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걸릴까요?

02019.06.12
조회1,832
친구 남편이 집도 다 말아먹었고 바람이 난게 확실한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생기면 그때 줄테고 원하면 공증써줄테니 이혼해달라는데 친구는 지금까지 다 속였고 애들도 키워야하는데 위자료 주기전엔 그럴수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바람을 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가 없을꺼라 생각해서는 끝까지 잡아떼고 성격차이에 의부증으로 몰아가구요
그래서 친구가 그 증거가지고 주변에 돈을 빌려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한테 위자료소송을 해둔상태에요
그놈은 아마 소송장 날라가면 또 한번 난리치겠지요

사랑과전쟁은 동화책이라 여겨질정도로 진짜 악질중에 최악질이라 더 자세하게 쓰고 싶지만 이글을 그놈이나 그년이나 볼까싶고 그로인해 친구한테 행여나 피해가 갈까 일단은 간단한 진행상황만 적어요

이상황에서도 친구남편은 이혼도 하지 않은채 지금 그여자랑 살림차려서 다른지역에서 지인이 하는 잘되던 식당을 열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열고 그가게가 바람난놈 상간녀가 하는 가게라고 제가 소문내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댓글 2

ㅇㅇ오래 전

사실 적시 명예훼손임. 대신 허위 사실보단 형이 약함

ㅇㅇㄴ오래 전

사실적 명예훼손 존재합니다. 법에 걸리죠. 살인마보고 '저새끼 살인범이래.' 이것도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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