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bestman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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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결탁이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 무혐의 의견을 낸 경찰의 비리수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비리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의 청원 글을 보 실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국민청원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거론할 수 없으나 비리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1. 재판관, 검사, 경찰의 비리가 의심되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2009. 5. 22. 설립된 주식회사 GP의 대표이사로 전처를 선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전처와 전 임직원이 본인을 회장이라고 호칭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2009. 5월분 급여지급대장에 전처(대표이사)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아 회사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에서 전처의 급여를 4여 연 간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GP 설립 후 수입금 전부를 본인홀로 6년 간 챙겼고, 전처가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법원(2017노10XX)에서 선고된 판결문에는 ‘2015. 5. 8. 피고인(전처)이 이ㅇㅇ(본인)에게 주식회사 GP의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2015. 5. 15. 직원 8명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되어 있으며, 또 전처의 위증교사,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9XX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에는 ‘2015. 8.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이ㅇㅇ(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주식회사 GP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두 사건은 전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내용면으로는 주식회사 GP, 주식회사 PS가 누구회사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전처가 변호사, 회계사 등 400여명이 소속된 A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두 변호사의 변론서는 온통 조작한 문서와 허위주장으로 가득하였으나 본인이 두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혔음에도 제1심부터 상고심(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2건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 사기, 위증)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어 지금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두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전처에게 약 4년 간 급여를 이체할 이유가 없고, 업무방해사건 판결문에“2015. 5. 8. 전처가 본인에게 주식회사 GP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떠났다가.....”로 판시된 사건과, 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고 본인에게 돈 2,000만 원을 요구한 사건 등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원고)의 청구소송에 관여한 제1심부터 상고심의 재판관까지 모두가 비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내릴 수 없는 판단(판결)이었으며, 더구나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 검찰까지 동조한 것 역시 거대로펌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사건입니다.

 

2. 상해사건 CCTV 영상에 대하여.

 

2016. 11. 24. 전처가 찬탈해간 회사의 직원들에게 본인(검정색 반코트차림)이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방문하여, 사무실 입구에 선채로 공지사항전달을 방해한 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체하며 가세한 자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한 상황전부가 CCTV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므로 CCTV영상이 당시의 사실관계가 되는 것이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으나 상대를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폭력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다친 자도 없었고, 도리어 본인이 두 명에게 사무실 입구까지 밀리는 상황이었고, 본인과 몸싸움한 두 명 중 한 명이 사건 종료 직후 인근파출소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멱살을 꽉 잡힌 상태로 1-2분 간격으로 계속 숨이 막힌 상태가 되어 죽을 정도로 저의 목을 조았으며 그로인해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는 심한 목 졸임이나 목 졸임으로 인한 고통호소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과 몸싸움한 2명이“가해자로부터 경추부(목등뼈)염좌와 좌 제5수지(새끼손가락) 관절염좌의 상해를 입어 3주간 기브스로 고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둘의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검사가 본인을 상해사건 피의자로 약식 기소하여 이에 본인이“영상에는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장은 본인을 상해 범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xx 상해 등)하였고, 몸싸움한 2명이 본인을 상대로‘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형사재판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본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병명 란에 기재된 ‘염좌’란 관절부위를 꺾거나 젖혔을 때 발생하는 상해인데, 영상에 상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멀쩡하던 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여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2018형제6135)’로 고소하였으나 검경은 피의자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피의자(의사)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불기소이유이었습니다.

하여,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불기소이유에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판단은“CCTV영상에 기록된 상황이 전부라면 본인과 상대한 두 명이 각각 3주의 상해를 입을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대법원의 판단(판결)까지 받았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진단서 허위기재’사건 역시 재항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어떤 재판관도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먼 나라 이야기 이었습니다.

 

하여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 사기, 위증)고소한 사건과 진단서 허위기재사건(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형제61XX)을 조사한 경찰, 검사의 비리와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국민 청원한 것이며, 재판관의 비리와의 유착관계는 본건 청원이 종료된 후 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께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의 청원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보실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709959

             

 

경북 포항에 사는 이ㅇ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