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3년전에 '10새끼',
'창x의 새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다니라고 하는
답없는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재직중이셨고
( 위 페이지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관리함 )
심지어 그 선생은 대놓고 학생들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자기 SNS에 실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망신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에 참다 못한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을
비판하게 되었고 결국 비판을 한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잘못한걸 모르는 학생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비판한 선생님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생활지도부장은 그 선생님이 잘못한건
다 배제하고 그 학생이 일방적으로 무고한
선생님을 인신공격했다고 편파 조사를 하였고
이에 그 학생은 자기를 인신공격한 학생에게
왜 인신공격을 하게 됬는지 등의 범행동기나
사과 등을 받아낸 것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생활지도부는 이를 묵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만행에 지쳐버린 학생은
결국 자퇴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그 학생 없이
개최해 2015. 10. 7 퇴학을 확정 짓습니다.
( 물론 징계대장에 자퇴라고도 기록돼있으나
자퇴는 초중등교육법상 징계대상이 아니므로
퇴학처분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퇴학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입력시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학교내 인권유린 사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 우려된 학교는 2015. 10. 13.
자퇴원에 이중결재를 하고 생활기록부엔 퇴학처분이
결재된 날 자퇴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조작합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건 2015. 10. 30일자
생활기록부엔 2015. 10. 7 자퇴로 되어있는데
2015. 10. 12일자 생활기록부엔 자퇴기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볼 때 생활기록부는
명백하게 위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퇴학 이후 자퇴가 가능하냐는 피해자의
질의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이니 충분히
가능하다' 등 행정법상의 원칙 무시하는
답변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해왔습니다.
■ 3줄요약 ( 추천 댓글 부탁드려요 )
1.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쓰라고 권유하는 등
부조리한 행위를 한 선생에게 비판을 던짐
2. 비판을 던진 그 학생은 인신공격 당하고
끝내 퇴학처분까지 당함.
3. 이후 학교는 이를 감추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여 마치 자퇴한 것처럼 위조하였고
교육청 역시 학교의 이러한 행태를 방관하더군요
(퇴학 의결 이후 자퇴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함.)
■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