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전세 사기.. 도와주세요!

샤니맘2019.05.30
조회1,263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20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글 남기게 됐어요..
살고 있던 집 주인이 바뀌고 이상한 법 때문에 저희는 세입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에요..

보증금은 물론이고 이사비용도 없어서 계속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있고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3가지입니다..(너무 많나요?ㅠ)
1. 저의 피해 사건이 이슈화 되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고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ㅠㅠ
2. 전세금 다 돌려 받는 것..
3.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사기 를 꿈도 못꾸게 하고 지역 경검찰 비리 수사

여기저기 제보도 해보고 카페에도 글 올리고 카페에서 한 분이 여길 추천해주셔서 글 올려봅니다. 국민청원도 진행중이에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a2xA9

매우 긴 글이지만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동의 및 공유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본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우선 아래 기사를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다룬 기사입니다. 공신력 없는 등기...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37&aid=0000195091&sid1=001&rc=N


전세 계약사기를 당해서 전세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공신력 없는 등기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 건지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도 꼭 한 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9월 사기 건으로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사건은 아직도 조사 중이며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과 관계된 인물들이 복잡해서 관계도도 만들었어요. 첨부한 이미지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A. 첫 임대인
B. 전세 진행한 사람, C의 어머니
C. 두번째 임대인, B의 아들
D. B의 전남편, C의 아버지, E의 법정 대리인
E. 등기상 아파트 현 주인, D의 동생, C의 고모
F. B의 조카
(A는 B의 지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B와 가족 또는 가족이었던 관계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충주 문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2억2천에 전세 계약함.

2017년 5월 4일 입주.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 임대인A에게 입금.
집주인이라며 집을 보여주고 계약 당시 같이 입회했던 여성B가
이 집은 원래 자기 집인데 사정상 A가 갖고 있다가 B의 아들 C에게 다시 팔 것이니 최종적으로는 아들C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함.


부동산에 중개비 내고 정식 절차로 진행한 거라 전혀 의심없었음,

계약금 낼 때 등기상 주인이 A인 것을 확인, 잔금 치를 때 등기 주인이 아들C인 것을 확인하였음.


2018년 4월 13일, 누군가 집 문 앞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 나가라고 계약 잘못했다고 쪽지를 붙이고 감.
부동산과 B씨에게 연락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함.
이혼한 전 남편D가 남의 집 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함.
그때 까지만 해도 등기상 주인은 아들C 였음.


2018년 5월 9일, 전남편D가 저희(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소리치며 당장 짐 빼라고 함.
알고 보니 그 집은 2017년 3월, 저희가 전세 계약하기 두 달 전,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해 A가 패소한상황.

B의 말에 의하면;
이 아파트를 B가 공사 대금으로 받았는데 2004년 전남편D의 동생E에게 명의신탁 함.
B의 가족이 실 거주했었고 2010년 B가 시누이E를 데리고 A에게 매매를 함.

2015년 전남편D(시누이E)는 A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걸었고, 2017년 3월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시누이E가 장애인이어서 법적대리인(전남편D) 없이 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는 증거로 A에게 매매한 것이 무효처리 됨)

승소하고 나서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보존 처분을 하지 않아 등기상 표기가 따로 없었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었으며,
1년 뒤 공탁금을 내어 등기상 주인은 뒤늦게 변경.
(예고 등기라는 게 없어져서 이런 피해가 생긴 거라고 함.)


그러나 A와 B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D가 아들C에게 각서를 써 줬다고 함.

각서 내용은;
A가 아들C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시,
전남편D가 판결을 무효로 하며 그 판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이후 A에게도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저희는 그말을 믿고 전남편D(시누이E)가
소송을 걸기 전에 얼른 이사 나가라 하며 보낸 문자들을 다 무시.


2018년 5월 17일, 시누이E가 저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 소송하였다고 문자를 보냄.


그 당시에 명도소송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검색해보니 무단거주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무단 거주라니…
등기를 떼어보니 집 주인도 시누이E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인무효소송은 해당되지 않는 다네요.


그 후 A와 B 모두 해당 부동산에서 만났었습니다.
A는 계약 당시 소송 등 판결에 대해 얘기 안했던 건 미안하지만 자기는 각서를 받아서 잘못 없다는 주장만,
B는 이 집은 자기가 대물로 받고 시누이E에게 명의신탁한 집이라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B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명도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장님(B의 지인)의 설득으로 B가 저희에게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근저당 잡아준 것도 돈 줄 테니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구요.

저희는 경매 진행할 비용도 없었고 명도가 진행 중이니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해줄건지 계획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B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받은 각서는 위조된 각서였습니다.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던 아들C는 엄마가 쓰라고 시켜서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C는 충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명도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수많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100% 저희가 질 거라고 하더군요.
돈은 못 받고 대안이 없어서, 2018년 9월 말 A, B, C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저희가 조사 받던 날 A가 억울하다며 아들C가 준 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는 그 각서만 믿고 아들C에게 매매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 전세 계약 당시에 당연히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그 날 너무 정신이 없었고
부동산 실장님과 B가 그 내용을 말하면 계약 안 할 거라고 해서 말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날 그 점만 말해줬어도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경찰입니다.

처음 조사를 하러 갔을때 경찰이 너무 억울하게 몰고 가는데도 꾹 참으며 계속 조사 내용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사도 장시간 받았어요.

저희는 사기를 당해서 현재 억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 조사 당시에도 경찰이 그러더군요,
B가 근저당을 잡아줬고 사기를 칠‘의향’이 없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며...


아무리 B가 대물로 받고 명의신탁한 자신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소송에서 패소한 집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경찰청 사이트에 올리고 지역 카페에도 알려야겠다고 하니
오히려 경찰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며 겁을 주었어요.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뺑소니 치고 나중에 사과하면 뺑소니 칠 의향이 없었으니 죄가 없는 것일까요?

