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님 살펴주세요

ㅠㅠ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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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허옵는 국가권익위원장님

18년5월경 남구 세무소 전화해 근로장려금 신청햇더니 19년5월에 하라고하여

5월7일 전화 하엿더니 저는 월급이 적어서 안대고 월급 만은 사람 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임금 받는 저한태 줘야지 전 머먹고 사냐고 달라햇더니 법적용이 글키고 안댄다고 합니다

신청이유 위 사람은 18년5월에 직장도 업엇읍니다 설령5월에 취직 햇다고 하더라도 1년안대 장려금 받을 자격 이 업읍니다

제가 받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