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정도 거리에서 지하2층 지상 13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저희집은 91년 1월에 완공된 노후된 주택입니다.
공사장측을 그 점을 이용하여 사전조사조차 하지않고 저희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몰래들어와
계측기를 달았으며 저희에게 피해가 갈거라는 언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동안 저희집은 터파기 공사로인하여 소음과 진동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는 너무 시끄럽지만
그냥 참고넘어가자 하고 있던중 어머니 께서 집을 개조하여 사용하려 건설업자를 부르고 집을 둘러보는중
수많은 금들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집내부와 바깥쪽 계단에는 엄청난 균열이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당장 공사장측에 항의를 하였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초가 흔들린것이다(노후된벽돌조 단독주택) 보수로 어떻게 집이 안전한지 보장할수 있느냐 하며 팽팽한 의견이 오가다
합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법무사를 통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날무렵이였기에 가처분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측 법무사가 아니다 손해배상 까지 같이넣으면 가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법쪽으로 무지했던 저희는 민사로 가고싶지않은데 아니다 이게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로 가는경우 안전진단 비용만 1100만원이 나오며 저희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하고 저쪽에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다시한번 저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3차례 다 저희가 제안 저쪽은 원하는걸 말해라라고만 하고 말하면 그건안된다 보수밖에 해줄수 없다 라는 답변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측은 아니다 먼저 민사를 제의했으니
우리는 그에 대응하겠다 라며 강경하게 나오고있습니다.
민사로가는경우 변호사비용 과 안전진단 으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심할것이며 확신또한 없다는게 진단업체의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취하를 하였습니다.
저희상담 변호사측은 취하를 하는경우 우리의 민원의 힘이 조금
약해질수가 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럼 저희가 넣는 민원은 아무런 힘이없으며
저희는 저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고 저희가 입은 피해는 다시는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계속된 민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준공검사가 어려울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공사장 측은이미 저희를 얕잡아보며 더 쎄게 나가고있다라는게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구요
신축공사로인한 피해요 정말 억울해요
1m 정도 거리에서 지하2층 지상 13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저희집은 91년 1월에 완공된 노후된 주택입니다.
공사장측을 그 점을 이용하여 사전조사조차 하지않고 저희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몰래들어와
계측기를 달았으며 저희에게 피해가 갈거라는 언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동안 저희집은 터파기 공사로인하여 소음과 진동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는 너무 시끄럽지만
그냥 참고넘어가자 하고 있던중 어머니 께서 집을 개조하여 사용하려 건설업자를 부르고 집을 둘러보는중
수많은 금들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집내부와 바깥쪽 계단에는 엄청난 균열이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당장 공사장측에 항의를 하였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초가 흔들린것이다(노후된벽돌조 단독주택) 보수로 어떻게 집이 안전한지 보장할수 있느냐 하며 팽팽한 의견이 오가다
합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법무사를 통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날무렵이였기에 가처분은 나오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측 법무사가 아니다 손해배상 까지 같이넣으면 가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법쪽으로 무지했던 저희는 민사로 가고싶지않은데 아니다 이게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로 가는경우 안전진단 비용만 1100만원이 나오며 저희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하고 저쪽에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다시한번 저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3차례 다 저희가 제안 저쪽은 원하는걸 말해라라고만 하고 말하면 그건안된다 보수밖에 해줄수 없다 라는 답변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측은 아니다 먼저 민사를 제의했으니
우리는 그에 대응하겠다 라며 강경하게 나오고있습니다.
민사로가는경우 변호사비용 과 안전진단 으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심할것이며 확신또한 없다는게 진단업체의 의견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취하를 하였습니다.
저희상담 변호사측은 취하를 하는경우 우리의 민원의 힘이 조금
약해질수가 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럼 저희가 넣는 민원은 아무런 힘이없으며
저희는 저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고 저희가 입은 피해는 다시는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계속된 민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준공검사가 어려울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공사장 측은이미 저희를 얕잡아보며 더 쎄게 나가고있다라는게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ㅠㅠ
법무사가 돈만밝히고 이러한 설명하자도없이 민사를 걸었다가
저희가 아무리 봐도 민사는 아닌거 같아서 소취한 상황이고요 ㅠㅠㅠㅠㅠㅠ
피해입은집도 저희집밖에 없어서ㅠㅠ
둘러보니 저희옆 공업사도있고 음식점도 하나있는데 같이 힘을 합치면 뭐가 좀될까요?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완공까지는 2년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 8월 31일이더라고요 ㅠㅠ
ㅠㅠㅠㅠㅠㅠ어떡해야할까요 ㅠㅠ정말 눈물밖에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