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검사가 황당한 논리의 불기소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경북의 한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옆 공장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 받고 있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화재 직후 저희 가족 4명의 생계가 달려있던 공장이 뼈대마저 다 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서로를 애써 위로하였고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추스르며 온 힘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옆 공장’을 ‘A공장’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버린 A공장과의 길어진 법정분쟁으로 저희 집은 보험금을 4년 가까이 타지못해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소송분쟁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공장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한 사기행각’이 원인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하였던 소방장이 남긴 보고서에 의하면 창호를 제작하는 A공장의 추산 피해액은 덧신공장 등 전체 피해액 4,841만원에 일부이지만 2018년 A공장은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과도하게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A공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당시에 소방관이 남긴 현장사진(2016.7.14.)과 화재 직후 보험사가 남긴 사진(2016.7.15.)에서는 볼 수 없던 불로 그을린 듯한 인위적인 형태의 조작된 폐자재들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2018.2.7.~9)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A공장에서 3일에 걸쳐 대형화물차(**보****) 4대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10월경 경찰서에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A공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전임검사의 조사 하에 A공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A공장에서도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전화연락이 왔고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전담 검사가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하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졌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후임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19.3.26)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피의자 두둔서를 쓴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분통터지는 사건을 겪으며, 저는
첫째, 대한민국의 검사 전임, 후임 두 분께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의 사건(**지방검찰청 ****형 제****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둘째,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파악하여 불기소 이유 주요 요지가 과연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법 앞 그리고 온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딸로서 한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황당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검사가 황당한 논리의 불기소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사유에 분통터지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경북의 한 덧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옆 공장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고통 받고 있는 한 아버지의 딸입니다. 화재 직후 저희 가족 4명의 생계가 달려있던 공장이 뼈대마저 다 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그래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서로를 애써 위로하였고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추스르며 온 힘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옆 공장’을 ‘A공장’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버린 A공장과의 길어진 법정분쟁으로 저희 집은 보험금을 4년 가까이 타지못해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 소송분쟁이 이렇게나 길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A공장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한 사기행각’이 원인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하였던 소방장이 남긴 보고서에 의하면 창호를 제작하는 A공장의 추산 피해액은 덧신공장 등 전체 피해액 4,841만원에 일부이지만 2018년 A공장은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과도하게 책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A공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화재 당시에 소방관이 남긴 현장사진(2016.7.14.)과 화재 직후 보험사가 남긴 사진(2016.7.15.)에서는 볼 수 없던 불로 그을린 듯한 인위적인 형태의 조작된 폐자재들이 담겨있는 것이 사진(2018.2.7.~9)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A공장에서 3일에 걸쳐 대형화물차(**보****) 4대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10월경 경찰서에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A공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전임검사의 조사 하에 A공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기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A공장에서도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전화연락이 왔고 서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전담 검사가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결과는 예상하던 날짜보다 훨씬 늦어졌고 저희는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후임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지방검찰청 문서번호 ****-****-****-****,2019.3.26)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피의자 두둔서를 쓴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분통터지는 사건을 겪으며, 저는
첫째, 대한민국의 검사 전임, 후임 두 분께서 무엇을 이유로 하나의 사건(**지방검찰청 ****형 제****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둘째,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파악하여 불기소 이유 주요 요지가 과연 합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법 앞 그리고 온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딸로서 한명의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아버지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원 링크
여기서 청원 서명 및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ㅠ 너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