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조합원 좀 살려주세요

하늘새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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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0000재건축 조합원들입니다.

현조합장은 10년의 장기집권을 하면서 선거관리 규정을 한번도 지킨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나 현수막등의 공고도 하지 않고 비밀 투료로 선임해야 되는

선거위원들도 조합장이 지명하여 뽑고, 조합 임원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연결의서를

받아 대의원회의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연임하며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은 소통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관련

사항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만 일삼으며, 정확하게 알고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고, 고함치며 조합을 엎어버리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합니다. 누구를 위한 조합장입니까? 조합원의 돈으로 월급받으며,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완전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총회때는 OS(일용직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찬성 안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로 60세 이상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음)

들을 현혹하면서 위법하게 서면결의서를 받아 모든 안건을 전부 통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아무리 조합에 건의하고 항의해도 들은 척도 안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를 내고 참석하면 5만원, 참석만 하면 3만원 이렇게 차등 적용하여 서면을

내도록 유도하고 또한 통회날자를 공휴일이 아인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잡아(분명 조합장이

공휴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불이행) 조합원들의 직접참석을 방해하고 그로인해 항상

과반수가 넘는 서면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합니다.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총회 현장 참석자는 80%가 안건에

반대)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시공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사업비 750억원을 조합원의 편에서 받아 내려하기는 커녕 구두 계약만 운운하고

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처음엔 입주시 100%로 내는 걸로 했는데 (주) 효성에서 효성중공업

으로 시공사가 분할 되면서 그것 또한 계약금 10%본인부담, 중도금 40%는 집단대출로, 6차

중도금 10%본인부담 나머지 40%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성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인데 왜 피해는 우리 조합원이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 시공입찰, 친환경인증관련 예산집행, 흙막이공사 등등

그외에 다수의 용역업체를 임의로 조합장이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 및 대의원들을 전부  조합장이 장악하고 있어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회의 참석할때마다  수십만원씩 참석비를 주고 회의를 진행하니 돈에 눈이

먼 연세드신 허수아비들로 임원들로 채워놨기에 이모든 것이 가능하겠지요. 

 

4월5일에 치러진 조합원 동, 호수 전자추첨(금융결재원)에서도 임원 우선지정(로얄 동,호수

선책)하여 8채를 빼고 나머지만 전산 추첨을 진행하여 조합원드르이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됩니다.

 

5층의 저층아파트에 25층의 고층을 지으면서, 24평에서 25평 1평을 늘려 가는데 1억2천3백만원

(추정)을 더 내야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건축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들만 죽이는 재건축이고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우가분담금이 늘어날지 몰라 조합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장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많은 분담금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는 방송관계자분이나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희

700여명 조합원들 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