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뉴스를 보며 파견직의 죽음 등에 안타까워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만했는데... 저도 그 불합리함중에 일하는 사람중 하나였더군요..
저는 현재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지방의 회사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여행실무업을 하고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행업만 하는 회사는아닙니다. 그냥 일부 부서의사업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밥벌이를 위해 직업을가지고... 이왕이면 그 일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좋겠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템이 되었으면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만한 일을 찾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설계를하고, 이 일을 시작했고,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이지만 성과를 잘 내면 회사의 계약직으로도 검토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은 여행업을 6개월 이상 했을 때 "국외여행 인솔자 과정"을 따는 것이 목표였고, 제가 일을 한지 6개월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과정 중
저는 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고객응대를하고, 상품교육을 받고, 예약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월급도 받았고, 그에대한 4대보험도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1. 나는 파견업체 직원입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과정"을 위한 자격요건 중 여행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자. -이에 대한 서류증명은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4대보험인 셈이죠..) 재직증명서등의 회사발급문건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회사는 파견업체입니다. 그곳은 인력 파견업체회사로.... 그곳에서 운전기사를해도, 여행업을해도, 청소를해도, 컴퓨터 개발을해도... A회사로 파견을 보냈음을 증명해줄수는 있지만.. 어느부서에서 어떤일을 하는지에 대한 경력은 증명해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많은 파견직들이 이로인해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로 하더라구요..) 저의 4대보험은 인력회사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순전히 나를 인력으로 넘기고, 보낸 회사에서 내가받는 급여와 사대보험을 떼고, 남는 수수료로 인력을 넘겨서 돈을 받는 업체입니다. (이거 쓰다보니 현대판 노예네요 ㅡ,.ㅡ) 그래서 저는 자격대상이 아닙니다.
2. 파견업체직원이지만 여행사일을 합니다. 저는 그럼 파견업체의 4대보험 이력으로 나의 업무기간을 증명하고, 그에 관해서 회사에서 가지고있는 관광사업등록증, 회사의 경력증명등을 이용하여 나의 여행사 경력에 대해 증명을 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관공서, 공공기관의 인정이 아니면(그놈의 4대보험..^^)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파견업체에서 XXX여행사로 보내진 것이아니고. OOO회사로만 보내져서... 계약서상에서도 제가 여행업을 하고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버젓이 여행업무를 보고있는데도 저는 여행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것은 근로확인서이지만... 그것은 절대 인정못해준다고 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입니다. 이 모든것은 법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지침에 의한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하면 서로에게 떠밀고, 서로에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성실하게 4대보험을 지금도 내고있고,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를 증거로, 회사사람들을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으며, 여행업계에서 필요한 이력 , ID등등을 토대로 제가 여행업 경력을 쌓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일 하고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사람들 또한 제가 인력업체의 파견직으로서 현대판 노예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행사에 다니는 우리 **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만 한국관광협회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서류인정이 안된다며..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3. 정직원이면 여행업실무자가 아니어도 자격 취득대상.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실무를 하고있지만 이 회사의 정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사람들은 나를 여행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와서 상담도하고 일정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준에서는 저는 그저 파견업체의 노예일뿐이지 여행사 업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원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행업이 명시되어있고, 마음만 먹으면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시하여 실무자가 아니어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대보험을 회사의 이름으로 내고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으로만 증명 가능한 나라의 지침으로 실무자인 저는 경력을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만... 여행실무를 접해보지 않았던 그들은 정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있기에 이를 증명을하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실무자인 저는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 현실을...누구에게 이야기 해야하나요...?
어제 한국관광협회와 전화했을 때에는... 본인들은 지침대로 하는 부분이기에 도와줄수 없다고 해요... 저는 증명해보이겠다는데도 안된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분은 알아보겠다고 당일에 전화주겠다고 하시더니... 하루 늦게 전화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관광협회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한다. 4대보험. 관공서, 공공기관의 증명서만 인증된다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위 내용을 올렸고, 조목조목 따졌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와서
말한 서류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게 4월 17일경의 일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했더니
본인만 믿으라기에 찜찜했지만 이름,연락처,직책,소속을 알고
통화내용도 녹음했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을 지워달라고합니다.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니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에 교육을 신청하려고 관련학습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맨위의 내용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내용이냐 우린 들은적없다 지침대로만한다.
