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 및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탕후루 만들기 도용 내용 : 회사에서 탕후루 만들기 재료인 지구젤리를 4월 2일날 해외배송 주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적 증거자료 제출] 이 있습니다. @@ 글쓴이가 카톡으로 “탕후루 만들기” 제안한 날짜는 5월 13일입니다 @@
●부당 해고 내용 : 글쓴이는 5월 3일 면접을 보고 5월 17일 테스트 촬영 진행함
- 보통 보조출연자는 테스트 촬영 할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우리 회사는 당일 일비 10만원(세금 3,3% 제외) 지급함 @@ 회사 관계자 회의 결과 테스트 통과 할 수준이 안되어 [미안합니다 준비된 현직 아나운서 또는 리포트 분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ooo씨가 준비가 많이 안되어 있어서 촬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냄
그 이후로 새벽 1시 53분의 카톡을 포함한 다량의 카톡으로 괴롭힘
●“네이트판“과 글쓴이로 추정되는 댓글 등으로 ‘부당해고‘ 및 ’악의적인 비방‘,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히 손상되어 관련자료를 전부 캡쳐 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번 주 안에 민형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