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대표이사인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수입금 전부를 본인홀로 챙겼고,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추징금을 줄일 수 있다”며 본인에게 2천 만 원을 받아 챙긴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9XX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일종의 두 회사소유권자를 가려달라는 소송)에 전처가 유명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제1심법원부터 상고심(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 형사부는 다를 것이나 2건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경험한 탓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회사설립 후부터 수입금 전부를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동안 지급한 점이 설명될 수 없고, 전처 범행의 판결문에 판시된“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본인으로부터 받아 챙긴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2건 소송을 재판한 제1심법원재판관과 대법관까지 모두와 소송사기사건을 조사한 경찰, 무혐의 결정한 검사 등이 변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내릴 수없는 판결이며, 무혐의 결정이었고, 거대로펌 두 변호사범죄에 재판관, 검사, 경찰이 동조한 것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비리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많은 분이 동의하시면 비리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올린 청원 글을 보 실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두 법인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대표이사인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수입금 전부를 본인홀로 챙겼고,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추징금을 줄일 수 있다”며 본인에게 2천 만 원을 받아 챙긴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9XX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일종의 두 회사소유권자를 가려달라는 소송)에 전처가 유명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는데 제1심법원부터 상고심(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 형사부는 다를 것이나 2건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경험한 탓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회사설립 후부터 수입금 전부를 본인이 챙긴 점과,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동안 지급한 점이 설명될 수 없고, 전처 범행의 판결문에 판시된“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본인으로부터 받아 챙긴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2건 소송을 재판한 제1심법원재판관과 대법관까지 모두와 소송사기사건을 조사한 경찰, 무혐의 결정한 검사 등이 변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내릴 수없는 판결이며, 무혐의 결정이었고, 거대로펌 두 변호사범죄에 재판관, 검사, 경찰이 동조한 것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국민 청원 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청원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은 면책특권이 있어 비리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자입니다.
증거를 보시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