못받아준다. 너는 대상이아니다
서로 미루는 이 분들... 저의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난 7개월에 대한 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을하고, 세금납부의 의무도 다하였지만 국가는 나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난이라면서요...? 열심히 일하는사람도 일하고싶지않게 만드는 이나라가
누구를위해서 누구한테 일해라 마라입니까?
세금까지 착실히 납부하지만 나는 경력도 인정 못받는 나는 현대판 노예일 뿐입니다.
정직원에겐 많은 월급을 줘야하고, 제가 하고있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정직원으로 두기엔 수지타산이 안맞을지 모르니... 파견업체를 통해서 저를 고용 했겠죠... 파견업체는 나를 원하는 회사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구요.... 그 들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주었고, 나라에서 좋아하는 고용기회창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그저 일을해서 수수료를 발생하게해주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경력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힘들다 힘들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기회에 느낍니다. 취직을위해서 배움카드를만들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면 뭐합니까...? 일 한 사람은 경력대우도 못받습니다...
과연 저 뿐일까요...? 경력인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해야 하기때문에 파견직을 선택해야하는 사람들이... 이 지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계속 항의하자 하는말이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있음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공증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저 만약에 그때 안된다고했거나 공증받아서 진행하거나 이런소리들었으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다른일하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봤을거에요
내 1달이란 소중한 시간을 아무렇지도않게 내뱉은 말에 허비했어요
그공무원 나부랭이 때문에요....
진짜 살다살다 별걸 다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있음을 공증으로 증명하래요..ㅋㅋㅋ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신종 노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뉴스를 보며 파견직의 죽음 등에 안타까워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만했는데...
저도 그 불합리함중에 일하는 사람중 하나였더군요..
저는 현재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지방의 회사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여행실무업을 하고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행업만 하는 회사는아닙니다.
그냥 일부 부서의사업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밥벌이를 위해 직업을가지고...
이왕이면 그 일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좋겠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템이 되었으면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만한 일을 찾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설계를하고, 이 일을 시작했고,
파견업체 소속의 계약직이지만 성과를 잘 내면 회사의 계약직으로도 검토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은 여행업을 6개월 이상 했을 때 "국외여행 인솔자 과정"을
따는 것이 목표였고, 제가 일을 한지 6개월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과정 중
저는 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 고객응대를하고, 상품교육을 받고, 예약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월급도 받았고, 그에대한 4대보험도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1. 나는 파견업체 직원입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과정"을 위한 자격요건 중 여행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자.
-이에 대한 서류증명은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4대보험인 셈이죠..) 재직증명서등의 회사발급문건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회사는 파견업체입니다. 그곳은 인력 파견업체회사로....
그곳에서 운전기사를해도, 여행업을해도, 청소를해도, 컴퓨터 개발을해도...
A회사로 파견을 보냈음을 증명해줄수는 있지만.. 어느부서에서 어떤일을 하는지에 대한 경력은 증명해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많은 파견직들이 이로인해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로 하더라구요..)
저의 4대보험은 인력회사에서 처리하고있습니다.
순전히 나를 인력으로 넘기고, 보낸 회사에서 내가받는 급여와 사대보험을 떼고, 남는 수수료로 인력을 넘겨서 돈을 받는 업체입니다.
(이거 쓰다보니 현대판 노예네요 ㅡ,.ㅡ)
그래서 저는 자격대상이 아닙니다.
2. 파견업체직원이지만 여행사일을 합니다.
저는 그럼 파견업체의 4대보험 이력으로 나의 업무기간을 증명하고,
그에 관해서 회사에서 가지고있는 관광사업등록증, 회사의 경력증명등을 이용하여
나의 여행사 경력에 대해 증명을 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관공서, 공공기관의 인정이 아니면(그놈의 4대보험..^^)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파견업체에서 XXX여행사로 보내진 것이아니고.
