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남

ㅇㅇ2019.06.07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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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글쓴이 본인입니다. 타 카페 및 SNS에 퍼가도 괜찮고, 피해자 성별은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남의 성별만 적어주시고 몰카, 도촬이 아닌 ‼불법촬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nUIqm

국민신문고 민원
https://www.epeople.go.kr/

1.
민원 발생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민원에 제보, 고발성 내용 미포함
민원 내용 공유 비동의

민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경찰청
2. 민원 제목
충북 청주대학교 불법촬영男을 수사하라.

3. 민원 내용
2019년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청주대학교 강의 도중, 디자인과 男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대생이 수업 도중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 수사 및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합니다.

(법률 제1597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제 15조의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는 사실로,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측이)교내 성폭력 사건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본 글에 기재된 "디자인과 남대생 불법촬영사건"과 같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역겨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아무기사도 안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