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게에 매니져란 직책으로 근무했습니다. 면접 볼땐 1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근무로 주5일이고 가끔 재고가 남으면 연장근무를 할수있는데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신다했습니다 4월12일에 오픈준비부터 첫출근을 했고 5월10일에 첫월급을 받았는데 한달을 꽉 채운게 아니라 급여가 어떻게 나온지는 신경안쓰고 맞게주셨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이번 6월10일에 5월 한달 급여를 받았는데 연장수당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구두로 주40시간을 벗어나지않게 근무시킨다고 하지않았냐며 가끔 토요일에 일찍 보내주신걸로 연장근무시간을 퉁치려고 했습니다. 이부분을 설명했는데 돌려서 말씀하셔서 저는 수당없이 퉁치자는 말씀인줄 몰랐구요 . 알았다면 바보처럼 근무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 매일 8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수당또한 지급이 안된 상황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연장근무하는게 서로힘드니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는 어떻겠냐며 대신 급여는 기전과 동일하다고 제안했는데 저는 9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안된다했더니 그럼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도 사람을 구하는동안 서로 언제까지 할수있는지 조절하자했습니다 저는 연장수당도 못받고 저를 해고하는데 더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출근을 하지않았구요 사장님이 당초에 했던 근로조건을 어겨서 저는 출근을 안했는데 저한테 무단퇴사로 인해서 생긴 손해와 그 뒤에 수습하면서 생긴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하시겠다했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건, 사장님이 근로조건을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저는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나요?
무단퇴사손해배상
제가 한 가게에 매니져란 직책으로 근무했습니다. 면접 볼땐 12시부터 8시까지 8시간 근무로 주5일이고 가끔 재고가 남으면 연장근무를 할수있는데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신다했습니다
4월12일에 오픈준비부터 첫출근을 했고 5월10일에 첫월급을 받았는데 한달을 꽉 채운게 아니라 급여가 어떻게 나온지는 신경안쓰고 맞게주셨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이번 6월10일에 5월 한달 급여를 받았는데 연장수당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구두로 주40시간을 벗어나지않게 근무시킨다고 하지않았냐며 가끔 토요일에 일찍 보내주신걸로 연장근무시간을 퉁치려고 했습니다. 이부분을 설명했는데 돌려서 말씀하셔서 저는 수당없이 퉁치자는 말씀인줄 몰랐구요 . 알았다면 바보처럼 근무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 매일 8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연장근로수당또한 지급이 안된 상황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연장근무하는게 서로힘드니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는 어떻겠냐며 대신 급여는 기전과 동일하다고 제안했는데 저는 9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안된다했더니 그럼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도 사람을 구하는동안 서로 언제까지 할수있는지 조절하자했습니다
저는 연장수당도 못받고 저를 해고하는데 더이상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출근을 하지않았구요
사장님이 당초에 했던 근로조건을 어겨서 저는 출근을 안했는데 저한테 무단퇴사로 인해서 생긴 손해와 그 뒤에 수습하면서 생긴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하시겠다했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건,
사장님이 근로조건을 어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저는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