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한지 5년가까이 되갑니다.얼마전 신월4동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걸 알게됐습니다.그 구역에 저희집도 들어가있더라구요.저는 말그대로 세입자입니다. 그들의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주비 한푼못받고 쫓겨나는겁니다 한마디로. 어찌됐건, 저는 이 사업에 반할 의사가 없으니 주인에게 언제 이사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주인은 재건축반대중이라고 그냥 거주하라고 하더군요.이 애매한 상황에 명도소송까지 들어왔지만, 주인은 계속 그렇게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명도소송 재판이 진행되며, 저는 이사업에 반할 의사가 없고 보증금만 정리되면 이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신랑에게서 전화가 오네요.집에 누가 들어왔다 나간것 같다고요. 도둑이 들어온줄 알았습니다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고시가 집안 내부 벽에 붙어있고, 안방에 서류가 하나 놓여있다고요정말 황당했습니다.누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올까요?그냥 홀딱 발가벗겨진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이리저리 해봤습니다.그리곤 어제 사무실 출근하고 담당자라고 써있는 사람을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법원 집행관사무소라고 써있더군요.제 거주지와 이름을 밝히며, 어제 저희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냐고 물었습니다."그런데요?" 법원에 전화 몇번해보신 분들 잘 아실겁니다.법원직원들이 얼마나 기계적인 태도로 전화를 응대하는지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에 목에 기브스는 몇개 한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저는 궁금했습니다. 집행관의 업무절차가요.조회를 해보면, 집행관이 집행업무를 할때 거주자가 집에 부재시일때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가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사건의 집행이유가 제가 거주하는지와, 거주자를 바꾸지 말라는 취지이니까요.이후 재차 방문시에도 부재중이거나, 거주자가 있음에도 저항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강제 개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대한 상황을 조사서로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한차례도 받아본적도 없고, 이러한 방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른체저희집 문이 강제로 개방된것에 대해 너무나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소송등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일개 힘없는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조합에게 한푼이라도 더받겠다는 임대인과, 임대인을 내쫓는 수단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조합사이에서 찌부러져 고통받고 있는 일개 세입자입니다. 이런 처우를 받은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소릴 하냐며자기 바쁘니까 끊으라고, 운전하면서 물어보라던 사람이 운전하니까 전화못받는다고 하더군요.그럼 몇시에 전화하냐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일반 기업의 고객센터도 이렇게 고객을 대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이라는 분께서 얼마나 저란 존재가 우스웠으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투자체도 하대하듯이, 뭔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되서 판사님앞에서 혼이 나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대우를 제가 왜 받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저희집은 평수가 매우 좁습니다. 그냥 서있어도 온 방안이 보일정도이죠.제가 없는 저희집에 누군지도 모르는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온것도 황당한데,그 사람이 저희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그냥 거주여부와 문서 놓는일, 벽에 고시 붙이는 일이 다인데제 공간에서 그 집행관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거주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육안으로 불가능합니까? 개인의 공간인 집 그중에서도안방까지 들어와서 뭘 얼마나 조사한다는 건가요?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거주하도록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저희 집에 제가 사는것만 확인하려면 안방까지 꼭 들어와서 확인하는걸까요?집행관은 이 업무에서 사실적인것만 조사하고 고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거주하는지 확인하려면 왜 아무도 없는 대낮에와서 할까요?이런 방문에 대한 사전안내조차 왜 없는걸까요?제 인권은 이런식으로 침해받아도 되는건가요?법이 뭔데요? 법원에 집행관의 업무지침과 저희집을 강제개방한 날 왜 강제개방을 꼭해야만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점유이전금지라는 이유로 업무를 진행해야됐다면 그역시 반할 의사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일개 소시민이니까요.하지만, 법을 앞세워서 제 권리를 침해당하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법원 감사과 역시 집행관의 행동이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정작 담당 집행관은 뭐가 그리 대단하신지, 계속 안내장은 안해도 된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저요? 그냥 좋은게 좋다고 손해좀 보면 될거면 손해보고 살았습니다.그래서 이 나이되도록 잘살지는 못하네요. 하지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건 아닌것같습니다.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만약 그 집행관이 정당히 지침대로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하지만 집행관의 재량으로 법을 집행하는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집 문을 따고 안방까지 들어와도 합법인가요?
