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ㅇㅇ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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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 표시 5월 10일
사직서 제출 5월 13일

사직서에 희망퇴직일 6월 10일 기재

퇴사하는 주에 상사분이 여행간다고
여행 갔다가 돌아올때까지만 있어달라고 부탁

6월 14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6월 10일(사직서에 사직희망일) 까지 근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 출근하기 힘든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