가 위험해보여서 장에 가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 시간에 할 수 없어 빵으로 때우고, 밤에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옆에서 쪽잠에 빠졌다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걸 듣고 반사적으로 깨곤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급여를 받는 기준은 ‘바우처’ 라는 시스템에 단말기로 결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매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바우처시간은 장애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제가 지금의 이용자를 처음 서비스할 때는 월 390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야간에 할증이 적용되면 하루에 필요한 바우처는 28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840시간 내외가 있어야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매달 390시간만 바우처를 결제하고, 나머지 450시간 정도는 무상 자원봉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리를 비우고 집에 가버리면
손하나도 못움직이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해마다 조금씩 이용자의 바우처시간이 늘어나다가, 2019년 2월부터 24시간 서비스대상으로 이용자가 선정되어 800시간이 넘는 바우처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용자와 저는 무척이나 기뻤고, 지난 5년간의 고생이 이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건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2월에는 공무원들에게 관련 문의 후, 800여시간의 바우처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헛된 기대였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갑자기, 법이 바뀌었으니 하루에 8시간만 바우처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2월에 바우처 결제한 건 부정수급이고, 그 전에 한 것도 전부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급여를 모두 환수하고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간 자격정지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최근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용자와 저의 상황을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24시간 바우처 관련해서 2월 결제 건은 문제 삼지 않고 처리 해주겠다, 활동지원사를 새로 구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게 될 텐데, 새로운 활동지원사에게는 위험한 건 보여주지 말고

쉬운 것만 가르쳐서 몇 달 동안 적응되면 차츰 가르쳐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지원사에게 가르치는 기간의 시간당 급여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문서로 확실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지금은 죄송하다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대응도 없는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도 저 혼자 24시간 일하는게 마냥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구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걸 저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사람인지라, 보통은 서비스하기 쉬운 이용자를 골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동일하니까요.) 지금의 이용자와 면접을 보고 못하겠다고 가버린 활동지원사가, 저와 만나기전을 포함하면 70명이 넘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용자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호흡 문제도 있어서, 옆에서 숨소리를 듣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석션 등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거나, 석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 한 번에 이용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했더니, 동사무소 담당자는 오히려 제가 추가인력 구인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일할 추가인력을 지난 5년 동안 구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두 담당해 왔을 뿐 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용자를 목욕시키다가 허리를 다쳤을 때도 대신 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따로 병원 진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면접을 보러 오신 활동지원사분은 이용자에게 석션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 중개기관이나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아모것도 모르고 오신 분에게 석션을 이용자에게 수시로 해줘야 하고, 잘못되면 이용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저를 부정수급자로 만들어버린 발단은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다루는 분들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8시간의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입니까? 대다수의 활동지원사가 외면하는 이용자에게 24시간을 돌봄을 하려는 활동지원사를 불법으로 몰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2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하루 16시간동안 내버려두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내버려둬서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입니까?

현재 제 이용자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방문자가 많아지다 보니 즉각적인 케어가 어려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용자와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까?

저와 제 이용자는 이제 월 800시간의 바우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월 400시간의 바우처만 주어져도 저는 제 이용자를 24시간 서비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이용자는 활동지원사 교체와 공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뿐 입니다.

저도, 과거의 제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바우처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우처시간이 작아도, 부정수급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의료법 위반이니,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건강문제 말고는 걱정할 것 없는 그런 생활을 원할 뿐 입니다.

특례업종이였던 활동지원사에게 법이 바꾸었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봉사도 못하게 막으며 숨쉬기 힘들어서 헐떡이는 이용자를 방치하고 1시간마다 쉬라고 하고
석션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처벌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지켜보다가 정말 생명을 잃게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죄책감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제발 저의 원통함을 풀수 있도록
또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할 수 있게 추천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단독]대구 희귀난치성 장애인 5년간 24시간 돌본 활동지원사...범죄자 만든 근로기준법(54조)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4157?navigation=petitions

기사 자세히보기: http://cknews.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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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