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업에서 지금3개월 일하고
때려쳤습니다 이유인즉슨!!
주6일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2시간
토요일은 8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시간이
휴게시간이고 밥먹는시간이 쉬는시간이랍니다
밥 먹을때도 손님이 오면 먹다말고 손님봐야합니다
처음에 면접볼땐 이런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원래 3개월이 지나야 쓰는거라고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네 하고 그만뒀습니다
아 4대보험 안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팩트는 주기로한 월급에서 몇만원이
빠져서 들어온겁니다 뭐지?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아 그거 소득세빠지는거야,,,네?
저 4대보험 안들,,,ㅋㅋㅋㅋㅋㅋㅋㅋ뭐죠
사장님도 되게 당당하게 웅 소득세 3.3%빠진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려는데 무서워요,,,
삼자대면 해야하는게 무서워요ㅠㅠㅠㅠ
최저시급은 물론 근로계약서 안썻고 4대보험
안들었고요 휴게시간없구요 출근기록부
요구했지만 주지않으셨어요,,
최저시급 계산해보면 지금 월급 2배는 받아야해요
참고로 월급,,,,,,,,,,,,,,,
120만원 입니다!!!!!!!여기서 소득세3.3%를 빼요
신고해야겠죠?
어떡해야하죠 신고해야겠죠?
ㅇㅅㅇ2019.07.03
조회604
댓글 6
Zhi123오래 전
업무의 특수성있어서 특히 서비스업은 근로기준법대로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그냥 제조업 생산직 하시면서 노동권리 받으세요.
o오래 전
신고 빨리하세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ㅎㅎ오래 전
신고해야조 무조건!계약서를 안쓴 자체가 사업주쪽에서 위법행위입니다. 벌금형입니다.최저시급 위반도 있고요. 꼭 신고하세요.4대보험 가입 안해준것도 걸릴거에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