수사관이 말하길 아들 C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와이프 명의의 통장을 쓰면 와이프는 아무 죄가 없는거에요~ 이러면서요.

"엄마가 시켜서" 각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 받고
자기 통장으로 잔금 7천만원도 받았고 현재 헬스장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30살인 성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네요.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각서를 대신 썼다는 건 누군가를 속이려고 쓴거라는 것도 알았을거고
그건 누가 봐도 범죄로 보일 내용인대요. 어찌 이런 부분이 사기가 아닐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잡아주면 거짓으로 집을 계약하고 돈을 안 돌려줘도 사기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상담한 수십명의 변호사, 법무사들은 이건 다 사기라고 했어요. 근데 충주 경찰만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은 근저당 잡아준 것을 경매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경매 진행할 돈이 없다고 하니 "아니 무슨 500만원도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고소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여부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고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어서 수사 팀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니

“사건이 너무 많다, 피의자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돈을 준다고 했다던대요?”라더군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피의자들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고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수사하고 있다 근데 수사랑 집에서 쫓겨나는 거랑 돈 받는 거랑은 별개라며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시 수사관은 신랑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전화할 때마다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돈 준다고했는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뒤 2019년 1월 말,

경찰이 일부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우편을 설 연휴 직전에 받았고
연휴가 끝나고 문의하니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일부 불기소로 넘겼는지 정보 공개 요청하니 재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더라고요.

이번 5월이 되서야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기 칠 의향이 없었고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고 조사 중에도 충분히 얘기 드렸었다고

전수사관이 그랬다며 전달해주더군요.


명도 소송 재판에서 만났던 B도 그러더군요,

사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자기들 다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지금 명도 소송도 자기가 보조참가인으로 나와 계속 항소해주고 있지 않냐며 엄청 선심 쓰듯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근저당마저도 하나 뺏겼습니다.

2019년 5월 3일, 저희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받은 돈은 A가 소송하며 받았던 돈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A를 고소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요.

저희가 A에게 준 돈은 1억5천인데 6천 돌려받았습니다. 그 중 몇백만원도 자신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준다던 돈은 결국 주지 않았고,

근저당 잡아준 것 2개중 하나를 풀어주면 자기 조카F에게 명의 이전을 한 후
조카F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상환 약 1주일 전이어서 얼른 동의하고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저당 말소 시 B와 조카F가 약속한 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겹치며 대출을 받지 못했고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저당만 날린거지요..

결국 저희는 각종 대출, 가족,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겨우 갚았습니다.


조카F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출은 받지 못하고 근저당만 말소하였으니 근저당을 다시 원복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명의로 근저당을 잡아주면 다니는 회사에서 짤린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돌려서 비용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B의 허락 없이는 그럴 수 없다더군요.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조카F와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근저당 말소한 빌라를 급매해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카F는 B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부동산 실장님이 B에게 전화하여 1억에 매매하자고 했습니다.

B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고소 좋아하니 또 고소하라고 1억 3천 아니면 안 팔거라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속았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활비도 없어 돈을 빌리고 반찬을 얻어가며 아기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돈 떼어간 사람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은 근저당권은 이미 선순위 대출이 크게 잡혀 있어서 경매 진행해도 받을 금액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9년 5월 6일, B가 하는 사업장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계시던 손님들이 어떻게 왔냐고 했고 저는 사장님께 돈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B가 밖에 나와서 자기 X망신 줬다고 소리치며 어떻게 돈 마련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너가 X망신 줬으니 돈 한 푼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돈 주겠다는 말은 1년 전부터 했었죠...

지금은 그걸 믿은 저희가 바보라는 말까지 듣고 있어요.


그 후 조카F가 B를 대리하겠다면서

자신의 고모(B)가 화가 많이 났으니 제안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돈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들어봤습니다.

근저당말소 해준 빌라를 1억1천에 인수받아가고
고소 다 취하하고
하나 남은 근저당권 채권을 감액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신이 B를 설득하고 B도 허락할 거래요.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희인데 제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겨우 빌려서 진행했어요.

현재 속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건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 무섭습니다. 큰 피해를 입혀도 누가 시켜서 한 거라서 몰랐다 하면 끝이니까요.


사기는 경제적 손실(전세금)만 회복되면된대요.

1년 넘는 시간동안 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 쫓아다니며 들어간 상담 비용, 이동 비용, 회사 휴가 등등,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받고 적금 깨고 지인들에게 피해 입히면서까지 돈 빌리고 이자 내고.

이런 건 안타깝지만 감수하라네요. 어쩔 수 없다고요. 상담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명도 항소심에서 또 졌습니다.

가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난번에 명도 소송 담당 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
1차 피해, 2차 피해가 계속 나오는데다가 저희는 전남편D(시누이E)에게 오히려 명도 소송에 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한대요.


긴 글을 작성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도 참 어처구니 없고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못 적은 내용이 더 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위 사람들이 사기 칠 의향이 없었다면 계약 당시 모든 문제를 얘기했어야합니다.


이 긴 글을 쓰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같은 상황이 되면 등기도 다 무의미하다더군요.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매매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내 돈을 받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전세, 매매 고려중이신 분들은 꼭 과거 등기 기록들 상세히 살펴보시고,
등기가 복잡한 집은 거래를 피하시라고 의견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100% 신뢰할 수 없더라구요, 주인이 거짓말 하고 부동산도 몰랐다 하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거든요..

현재 온 가족이 정신적 피해와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에 대한 법이 개선되고(없어진 예고 등기 복원 등),
피해자가 있는 한 사기에 대한 법도 매우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제 돈을 받으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해야하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