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다가오네요..(산부인과 소소중..)

dorothy2019.04.11
조회884

2011년도에 둘째 낳으면서 담당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아이가 팔에 장애를 입었고(지체3급) 초등1학년이 된 최근에 장애 재판정에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네요.

아이가 혼자서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도록 왠만한것들은 혼자 하게끔 시키고 재활을 해왔는데도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나니 맘이 더 아프고 미어집니다..

 

2012년 둘째 출산 당시 전 첫째때완 다른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을땐 실습생들이 제 분만 장면을 보고있었고..심지어 아파하는 저를보면 낄낄거리고 있었어요.(저나 가족 동의 없이말이죠.일단 여기서 심리적 위축이 좀 있었지요.추후에 이 일로 제가 병원에 항의하자 해당 학교 교수님이 실습생들의 태도에 대해 죄송하다는 전화를 주셨구요..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힘주라고 힘주라고 간호사가 배를 누르고있었고 담당 의사가 아이를 꺼내는 도중에 우리 아이의 팔이 다쳤던것같습니다.
뱃속에서 열달을 건강하게 잘 키워왔거든요..ㅜㅜ 여기서 잘못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담당의사가 아이 몸무게를 잘못 측정했어요.분만전에 3.6에서 3.8키로 정도라고했는데 낳고보니 아이가 4.2키로였고..아이가 이렇게 컸기에 제가 첫애때와 다르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겁니다. 중간에 너무 아프다 힘들다 수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네 병원은 자연분만주의라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시킨다고..결국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아이를 무리하게 자연분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된것입니다.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얼굴도 보여주지않은채  근처 대학병원을 놔두고 타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놨다는겁니다. 저는 무슨 응급한 일이 생겼냐고 물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아이가 양수를 먹었다네요.

 

그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2박3일 후에 아이를 만나러 해당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신생아 응급 중환자실에 누워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의료장비가 달려있어서 안아볼수 조차 없었지요. 그런데 조금 이따 간호사 한분이 오시더니 아이 어머님 되시냐며 묻길래 그렇다니까 혹시 아이 팔 보셨냐고...그래서 놀란 제가 아이 팔이 왜요??양수먹어어 이쪽으로 온거 아니에요?라고 다시 물으니까 모르셨어요?아이가 팔을 못움직여요.아마 의료사고같네요.산부인과에서 올때부터 이랬어요.라는 황당한 말을 하네요. 저보고 출산한 산부인과에 얘기하지말고 일단 제 진료기록지 먼저 떼놓으시고 의료사고인지 잘 알아보시라고....

그때부터 저와 병원의 싸움이 시작된거죠. 돈 좀 있고 유명하다는 그 병원은 제가 찾아가면 원장 그리고 원장 사모가 나서서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라며 돈있으면 법 대로 하라고ㅎㅎ 신고해서 경찰들한테 저 끌려갔어요.

담당의사는 산모가 화낼까봐서 말을 못했답니다.이게 말인지 방구인지.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나오네요. 그리고 본인이 책을  찾아봤는데 아이 팔이 6개월안으로 정상으로 돌아온답니다?6개월이요?지금 8년째 아이는 팔을 제대로 못쓰는데요.결국 영구장애 진단도

받았구요. 본인이 책을 찾아봤을 정도면 본인도 어느정도 우리 아이가 다친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있을텐데도

1차 변론에 의료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자기는 해당 산모와 의사 관계외의 모든것을 일체 인정하지않는다고...

지금도 그병원 부원장으로써 강의다 진료다 아무렇지않게 생활하는데...

저와 아이만 그 시간의 고통속에 갇혀있는것같습니다.

아이 재활치료며 검사며 다니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알면서도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질않길바라면서요.근데 역시나 돈없고 줄 없으면 서럽네요.  첫 변론기일에서 저는 신랑이랑 아이랑 셋이 나가서 저 혼자 원고석에 섰고 그 쪽은 의료전문변호사 세명이 나오셨더라구요.상식적으로 싸움이 안된다는거 아는데 그래도 내 억울한 마음 알아주고 들어줄줄알았습니다....그건 제 생각이었을뿐이고..저 혼자하는 말은 신뢰성 조차 떨어진다며 들어주지않던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네요. 변론기일출석하라고.또 혼자 어떤말을 해야하나...내가 이리 발악한다고 저들이 들어주기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