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에서 하지도 않은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공사를 했다는 날짜는 2017년 5월 22일 이었는데 공사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았습니다.
공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하수처리과 팀장에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통화 중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2년 전 일이라 모를 수 있는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공사로 인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면 그렇게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나요? 정식 민원을 넣어 사과를 요구했더니 구청 감사실에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공사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2017년 5월 22일은 문화재발굴조사기간으로 해당 공사지역은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면서 임시하수관공사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에대해 구청 공무원은 지장물 철거과정 중에 하수관거가 훼손되어 긴급하게 공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듯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는 2017년 5월 17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7일~22일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5월 17일 하수관은 이미 절단되어 있고 임시저류시설(빨간다라이)를 설치하여 양수기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다라이보고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다라이를 임시저류시설로 사용하다니요.
미실시된 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혹시 예산낭비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예산낭비 클린센터에 확인하니 이 경우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했더니 감사관은 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 또 매뉴얼에도 없는 임시하수관공사기준을 대더니 종로구청에서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처분 전 감사관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감사관에게 구청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 답변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 대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종결하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공익신고와 소송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하고 1달 동안이나 조사는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 공익신고하니 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냡니다.
종로구청에서 하지도 않은 임시하수관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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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했다는 날짜는 2017년 5월 22일 이었는데 공사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았습니다.
공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하수처리과 팀장에게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통화 중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2년 전 일이라 모를 수 있는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공사로 인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면 그렇게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나요? 정식 민원을 넣어 사과를 요구했더니 구청 감사실에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공사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2017년 5월 22일은 문화재발굴조사기간으로 해당 공사지역은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면서 임시하수관공사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에대해 구청 공무원은 지장물 철거과정 중에 하수관거가 훼손되어 긴급하게 공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듯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는 2017년 5월 17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7일~22일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5월 17일 하수관은 이미 절단되어 있고 임시저류시설(빨간다라이)를 설치하여 양수기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다라이보고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다라이를 임시저류시설로 사용하다니요.
미실시된 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혹시 예산낭비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예산낭비 클린센터에 확인하니 이 경우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했더니 감사관은 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 또 매뉴얼에도 없는 임시하수관공사기준을 대더니 종로구청에서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처분 전 감사관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감사관에게 구청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 답변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 대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종결하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공익신고와 소송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하고 1달 동안이나 조사는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도 이런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