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류된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estman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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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동의로 국민청원의 1차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2차 관문인 20만 명의 동의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볼 수 있으며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국민청원에 올린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추가로 청원할 계획이며 이글과 청원내용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1. 상해사건 CCTV 영상에 대하여.

 

2016. 11. 24. 전처가 찬탈해간 회사의 직원들에게 본인(검정색 반코트차림)이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방문하였고 사무실 입구에 선채로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체하며 가세한 자등 2명은 본인보다 15년이나 연하인 자들이고, 본인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한 상황전부가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예를 들면“살인범이 공사현장의 벽돌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살해되었고, 피의자가 소지한 흉기가 없었다.”면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 사실관계이며, 사실관계는 사건 관계인이 관여한 것들을 법률적의미가 있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민사재판의 판단(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CCTV영상에 기록된 상황이 당시의 사실관계가 되는 것으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으나 상대를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폭력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다친 자도 없었고, 도리어 본인이 두 명에게 사무실 입구까지 밀리는 상황도 기록되어 있으며, 몸싸움한 상대가 2명이었으므로 쌍방을 기소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나 검사는 본인만 약식 기소하였고 본인과 몸싸움한 두 명 중 키가 큰 자가 사건 종료 후 인근파출소에서 진술한 최초의 진술조서에는“멱살을 꽉 잡힌 상태로 1-2분 간격으로 계속 숨이 막힌 상태가 되어 죽을 정도로 저의 목을 조았으며 그로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는 심한 목 졸임이나 목 졸임으로 인한 고통호소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본인과 몸싸움한 2명이“가해자로부터 경추부(목등뼈)염좌와 좌 제5수지(새끼손가락) 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어 3주간 기브스로 고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둘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복사한 듯이 동일하여 상해진단서를 의심할만함에도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검사가 본인을 상해사건 피의자로 약식 기소하여 이에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영상에는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본인의 상해사건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키 큰 자가 “경추부를 다친 적이 없고, 아픈 적도 없었고 병원비와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을 대표(본인의 전처)의 카드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본인과 전처가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중이었기에 이 사건에 전처가 개입하여 사건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장은 본인을 상해 범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45 상해 등)하였고, 몸싸움한 2명이 본인을 상대로‘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형사재판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본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병명 란에 기재된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영상에는 그럴만한 동작이 기록되지 않았고, 상해사건이 종료된 직후 인근파출소에서도 멀쩡하던 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여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2018형제6135)’로 고소하였으나 검경은 피의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의사)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불기소이유이었습니다.

하여,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불기소이유에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2019모375)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문에는“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한다.”라는 기각결정문을 2019. 6. 7. 우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각사유가 부당한 이유는 사건종료 후 파출소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CCTV영상 등에는 본인이 ‘염좌의 상해’가 발생할만한 동작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작성된 진단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판단유탈’이 분명함에도 위와 같은 기각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대법원의 판단(판결)까지 받았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진단서 허위기재’사건 역시 재항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기에 CCTV영상과 관련된 민 형사 재판에 관여한 그 어떤 재판관도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먼 나라 이야기 이었습니다.

 

하여 경찰, 검사, 재판관의 판단이 옳고 본인의 판단이 편향된 것인지? 또 상해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범죄자도 아닌 본인에게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것(영상 참조)은 정당한 공권력행사가 아닌 과잉대응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인데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볼 수 있으며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2. 전처가 본인소유의 두 법인회사를 찬탈한 범행에 대하여.

 

