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사기범과 경찰이 아는사이라고 합니다....

홍진아2019.06.07
조회16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4월 중반쯤에 번개장터에서 소액(20,000원)을 사기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가해자 핸드폰 번호도 알고있었고, 계좌번호도 있고, 주소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발송 신청 캡쳐만 보내고 물건이 안왔습니다.)

 

 굉장히 어리다는 느낌(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들어서 돈보다는 소액사기가 커져서 더 큰 사기를 범할까 시간내서 신고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당일까지 연락이 없어 진척이 궁금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해당 담당 경찰관님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답변은 '가해자가 전화를 안받는다'라는 말뿐이였고 심지어

 

 '내가 이자식 아는데 할머니랑 살아 근데 전화를 안받아' 이러셔서 문자를 남기면 되지 않느냐 하니 무슨 부재중이 오긴했었는데 얼버부리면서 전화를 다시 안한 것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잡는데 몇달이 더 걸릴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아는 분은 3주안에 연락이왔다는데 연락처도 아시는데 너무 늦는거 같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럼 지금 잡아쳐넣을까? 어? 잡아쳐넣어?'하면서 화를내셔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3주래 어 누가 3주라 그랬어'하면서 전화를 안끊으시려고 하고 화만 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서워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기재하고 생각해보니 담당 형사분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여서 안잡는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경찰청 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형사분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성경찰관님이 사정을 들으시곤 기피신청서가 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1시간 안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경찰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2시간동안 연락이 없어 경찰민원에 찾아 이미 기피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서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니깐

잠시만요 하더니

 

곧 있다가

'여성 경찰관이 알려줬냐?''이러셔서

 기피신청서가 있다는것만 알려주시고 신청은 제가 찾아서 한거라고 하니 갑자기 말을 바꿔 어디 사이트에 신청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명 서면으로만 가능해서 해당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이고 해당경찰서는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입니다....

 

제가 이런일로 경찰서는 처음이지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일부러 기피신청 못하게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다가 말바꾼게 또 2차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그냥 2만원인데 포기하고 싶네요... 냅둘까요... 심적으로 너무 괴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