OOO회사로만 보내져서... 계약서상에서도 제가 여행업을 하고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버젓이 여행업무를 보고있는데도
저는 여행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것은
근로확인서이지만... 그것은 절대 인정못해준다고 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입니다.
이 모든것은 법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지침에 의한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하면 서로에게 떠밀고, 서로에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성실하게 4대보험을 지금도 내고있고,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를 증거로, 회사사람들을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으며, 여행업계에서 필요한 이력 , ID등등을 토대로 제가 여행업 경력을 쌓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일 하고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사람들 또한 제가 인력업체의 파견직으로서 현대판 노예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행사에 다니는 우리 **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만
한국관광협회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서류인정이 안된다며..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3. 정직원이면 여행업실무자가 아니어도 자격 취득대상.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실무를 하고있지만 이 회사의 정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사람들은 나를 여행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와서 상담도하고
일정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준에서는 저는 그저 파견업체의 노예일뿐이지
여행사 업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원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행업이 명시되어있고,
마음만 먹으면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시하여 실무자가 아니어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대보험을 회사의 이름으로 내고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으로만 증명 가능한 나라의 지침으로 실무자인 저는 경력을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만... 여행실무를 접해보지 않았던 그들은 정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있기에 이를 증명을하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실무자인 저는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 현실을...누구에게 이야기 해야하나요...?
어제 한국관광협회와 전화했을 때에는... 본인들은 지침대로 하는 부분이기에 도와줄수 없다고 해요... 저는 증명해보이겠다는데도 안된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분은 알아보겠다고 당일에 전화주겠다고 하시더니...
하루 늦게 전화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관광협회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한다. 4대보험. 관공서, 공공기관의 증명서만 인증된다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위 내용을 올렸고, 조목조목 따졌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와서
말한 서류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게 4월 17일경의 일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했더니
본인만 믿으라기에 찜찜했지만 이름,연락처,직책,소속을 알고
통화내용도 녹음했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을 지워달라고합니다.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니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에 교육을 신청하려고 관련학습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맨위의 내용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내용이냐 우린 들은적없다 지침대로만한다.
못받아준다. 너는 대상이아니다
서로 미루는 이 분들... 저의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난 7개월에 대한 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을하고, 세금납부의 의무도 다하였지만 국가는 나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난이라면서요...? 열심히 일하는사람도 일하고싶지않게 만드는 이나라가
누구를위해서 누구한테 일해라 마라입니까?
세금까지 착실히 납부하지만 나는 경력도 인정 못받는 나는 현대판 노예일 뿐입니다.
정직원에겐 많은 월급을 줘야하고, 제가 하고있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정직원으로 두기엔 수지타산이 안맞을지 모르니... 파견업체를 통해서 저를 고용 했겠죠... 파견업체는 나를 원하는 회사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구요.... 그 들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주었고, 나라에서 좋아하는 고용기회창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그저 일을해서 수수료를 발생하게해주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경력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힘들다 힘들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기회에 느낍니다. 취직을위해서 배움카드를만들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면 뭐합니까...?
일 한 사람은 경력대우도 못받습니다...
과연 저 뿐일까요...? 경력인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해야 하기때문에 파견직을 선택해야하는 사람들이...
이 지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계속 항의하자 하는말이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있음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공증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저 만약에 그때 안된다고했거나 공증받아서 진행하거나 이런소리들었으면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다른일하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봤을거에요
내 1달이란 소중한 시간을 아무렇지도않게 내뱉은 말에 허비했어요
그공무원 나부랭이 때문에요....
진짜 살다살다 별걸 다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있음을 공증으로 증명하래요..ㅋㅋㅋ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과 규칙들 누구는 실무를하지않아도 자격이되고,
누군가는 실무를 해도 자격이 안되는 더러운 세상
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하나요?
너무억울해서 올려봅니다 ㅠㅠㅠ
긴내용 다 읽어주셨나면 너무나 감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