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는 대략 제 기억입니다
4월중순경 지인과 식사도중 이물질로 인해 돌같은게 이와 이 사이에 껴서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낫는데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식당주인에게 얘기하고 바로 치아부러진것과 이물질 같이 보여주며 식당화재보험어디냐 뮫고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요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있엇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접수했습니다 보상과직원 전화받자마자 그거 보상안돼요 고객님 과실이에요 (이지랄) 그래서 본인은 보험회사직원이다 이게왜 내과실이냐 그랫더니 바로 말바꾸어 일단손해사정인 나갈테니 얘기하라고하더군요 손해사정인 전화와서 원래는 보상이 안되는데 고객님 과실을 잡고 보상해주겟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약관 팩스 보내주시고 제과실이 뭔지 입증좀 해주세요 햇더니 또 말바꾸어 과실없이 보상 해주겟대요.... 하;;;;
보험회사 직원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고객들은 그냥 당하고 말겟죠?
이가 반토막이나서 크라운하고 이 안에 포스트라고 기둥세우고 치료비만 70만원들고 일주일에 한번씩 신경치료에 한달넘게 치료했어요 제 연봉이 1억가까이 에요 이가 아파서 신경쓰이고 근 이쥬정도는 잇몸이 붓고 말도 잘못하고 일도 많이 못햇어요 그럼 손해가 얼마일까요? 이런저런거 다 빼도 좋습니다 문제는 치아파절부위가 커서 임플란트를 할수있대요 진단서에도 첨부햇거든요 그럼 제입장에선 합의에 임플란트도 생각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개새이들이 전화와서 220에 합의 보재요 임플란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도 합의에 들어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그랫더니 인정 못한대요 그럼 합의 이후엔 내가 다 처리하는거니까 반만 인정해줘라 그래서 350을 제시햇고 금액은 손해사정인 강아지가 딱 정해서 말하라고 몇번을 유도 햇습니다 그럼 350을 다 주냐 아니거든요 합의는 서로 조정을하는건데 금액조정도 하는거구요
이주동안 연락한통 없더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푼도 보상못해준다고..보상과 새끼들은 전화한통 안하고 합의볼생각도 없엇고 중간에 일주일만에 소송걸었더라구요 ㅎㅎㅎㅎ 강아지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이고 시간오래걸리고 그새끼들은 변호사가 진행하고 저는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되요
300받자고 변호사 살순 없으니까요
보상과새끼한테 전화햇더니 하는말...
220준다 그럴때 합의봣어야지
이지랄....
지금 소송중이고 저는 반드시 이길거에요
주변에 삼성화재 보험든다는 사람있으면 결사반대입니다
피해자 상대로 갑질하며 기다리라하고 소송걸고 뒷통수치는 악랄한 집단입니다
괜히 민원1위가 아니네요....
제가 그새끼들 말대로 뮤리한 요구를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