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니스장 문제~

오이대장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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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소재 G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사하구 G아파트의 주차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G아파트는 주차공간이 2000여대이고 입주민 차량대수는 3400대가 넘습니다.
1400대의 차량이 매일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 놀이터, 가락2단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지만 이와같은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하구 G아파트에는 유일한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40여명의 회원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입주민은 30명 정도입니다.
아파트 주민도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외부인이 사용하고 클럽을 운영하고 불법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27년간 테니스클럽에서 무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테니스클럽 회장 및 총무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테니스장을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열쇠를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사하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경찰에서 나서서 해결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하구 G아파트 내 문제에 공권력의 영향력이 아주 미비합니다.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도 5개월간 안건이 표류해 있고 동대표 중 일부가 테니스클럽 회원입니다.
테니스 클럽 측에서 조직적으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지역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여러번 기사로 나왔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사하구청에서 테니스장에 대한 실사를 나왔습니다. 
테니스장 내 불법컨테이너가 발견되어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불법컨테이너를 철거 혹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주자 동대표 회장에게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테니스장 사용은 독점으로 무상으로 자신들이 하고 벌금은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내야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답을 좀 달아주세요.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6&p_no=78765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90410.22010004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