본인은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자로, 2009년에 설립된 두 회사(주식회사 GP, 주식회사 PS : 두 법인명은 가칭)가 발행한 모든 주식의 실소유자이며 유일한 주주로 두 회사의 회장이었고 당시 본인여식과 동거 중인 전처와 본인의 아우 등에게 두 회사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전처를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당시 거래은행의 지나친 권리행사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500만 원 이상의 지출과 회사운영 상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 법인 설립직후 인 2009년 5월분의 급여지급대장에 전처의 이름은 등재조차 되지 않아 전처급여를 본인계좌에서 2013년 2월분 급여까지 약 4 여 년 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월 말 마감 후 두 회사의 수익금 전액을 본인이 챙겼으며, 두 회사가 설립 된 직후부터 전처가 두 회사 찬탈을 시도하기 직전인 2015. 4월말까지 6여 년 간 본인이 챙긴 두 회사의 수익금이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8. 21. 전처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점을 이용하여, 일몰 후 회사사무실을 본인 몰래 무단 이전 후 본인이 보관, 사용하던 두 회사의 인감,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예금통장과 통장인감, 회사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아 두 회사의 자금을 가로채기 시작하여 전처가 사무실을 무단 이전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18개월 후인 2016. 11월초 전처가 회사자금을 빼돌린다는 제보와 정황이 포착되어 2016. 11. 24. 전처가 옮겨간 회사사무실에 들려 전 직원에게“회사로 입금하는 돈에 대하여 별도로 메모해두라.”는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간부 둘(이 두 명은 과거 본인이 채용한 자임)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수준의 실랑이질이 약 4분간 이어진 사건이 CCTV영상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업무방해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정242) 공판 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에게 전처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범죄’와 포항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P'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2015. 8. 7.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넬 돈 2,000만원이 필요하다.” 며 본인에게 요구하여 받아 챙긴 2주 후 전처가 회사사무실을 무단 이전하였고, 그날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처를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였고, 한편으로 본인이 두 회사의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7.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건의 소송(2017가단 101919 주식양도, 2017가단101926주식양도)을 제기할 무렵 전처가 사무실을 무단 이전할 때 미처 챙겨가지 못한 회사의 문건들을 전처의 업무방해사건과 위증교사, 뇌물공여사건 등에 본인이 제출하여, 본인의 두 회사 지위와 전처의 범행을 입증하자 전처가 그 문건들을 반출할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식회사 GP’를 원고로 하여, 본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소송(2017가단101988)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에 전처가 변호사, 회계사 등 약 400명이 소속된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A로펌의 변호사 둘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사의 변론 서에는 두 회사 설립 전 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뒤집을 작정으로 허위의 주장과 조작한 문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변론 서에 “주식회사 GP설립 당시 자본금 5천 만 원을 전처가 부담하였고, 주식회사 GP의 전신이었던 주식회사 PH의 차량 사무집기 등을 1억 2,05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며, 두 법인의 수입금전액을 6년간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점에 대하여서는“전 남편이라 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증식해줄 것으로 믿고 자금운용을 맡겼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PH의 1년 매출이 약 22억 원이었고 순이익으로 약 3억 원을 내던 기업이었는데“1억 2,05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논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짓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주식회사 GP의 자본금을 2009. 6. 3.~ 같은 해 6. 8. 전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전처가 부정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처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더니 전처 변호인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에는“원고(본인)가 피고(전처)와 금융거래한 자들을 찾아가 괴롭히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채택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본인이“금융거래내역에는 금전거래한 자의 성명과 금액만이 기재되는데 피고와 금전거래한 자들을 원고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며 피고의 의견은 허위임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전처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끝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소송은 본인이 전처와 아우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나 내용면으로 따지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진행된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으며, 항소심 판결문에는 ‘2015. 5. 8. 피고인이 이ㅇㅇ(본인)에게 주식회사 GP의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7일 후인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되어 있으며, 전처의 알선수재, 사기(뇌물공여사건의 죄명을 검사가 변경하여 기소), 위증교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의 판결이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912) 되자 전처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이ㅇㅇ(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주식회사 GP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2건의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은 본인과 전처간의 사실관계를 법원이 증명한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처가 주식회사 GP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역시 본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리나,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면, 위 3건의 소송에 본인이 전처에게 4년간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매 월말 마감 후 남은 회사 수익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처가 입금한 근거와 전처의 업무방해사건 판결문, 알선수재 위증교사 등 사건의 판결문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가운데 전처범죄에 관한 2건의 형사재판판결은 확정된 사건으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사실관계’가 판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3건 소송의 결과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국민이라도 판단(판결)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양도 소송 등의 판결로는 본인과 전처사이의 사실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전처의 업무방해범죄와 알선수재 등의 범죄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3건의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며, 제1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처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원심(제1심)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부당함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3건의 소송이‘전처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혔다’며 전처를 소송사기와 위증, 주식회사 GP의 직원 5명을 위증 및 소송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며, 주식양도소송에 사용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70) 검사의 불기소이유는“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그와 같은 행위(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처의 2건 형사재판판결문만으로도 본인과 전처간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데 검사가“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불기소이유가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었습니다.

 

3. 3건 소송의 항소, 상고심 판단과 소송사기 등 항고사건의 판단.

 

제1심은 단독재판부이나 항소심은 합의부라서 기대를 걸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보다 한 술 더 뜬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전처의 주장과 제1심 판단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전처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전처의‘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도 채택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전처가 주장하지도 않은 이유로 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상고이유의 요지로“원심의 판단은 법관윤리강령을 벗어났으며 ‘상고심의 판단을 비켜갈 방편으로 선택한 판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싸기 충분하다.”며 대법관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강조하였으나 대법관의 판단은“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역시 본인과 전처사이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포함된 전처의 형사재판판결을 외면한 것이며, 그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알게 해 준 판결이었고, 반면 대법관들에겐 공정한 판단이나 정의감 따윈 안중에 없었고, 도리어 그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강조한 본인이 가소롭다는 듯이 그들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 준 판결이었고 대법관마저 범죄자에 조력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이나 법관의 자의가 아닌 이성에 일임한다는 뜻)를 채택한 우리의 법체계와 사법부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소송사기 등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대구고검에서 기각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2019초재225)하였으나 위 3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하루 전인 2019. 5. 29. 기각결정을 내렸고, 이에 본인이 대법원에‘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3건의 민사소송에 관여한 재판관과 소송사기 등 전처의 범죄를 조사한 경찰, 검사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판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비리와 유착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어

 

전처가 거대로펌의 변호사 둘을 선임한 이 후에 진행된 소송과 형사사건 전부가 실제사실(사실관계)과 달리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수사가 진행된 전처의 알선수재, 위증교사 등 사건과 전처의 업무방해사건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처가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된 것은 판결에 승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 사실관계는 판단(판결)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로 사용하며, 특히 형사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은 거의 모든 재판에서 사실관계의 우선적으로 인용합니다.

왜냐면,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민사재판보다 엄격한 것은 판결이 엄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증명력이 확실한 전처의 형사재판판결이 본인과 전처가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배척당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또 다수의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고심하겠지만 더러는 비리와 결탁하는 재판관, 검사, 경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판결에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으나 비리혐의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송에 관여한 재판관과 로펌 변호사와의 유착관계를 수사할 것과 진단서허위기재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 또 소송사기 등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도 로펌변호사와의 유착관계를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판관, 검사, 경찰을 직접 고발하지 않고, 청원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초대형사건도 경찰과 검찰이 유야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시기인데 하물며 검경이 자신들의 동료를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이 비리와 결탁한 경찰, 검사, 재판관으로부터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고발 자가 되어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재산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최상 책이 될 것이므로 모두 힘을 모읍시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볼 수 있으며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경북 포항에 사는 초로의 사내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