어찌됐건, 저는 이 사업에 반할 의사가 없으니 주인에게 언제 이사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주인은 재건축반대중이라고 그냥 거주하라고 하더군요.이 애매한 상황에 명도소송까지 들어왔지만, 주인은 계속 그렇게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명도소송 재판이 진행되며, 저는 이사업에 반할 의사가 없고 보증금만 정리되면 이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신랑에게서 전화가 오네요.집에 누가 들어왔다 나간것 같다고요. 도둑이 들어온줄 알았습니다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 고시가 집안 내부 벽에 붙어있고, 안방에 서류가 하나 놓여있다고요정말 황당했습니다.누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올까요?그냥 홀딱 발가벗겨진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이리저리 해봤습니다.그리곤 어제 사무실 출근하고 담당자라고 써있는 사람을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법원 집행관사무소라고 써있더군요.제 거주지와 이름을 밝히며, 어제 저희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냐고 물었습니다."그런데요?" 법원에 전화 몇번해보신 분들 잘 아실겁니다.법원직원들이 얼마나 기계적인 태도로 전화를 응대하는지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에 목에 기브스는 몇개 한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저는 궁금했습니다. 집행관의 업무절차가요.조회를 해보면, 집행관이 집행업무를 할때 거주자가 집에 부재시일때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가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제 사건의 집행이유가 제가 거주하는지와, 거주자를 바꾸지 말라는 취지이니까요.이후 재차 방문시에도 부재중이거나, 거주자가 있음에도 저항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강제 개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대한 상황을 조사서로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한차례도 받아본적도 없고, 이러한 방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른체저희집 문이 강제로 개방된것에 대해 너무나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소송등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일개 힘없는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조합에게 한푼이라도 더받겠다는 임대인과, 임대인을 내쫓는 수단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조합사이에서 찌부러져 고통받고 있는 일개 세입자입니다.
이런 처우를 받은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소릴 하냐며자기 바쁘니까 끊으라고, 운전하면서 물어보라던 사람이 운전하니까 전화못받는다고 하더군요.그럼 몇시에 전화하냐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일반 기업의 고객센터도 이렇게 고객을 대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이라는 분께서 얼마나 저란 존재가 우스웠으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투자체도 하대하듯이, 뭔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되서 판사님앞에서 혼이 나는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대우를 제가 왜 받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저희집은 평수가 매우 좁습니다. 그냥 서있어도 온 방안이 보일정도이죠.제가 없는 저희집에 누군지도 모르는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온것도 황당한데,그 사람이 저희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그냥 거주여부와 문서 놓는일, 벽에 고시 붙이는 일이 다인데제 공간에서 그 집행관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거주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육안으로 불가능합니까? 개인의 공간인 집 그중에서도안방까지 들어와서 뭘 얼마나 조사한다는 건가요?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거주하도록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저희 집에 제가 사는것만 확인하려면 안방까지 꼭 들어와서 확인하는걸까요?집행관은 이 업무에서 사실적인것만 조사하고 고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거주하는지 확인하려면 왜 아무도 없는 대낮에와서 할까요?이런 방문에 대한 사전안내조차 왜 없는걸까요?제 인권은 이런식으로 침해받아도 되는건가요?법이 뭔데요?
법원에 집행관의 업무지침과 저희집을 강제개방한 날 왜 강제개방을 꼭해야만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점유이전금지라는 이유로 업무를 진행해야됐다면 그역시 반할 의사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사는 일개 소시민이니까요.하지만, 법을 앞세워서 제 권리를 침해당하는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법원 감사과 역시 집행관의 행동이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정작 담당 집행관은 뭐가 그리 대단하신지, 계속 안내장은 안해도 된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저요? 그냥 좋은게 좋다고 손해좀 보면 될거면 손해보고 살았습니다.그래서 이 나이되도록 잘살지는 못하네요. 하지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건 아닌것같습니다.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만약 그 집행관이 정당히 지침대로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하지만 집행관의 재량으로 법을 집행하는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