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색 운동화이고 앞코 부분이 패브릭이어서 착용시 발생한 오염부분을 세제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세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보니 검정색 물이 들어 있었고 그 부분을 지우기 위해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분 세탁하였습니다. 그 후 이전보다 더 이염이 심해지고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샤넬 매장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설명 후 심의기관(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세탁 부주의- 장시간 세탁으로 인한 오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샤넬 측은 원래 운동화는 세탁을 지양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1. 장기간 세탁을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심의 결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2. 제품 판매 시 세탁 지양 및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고가 제품 판매시 해당 제품에 대한 이염 가능성, 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고객 동의하에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판매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4. 판매자측은 소비자의 과실로만 이야기할 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문제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이염 건이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며 제품 검수가 되지 않은 채 판매한 과실로 볼 수도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니 2차로 심의 진행했고 이 역시 제 과실로 나왔다고 어제 전화를 받아습니다.
사실 저는 환불을 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안을 찾고 싶었던 거라 세탁하는 업체도 알아놨구요. 고가품이 저렇게 된 건 좀 아니란 생각에 문의를 한 건데 저런 답변만 오니... 더이상 저 운동화는 신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많이 억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타 기관에 제 개인적으로 의뢰해보고 싶은데 사실 귀찮기도 하고ㅠㅠ 어차피 제 편은 없을 거란 생각에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도 집행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냥 신어야할까요?
샤넬 운동화 이염... 한국 소비자원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샤넬 면세점에서 지난 2월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이고 앞코 부분이 패브릭이어서 착용시 발생한 오염부분을 세제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세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보니 검정색 물이 들어 있었고 그 부분을 지우기 위해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분 세탁하였습니다. 그 후 이전보다 더 이염이 심해지고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샤넬 매장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설명 후 심의기관(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세탁 부주의- 장시간 세탁으로 인한 오염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샤넬 측은 원래 운동화는 세탁을 지양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1. 장기간 세탁을 하지 않았으며 장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심의 결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2. 제품 판매 시 세탁 지양 및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고가 제품 판매시 해당 제품에 대한 이염 가능성, 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고객 동의하에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판매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4. 판매자측은 소비자의 과실로만 이야기할 뿐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문제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이염 건이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며 제품 검수가 되지 않은 채 판매한 과실로 볼 수도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니 2차로 심의 진행했고 이 역시 제 과실로 나왔다고 어제 전화를 받아습니다.
사실 저는 환불을 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안을 찾고 싶었던 거라 세탁하는 업체도 알아놨구요. 고가품이 저렇게 된 건 좀 아니란 생각에 문의를 한 건데 저런 답변만 오니... 더이상 저 운동화는 신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많이 억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타 기관에 제 개인적으로 의뢰해보고 싶은데 사실 귀찮기도 하고ㅠㅠ 어차피 제 편은 없을 거란 생각에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도 집행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냥 신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