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전 한 취객이 너무 소란을
피워 제가 택시 정류장 까지 바려다 주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취객은 저를 발로 넘어트리
더니 발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얼굴과 목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명 묻지마 폭행 이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너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이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니 약간의 타박상 만 나오고
씨티결과 사진상 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 됐고 일주일 쯤 지났는데
경찰음 연락없고 가해자 쪽에서는 자꾸 미안하다며
얼굴보고 합의 하자고 하는데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묻지마폭행
헨젤과그랬대2019.06.20
조회1,097
댓글 2
ㅇㅇ오래 전
합의를 왜하세요? 왜 범죄자를 풀어주세요?
ㅋㅋ오래 전
우선 합의쪽으로 시선을 두지마시고 상해진단서 끊은다음에 상해죄로 고소 하세요(폭행죄와 상해죄의 죄 질은 엄연히 다르고 형량 역시 다릅니다 상해죄가 더 커요 ) 경찰서에 정식으로 . 고소장이 접수 된 순간부턴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게 만약 합의급을 받아내시더라도 더 좋은위치에서 타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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