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ㅠ 이곳이 그래도 많은분들이 읽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글 올려봅니다. 긴글이라도 읽어주시고 청원도 한번씩 들어가서 동의 눌러주시면 평생 은혜잊지않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현재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는 3 년전 본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최초의 갈등은 제가 있기 전, 가게의 화재대피용 뒷문을 못 열게 하는 임대인과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저의 큰이모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큰이모를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갈등은 상가의 천장누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누수 시에는 가게의 훼손부분을 원상복구 해준다는 특약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은 본 건물의 2, 3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도 1층의 임차인(글쓴이의 가족)이 천장에 물을 뿌린다는 둥, 2층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으니 임대인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게를 물려받은 후로 누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임대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이모님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게에서 손을 떼시고 둘째인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제가 다시 연결해서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모텔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저희 가게인 1층 상가 문 앞에 모텔 숙박객들을 수시로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저희 식당을 떠나기가 다반사였으며, 모텔 숙박객의 차를 옆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에도 임대인은 본인 손님이 아니라며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그러나 결국은 차주들은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이에 하루는 주차문제를 견디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차주와 모텔주인을 놓고 3자대면을 하였는데 처음엔 모텔손님차가 아니니 견인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차주가 나오니 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댔냐면서 손님을 나무라는 척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왜 영업하는 가게 앞에 차를 댔냐는 저의 물음에 차주는 손을 들며 폭행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어찌어찌 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도 않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며 영업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증인으로 그 차주를 대더군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에 찼지만 증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증인신분조차도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경찰서며 검찰을 왔다 갔다 하시고 검찰조사에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말과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는 임대인의 모습에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져 온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벌금형이니 여기서 끝내자'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구요.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임대인이 저희를 어떤 명목으로든 고소하려고 증인을 돈으로 사러 다닌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그러고 나니 이전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갈 수록 임대인은 점점 더 저희 가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을 다닐 때마다 내는 문을 쾅 차는 소리,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종업원 주제에(현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저희 셋째이모님 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더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어린x이 감히...'등의 갖은 폭언과 태도 등으로 여러번 부딪혔던 저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다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얻어 숨막히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뒷문에서 문을 쾅 차서 큰소리를 낸 다음 깜짝 놀란 저와 어머니가 나가보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또다시 망언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뒷문을 사이에 두고 잠깐 실랑이를 하며 저는 손, 저희 어머니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저희는 영업중인 시간이었던지라 그저 그대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그 실랑이의 순간 임대인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절도죄,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대자루로 함께 때렸다는 특수 폭행죄, 저희 아버지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판넬과 의자를 저희 가게 앞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를 뒤집어씌워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한번씩 고소를 당할때마다 임대인 본인이야 해가 떠있을때는 모텔영업을 하지 않으니 별일 아니겠지만 저희 가족은 가게문을 닫고, 아버지는 회사를 월차까지 내시며 시간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주장에 거짓말탐지기까지 하게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시 경찰 조사할때 제가 임대인 때문에 다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와 어머니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저만 임대인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치지도 않는지 임대인은 또다시 재정신청으로 상급법원으로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혐의로 기각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압박감과 답답함은 말로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약을 먹어야지만 잠들 수 있었고 약을 먹어야지만 무기력감에서 겨우 헤어나 가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수면장애와 가끔씩 찾아오는 숨막히는 공황장애는 서비스업인 식당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뒷문이며, 가게로 수시로 찾아오는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한 것이었구요.
이러한 고난 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장누수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 임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항소를 취하하긴 하였으나 저희는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구요. 판결문이 나왔을때 경매라도 붙여 그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또 바보같이 이겼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정판결만 기다리다가 임대인이 또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한 큰 금액을 제하고는 공탁을 해버리더라구요. 저희는 허탈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임대인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면서도 주차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저희 가게에서 수시로 식사하시는 분들의 차를 빼라고 전화를 걸고 가게로 들어와 차를 빼라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해 그냥 나가신 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기에 임대인의 팔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순간 임대인이 "밀어?밀어?" 이러더니 뒤로 누워버리더군요. 제가 깜짝놀라 임대인의 어깨를 두손으로 받쳤으나 제 팔을 깔고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CCTV로 다 찍혔으나 어쨌거나 손을댄 것은 저였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제가 언제 목을 매고 자살하고 싶어질지 몰라 죽기 전 마지막 동앗줄이라는 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약 2년남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장이 며칠 전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이모님이 임대인 본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구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형사과에서도 다 아는 저희 가게 형편에 임대인 갑질인 걸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며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이 시간이 끝날까요.
임대인은 여태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줘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나몰라라 하는 등의 태도로 임차인을 쫒아낸 후, 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여 보증금을 없애는 방식으로요. 현재도 지하의 임차인은 3개월째 만료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준다는 말만 듣고 헛걸음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5년 전 저희 가게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간 비워둔 폐가수준의 누수가 되는 가게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아 저희 가게를 찾아온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셋째 이모부의 말씀에 겨우 보증금을 받아간 전 임차인의 사정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 동네를 전혀 모르는 타지인 이었고 계약 후에도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던 임대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저희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우리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가게의 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에 가득찬 갑질에 오늘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버팁니다.
