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

도와주세요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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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

 

2018년 3월, 68세인 제 어머니가 서울시 금천구 **동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치고 기침이 오래가 검사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엑스레이와 흉부CT를 진행한 그 병원은 저희 어머니에게

‘폐에 염증이 꽉 찼다’며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는 동안 증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미리 예약을 잡아둔 상급 병원으로 옮겨서 더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간호사)은 담당의가 명의라며 이를 만류했고

계속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점점 상태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그 누구도 제 어머니에게 병명(진단명)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추가 검사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결국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병원에서 추가 검사(pet CT, 기관지 내시경)를 통해 확진 받은 병명은 폐암.

그것도 시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소세포폐암이었습니다.

 

**암인 것을 알았으나 암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암 치료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의사의 판단 상 뭘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옮긴 후 그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인 딸이 처음 내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아가 담당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딸에게 어머니가 소세포폐암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환자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해 재문하는 딸에게 의사는 또한

‘암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상태여서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에 암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대신 대증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제 어머니가 받은 치료는

해열제, 염증성 부종 완화제, 코푸시럽 등 소세포폐암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약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 명시됨)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병이 뭔지 알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선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저 의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권리를 도둑맞은 것이지요.

이에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 재판은 개인이 하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죽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야 그나마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저 병원에서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의료진의 독단적인 행태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임에도

주로 재산 분할 등의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 재판 범주에 들어가

판결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항소조차 더는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소액재판은 판사가 판결문을 게시할 의무가 없다, 생략 가능하고 따로 요청할 수도 없다)

 

수술실 CCTV 녹화 허용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R4s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