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낼 때, 주소 확인 없이 새집주소로 우편물 발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2018.11.28.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담당경사와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항상 바쁜 일정 때문인지 연락도 없고..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이었는데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해당사건은 기소중지로 처분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문자를 받았어요.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준 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었다고 하셨어요.그리고 담당경사한테 처리결과를 받아보면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한 달 전에 이미 처리결과에 대해 우편을 보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받은 우편물이 없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물어보니 이사한 새집주소였어요.저는 수사 도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 갔다는 말을 경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이사 전 주소만 경찰청에 알려드렸지, 새집 주소는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수사 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면 우편물(사건처리결과서 등)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만약 제가 주소는 변경되었어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확인 없이 추정하여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경찰의 업무는 더욱 , 추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도중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사해서 변경된 상태라 확인 작업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전 주소로 보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 현주소로 보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도..)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사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편물(사건처리결과통지서)을 보낼 때 확인 없이 새주소로 보내기도 하나요?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언제든 조회, 확인하는 부분도 업무범위에 있는 것인가요? 저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끝, 경찰의 찜찜한 업무처리
경찰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낼 때, 주소 확인 없이 새집주소로 우편물 발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2018.11.28.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담당경사와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항상 바쁜 일정 때문인지 연락도 없고..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해당사건은 기소중지로 처분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준 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경사한테 처리결과를 받아보면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한 달 전에 이미 처리결과에 대해 우편을 보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받은 우편물이 없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물어보니 이사한 새집주소였어요.
저는 수사 도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 갔다는 말을 경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 전 주소만 경찰청에 알려드렸지, 새집 주소는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수사 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면 우편물(사건처리결과서 등)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 제가 주소는 변경되었어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확인 없이 추정하여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경찰의 업무는 더욱 , 추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도중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사해서 변경된 상태라 확인 작업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전 주소로 보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 현주소로 보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도..)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편물(사건처리결과통지서)을 보낼 때 확인 없이 새주소로 보내기도 하나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언제든 조회, 확인하는 부분도 업무범위에 있는 것인가요?
저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