임대인 갑질에.... 저는 3년만에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여성입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는 3 년전 본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최초의 갈등은 제가 있기 전, 가게의 화재대피용 뒷문을 못 열게 하는 임대인과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저의 큰이모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큰이모를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갈등은 상가의 천장누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누수 시에는 가게의 훼손부분을 원상복구 해준다는 특약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은 본 건물의 2, 3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도 1층의 임차인(글쓴이의 가족)이 천장에 물을 뿌린다는 둥, 2층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으니 임대인 본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게를 물려받은 후로 누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임대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이모님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게에서 손을 떼시고 둘째인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제가 다시 연결해서 운영하던 중이었는데, 모텔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저희 가게인 1층 상가 문 앞에 모텔 숙박객들을 수시로 주차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저희 식당을 떠나기가 다반사였으며, 모텔 숙박객의 차를 옆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에도 임대인은 본인 손님이 아니라며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그러나 결국은 차주들은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이에 하루는 주차문제를 견디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차주와 모텔주인을 놓고 3자대면을 하였는데 처음엔 모텔손님차가 아니니 견인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차주가 나오니 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댔냐면서 손님을 나무라는 척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왜 영업하는 가게 앞에 차를 댔냐는 저의 물음에 차주는 손을 들며 폭행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어찌어찌 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모텔주인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지도 않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며 영업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증인으로 그 차주를 대더군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에 찼지만 증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당시 저희 어머니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증인신분조차도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경찰서며 검찰을 왔다 갔다 하시고 검찰조사에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말과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는 임대인의 모습에 정신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져 온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벌금형이니 여기서 끝내자'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구요. (그러나 그 후 최근에 임대인이 저희를 어떤 명목으로든 고소하려고 증인을 돈으로 사러 다닌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그러고 나니 이전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갈 수록 임대인은 점점 더 저희 가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을 다닐 때마다 내는 문을 쾅 차는 소리,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종업원 주제에(현 상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저희 셋째이모님 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더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어린x이 감히...'등의 갖은 폭언과 태도 등으로 여러번 부딪혔던 저는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다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고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얻어 숨막히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뒷문에서 문을 쾅 차서 큰소리를 낸 다음 깜짝 놀란 저와 어머니가 나가보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또다시 망언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뒷문을 사이에 두고 잠깐 실랑이를 하며 저는 손, 저희 어머니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저희는 영업중인 시간이었던지라 그저 그대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는 그 실랑이의 순간 임대인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절도죄, 저희 어머니와 제가 마대자루로 함께 때렸다는 특수 폭행죄, 저희 아버지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판넬과 의자를 저희 가게 앞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를 뒤집어씌워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한번씩 고소를 당할때마다 임대인 본인이야 해가 떠있을때는 모텔영업을 하지 않으니 별일 아니겠지만 저희 가족은 가게문을 닫고, 아버지는 회사를 월차까지 내시며 시간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주장에 거짓말탐지기까지 하게되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시 경찰 조사할때 제가 임대인 때문에 다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저와 어머니는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저만 임대인 본인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무고죄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치지도 않는지 임대인은 또다시 재정신청으로 상급법원으로 무고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혐의로 기각이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압박감과 답답함은 말로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약을 먹어야지만 잠들 수 있었고 약을 먹어야지만 무기력감에서 겨우 헤어나 가게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수면장애와 가끔씩 찾아오는 숨막히는 공황장애는 서비스업인 식당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뒷문이며, 가게로 수시로 찾아오는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한 것이었구요.
이러한 고난 끝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장누수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났으나 임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항소를 취하하긴 하였으나 저희는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구요. 판결문이 나왔을때 경매라도 붙여 그 돈을 받았어야 했는데.... 또 바보같이 이겼다는 안도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정판결만 기다리다가 임대인이 또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한 큰 금액을 제하고는 공탁을 해버리더라구요. 저희는 허탈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미 임대인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으면서도 주차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저희 가게에서 수시로 식사하시는 분들의 차를 빼라고 전화를 걸고 가게로 들어와 차를 빼라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해 그냥 나가신 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을 쏟아내기에 임대인의 팔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순간 임대인이 "밀어?밀어?" 이러더니 뒤로 누워버리더군요. 제가 깜짝놀라 임대인의 어깨를 두손으로 받쳤으나 제 팔을 깔고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CCTV로 다 찍혔으나 어쨌거나 손을댄 것은 저였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더이상 여기서 살다가는 제가 언제 목을 매고 자살하고 싶어질지 몰라 죽기 전 마지막 동앗줄이라는 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약 2년남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장이 며칠 전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이모님이 임대인 본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구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형사과에서도 다 아는 저희 가게 형편에 임대인 갑질인 걸 알면서도 고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며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이 시간이 끝날까요.
임대인은 여태까지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줘서 내보낸 적이 없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노후된 건물의 수리는 나몰라라 하는 등의 태도로 임차인을 쫒아낸 후, 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여 보증금을 없애는 방식으로요. 현재도 지하의 임차인은 3개월째 만료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준다는 말만 듣고 헛걸음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5년 전 저희 가게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간 비워둔 폐가수준의 누수가 되는 가게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아 저희 가게를 찾아온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셋째 이모부의 말씀에 겨우 보증금을 받아간 전 임차인의 사정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진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 동네를 전혀 모르는 타지인 이었고 계약 후에도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던 임대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저희가 너무 바보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우리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프고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가게의 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에 가득찬 갑질에 오늘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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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