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 의심되는 검사와 경찰을 수사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estman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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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며, 거대로펌소속 변호인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와 경찰을 수사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여 동의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글 쓴 이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에 접어든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법인회사(주식회사 GP, 주식회사 PS)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로 유일한 주주이며 실질적인 대표로 두 법인의 회장이었고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본인이 전처를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대표이사이었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급여지급대장에 전처는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한 후, 2013년 3월 급여대장에 전처를 등재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법인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법인이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법인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법인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법인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법인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통장과 법인통장인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법인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2015. 9. 22.~ 23. 이틀에 걸쳐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하였으나 미동조차 하지 않아 전처가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다음 해인 2016. 11월초 전처가 법인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다는 제보와 정황이 포착되어 2016. 11. 24. 전처가 옮겨간 법인사무실에 들려 전 직원에게“회사로 입금하는 돈에 대하여 별도로 메모해두라.”는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간부 둘과 주먹질 없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수준의 실랑이질이 4여 분간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이 종료될 무렵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본인과 몸싸움한 간부 둘이 인근지구대로 동행하였고, 몸싸움한 간부의 진술로 작성된 최초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가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두 간부가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좌 5수지 중위지 관절 염좌로 좌측 제5수지는 기브스 고정이 필요하며 물리치료도 3주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 인근지구대에서 진술할 때까지 멀쩡하던‘경추부와 좌 5수지 관절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함에도 본인을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이 약식 기소하였고, 이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음과 본인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본인의 상해사건 공판 일에 전처의 지시로 법인의 여럿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본인(가해자)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로 대표이사의 전 남편일 뿐이고 사건 당일 간부 둘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집단적으로 위증을 하여 본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확정되어 본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6135)’로 고소하였더니 검경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불기소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해사건 종료 직후 피해자의 최초진술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상해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논리로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역시 항고기각처분을 내려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역시 기각처분(대구고등법원 2018초재644)을 내렸고, 지금은 재항고사건(2019모375)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행’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법인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한편으로 본인이 두 법인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2017가단 101919주식양도, 2017가단101926주식양도)할 무렵 전처가 법인 사무실을 무단 이전할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법인의 문건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법인을 원고로 하여, 본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소송(2017가단101988)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 전처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A로펌의 변호사 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인의 변론서는 법인 설립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요량으로 시종일관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즉, 두 법인의 수입금전액을 6년간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점에 대하여서는“전 남편이라 예우해 준 것이고 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증식해줄 것으로 믿고 자금운용을 맡겼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전처의 금융거래 제출명령과 전처가 위증을 교사하였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전처 변호인의 기망에 속은 재판부가 끝내 불허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고,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2)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처가 법인(주식회사 GP)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역시 본인이 패소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여, 3건의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어 졌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법인 직원 5명을 공범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70)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불기소이유에는 본인이 고소한 내용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두 법인의 주식을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을 반환받을 목적이었고, 소송 역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7가단101919(주식회사GP), 2017가단101926(주식회사 PS)두 건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는데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는 2017가단101919(주식회사GP)사건과 전처가 제기한 2017가단 101988유체동산인도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PS (2017가단101926)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혐의는 소송사기와 위증혐의이므로 전처 등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무고혐의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전처를 포함한 피의자전원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지금은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2019초재225)에서 심리 중이며, 진단서 허위기재사건 역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135)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구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져 본인이 재정 신청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본인이 재항고하여 지금은 대법원 제2부(2019모375)에서 심리중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처가 거대로펌의 변호사 둘을 선임하기 전에 고소한 전처의 업무방해사건은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 위증교사사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두 사건의 제1, 2심의 판결문에는 전처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목적 등이 소상하게 판시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제기한 두 법인의 주식양도사건의 판결문과 전처의 소송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송사기사건은 본인이 고소한 부분의 절반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처의 범행이 밝혀질 경우 주식양도소송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명백하기에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은 피의자의 진단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부위임에도‘임상적 추정’이라는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면죄부를 불기소이유에 기재하는 검찰의 무모함이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2건의 형사고소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거대로펌 변호인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며,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과 전처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은 본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므로 국민 청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론할 사안도 아니며 다만, 대법원만은 실체적 진실 추구에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소송사기와 위증혐의 대한 사건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비리와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수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019. 5. 22.

 

포항에 거주하는 초로의 사내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