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자 복원 문제

찌종2019.05.22
조회481

안녕하세요.


이번에 20개월 전 6개월정도 된 새 아파트를 전세를 놓았습니다. (17년 8월 계약)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사셨고 별다른 전화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세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새로운 전세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전세자가 작은방 벽지는 30cm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찟어져 있고,
또 다른 벽에는 못이 10여개가 박혀있으며, 일부는 못을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는 ∴ 이런 모양의
못자국도 있다고 하네요
또 세탁실에는 아래 위 모서리 마다 곰팡이가 잔뜩 껴 있으니 한번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새로 이사오시게될 세입자 분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야기로 들은 것보다 조금더 심한 상태였구요. 
고민한 끝에 도배나 곰팡이 핀곳을 청소하고 방지액까지 뿌리기로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 분께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고 도배 비용을 말씀드리기엔 비용이 너무 클꺼 같아
그래도 저렴한 곰팡이 핀 곳만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 20만원으로 견적이 나옴)

근데 본인은 한푼도 쓸수 없다고 하네요. ㅜㅜ
아파트 결로현상을 왜 본인책임으로 이야기 하냐고 하는데.. 근처 부동산 2군데에 물어봤지만
현재까지 세탁실에 곰팡이가 핀 세대는 못봤다고 하는거 보면 아파트 시공문제로 인한 결로현상이 아닌
관리를 아예 안해서 발생된 곰팡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기를 시킨적이 한번도 없는거 같아요)
못자국에 대해 말씀드려도 누가 못박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냐고 따지시는데요..
현재 세입자 분인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걸 알고 있고 배짱을 부리는거 같습니다.
일단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해당 비용은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번엔 보증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본인은 이사를 안나가면 그만이고 그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다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입자에게 법이 유리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비아냥 거리면서 이야기 하는 전세자에게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