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일배움 카드 발급해서 사용예정인데, 몇년전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해서 수강했어요.

조언부탁드려요2019.05.26
조회583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올해 처음으로 기관훈련 수강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게 있었어요

 

제 마이페이지 내역에

 

<비서실무교육>을 수료했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동영상을 보거나 짧게 실행하면

실무교육을 인증해주는가보다,,,

싶어서 

일단 홈페이지 가면 너무 정신도 없고

하루종일 쓰기도 어려우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며 수강알아보고 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볼때마다 의아했던

 

<비서실무교육>을 클릭했어요

 

보니까 제가 2012년 2월달에 교육을 받았고, 완료를 한것이네요,

 

수업료는 국비로 48만원 지불 되었습니다.

 

비서실무교육을 4일간 들으면서 수료를 완료했구요,

 

그리고 기관도 A라는 이름의 기관이며  이 학원의 실제 이름은 4글자 입니다. 

 

 

 

여기부터 본격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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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초 시기에 대학교 면접 준비를 하느라 

위의 A라는 기관에서

면접 준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2일정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 A기관에 분개아닌 분개를 하고 있어요.

 

 

저 기관에서 제 정보를 도용해서 사용한거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일배움카드 사이트를 몇년전에 언뜻 들었고

2012년에는 절대로 접속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뒤적여봐도 저에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할것이다 동의한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학원을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나 고용노동부를 들어보았겠죠?

 

게다가 이것을 사용한것이라면 제 수강료를 현금으로 왜 받은게 되는거죠...?

 

 

 

1. 이건 제가 법적으로 정보를 도용당한게 맞나요?

2. A라는 기관이 제 정보를 도용한것을 인증할수 있을까요?

3. A라는 기관을 처벌하거나 하는 접촉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 돈이 나간건 아니겠지만

1-2일간 수업료도 제가 양심적으로 나름 더 지불한 기분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의 현금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수업을

타인이 제 정보를 사용하게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료하게되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져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을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제가 그 A학원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할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

 

 A학원은 중간 규모의 학원이에요.

워낙 선생님이 좋은분 포스를 뿜어서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그대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