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전 차사고 고소할 수 있을까요 ??

글쓴이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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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16일 오후9시경 에 있었던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저는 승용차(렌트) 였고, 상대는 관광버스 였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정말 간단한 상황이였습니다, 지상 공영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눈에 렌즈가 너무 아프고 이물감이 심해서 렌즈를 빼고 가려고 주차장 출구 옆 갓길에 차를 세워서 급히 렌즈를 빼고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덜컥 거려서 뒤 사이드 미러로 보니 관광 버스가 후진 도중 저의 차량을 친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차 상황을 보니 운전자석 뒷편의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자국도 선명하게 남았구요.. 그래서 그 버스기사에게 찾아가 접촉사고 나셨다고 말씀드리니 의야한 표정으로 "그래요?" 라는 말 뒤로 버스 주차 완료하고 승객들이 다 내리면 찾아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차앞에서 기다리고 그분께서 오셨죠 접촉부위를 확인하시고 이 차 혹시 렌트하신거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렌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 해주실겁니다" 라면서 명함을 주시고는 견적 나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서로 합의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도중 사이에 사고 신고접수를 넣은 상태였고 그 뒤론 렌트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현황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접수확인 상태였구요. 그래서 렌트에서 보험들은걸로 다 빠져나갔나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15일 16시경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채무문자 였습니다, 작년에 렌트 사고 처리비용이 미납되어서 돈을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렌트에서 미납이 되어서 어느 신용회사로 이관 되었고 그 신용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을 준것이였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 미납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이관시킨것이다.자신들이 견적서를 뽑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것 같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버스기사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1년가까이 지나버린 일.. 명함은 어느곳에 둔지 모른채 멍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에 친구목록에 남아있더군요.. 번호는 없는채로.. 그래서 저녁에 이러한 사정들을 말씀드린뒤,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읽은 표시는 나는데 답이 없더군요.. 혹시 이거.. 먹튀겠죠 ?
질문1, 1년전 차사고낸 사람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 할 수 있을까요??질문2, 만일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면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걸까요?질문3, 렌트회사에서는 1년동안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현황도 최신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4, 위 상황에서 제대로 합의가 된 것이였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증거도 사진 몇장에.. 그사람에 대한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