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사기 허위계약 행태고발

고발남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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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사기 허위계약 행태고발

 

2018년 2월 본인의 장인어른이 의정부역지하상가의 SK텔레콤 대리점 하나통신에서 갤럭시J5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해당대리점에서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르신 2월에 개통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직원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돼요. 방문하셔서 계약서작성 해주세요."

 

그래서 의정부 호원동에 사시는 장인어른은 의정부역지하상가 하나통신을

내방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새 계약서를 보이며 A부분(그림파일참조)의

T끼리 어르신요금제 19800원을 가리키며 “어르신! 이 요금제 맞죠? 밑에 싸인하세요“

그 계약서에는 스마트폰 모델명도 없었고, 어떤 정보도 적혀있지 않은 공계약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무의심없이 싸인하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달 후, 자택으로 할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아이폰개통에 따른 할부청구서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통신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통신 사장이 직원이 사고쳐서 개통을 했습니다.

제가 매달 물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말을 장인어른은 그대로 또 믿으시고

10월까지 같은방법으로 직접 찾아가 고지서를 보여주고 할부금을 받아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사장과 연락이 되지않자 장인어른은 우리 자식들에게 알리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SK텔레콤에 사기 허위계약서작성에 따른 진정으로 냈고,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가입대리점의 계약서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반려 및 종료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의정부경찰서 경제과에 접수 후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오늘 2019년 4월18일 오전10시 의정부경찰서 경제팀에서

양자대면을 하였습니다. (대리점사장, 장인어른)

1시간여 대질조사가 끝나고 담당수사관이 하는말은 이러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계약서를 직접 받은 해당직원만 해당된다

현재 직원이름과 신상에 대한 장인어른의 확실한 진술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자가

없는셈이다.

또 사장은 자기도 피해자라며, 사고를 친 직원이 다 꾸몄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므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해서 기소할 수 없다.

사장은 이런건으로 수차례 재판까지 갔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저는 수사관에게 직원이 계약서를 받는동안 사장이 옆자리에 있었다.

그게 어떻게 직원스스로 한것이냐

사장의 지시하에 꾸민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사업적인 책임을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지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그일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장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다른피해자를 농락하며

사기계약서를 꾸밀 것입니다.

익명의 지하상가대리점 대표는 이런일이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SK텔레콤이 신용정보회사에 이 할부건을 넘기는 바람에

추심으로 인해 160만원의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SK텔레콤의 묵인과 비정상적인 대리점의 사기행태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